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 9,700원, 신청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이하
  • 혜택: 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부부 함께 받으면 1인당 27만 9,760원)
  • 신청: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 복지로·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 부부
이미지 출처: Photo by RDNE Stock project on Pexels

나이가 들수록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그 액수가 더 올라, 만 65세 이상이라면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까?”, “어떻게 신청하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 자격·금액·신청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이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과 달리, 그동안 낸 돈이 없어도 자격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2026년은 1961년생부터),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소득 기준(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지원 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부부 동시 수급 시 1인당 27만 9,760원)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복지로(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작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이 올라 기준이 더 넉넉해졌습니다. 즉, 작년에는 소득이 조금 많아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받을 가능성이 생긴 셈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찍히는 월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재산이 적다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알아두세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으니 본인 상황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초연금은 1인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물가상승률 2.1% 반영) 올라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됐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높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 20%씩 줄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부부 감액은 두 분 모두 수급할 때만 적용되며, 한 분만 받으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핵심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라, 일하는 어르신께 더 유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116만 원을 뺀 뒤 나머지에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해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봅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 주지 않으니,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2.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제출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5. 자격이 확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매달 25일에 연금을 받습니다.

👉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대상이 되며, 미리 신청해 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별개 제도이므로 자격만 맞으면 함께 받습니다.

Q.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예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 네,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월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최대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한 분만 받을 때는 감액 없이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생계급여 등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지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하면 연금은 언제부터, 며칠에 들어오나요?

A. 자격이 확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되며, 매달 25일(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기준)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최신 금액·개인별 수급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