📌 3줄 핵심 요약
- 대상: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어르신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분
- 혜택: 수술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 120만원(양쪽 최대 24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 신청: 수술 전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연중 수시),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심사·결정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심해져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데,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병원비가 부담돼 미루고 계신가요? 2026년에도 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저소득 어르신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라면 수술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 120만원까지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하니 자격·금액·서류·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운영하며, 전국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는 본인부담 의료비(검사비·진료비·수술비)를 실비로 지원해, 어르신이 큰 목돈 없이도 제때 수술을 받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 질환: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슬관절(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관절염 질환자
💡 알아두세요 고관절이 아닌 무릎(슬)관절 인공관절 수술만 지원됩니다. 소득 자격은 신청 시점의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증명서로 확인하며, 자격은 지자체·재단이 행정정보로 함께 확인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무릎 인공관절 수술 필요자) |
|---|---|
| 지원 금액 | 한쪽 무릎 120만원 한도 실비 (양쪽이면 최대 240만원) —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본인부담금 |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수술 전 신청 필수)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 |
얼마를 지원받나요? (지원금액)
건강보험 적용 후 남는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당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검사비·진료비·수술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며, 실제 발생한 금액 범위 안에서 한도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되지 않는 항목 간병비, 상급병실료(1·2인실 차액),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수술과 무관한 검사·통원치료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수술비 부담이 큰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득 수준별로 연간 병원비 상한을 정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 함께 확인하면 의료비 부담을 한 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절차)
핵심은 “수술 전 보건소 신청”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지출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수술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수술받을 병원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수술명 기재).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보건소가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를 추천하고, 재단이 지원 여부를 심사·결정합니다.
- 선정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통상 3개월) 안에 수술을 받습니다.
- 수술 후 병원이 재단에 수술비를 청구하면 지원금이 정산됩니다.
필요 서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병원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술 뒤에는 어떤 지원을 함께 챙기면 좋을까요?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양등급을 받아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을 지원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함께 알아보세요. 또한 만 65세 이상이라면 매달 받는 노후 생활비인 기초연금도 같은 대상 어르신이 놓치기 쉬운 지원이니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Q.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하면 얼마까지 받나요?
A. 한쪽당 120만원 한도이므로 양쪽을 모두 수술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만 60세가 넘었지만 수급자가 아니면 못 받나요?
A.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며, 대신 본인부담상한제 등 다른 의료비 경감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Q. 간병비나 상급병실료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지원 대상은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본인부담금이며,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보호자 식대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노인의료나눔재단(대표전화 1661-6595)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병원 진단서(소견서),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최신 금액·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노인의료나눔재단·정부24)와 관할 보건소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