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 혜택: 낮 활동 바우처 기본형 월 132시간·확장형 월 176시간, 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026년 9월 기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지역사회에서 교육·음악·미술·문화활동에 참여하도록 월 132시간 또는 176시간을 본인부담 없이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입니다. 졸업 뒤 갈 곳이 없어 가족이 하루 종일 돌봄을 떠안는 공백을 메우려는 제도이며, 신청하려면 먼저 장애인 등록 절차와 장애정도 심사를 마쳐 지적·자폐성 장애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소득을 따지지 않는 서비스라서,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신청자격과 월 지급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금이 아니라 활동 시간을 받는 제도이니, 연금 수급 여부와 별개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이며, 본인과 가구의 소득 수준은 보지 않습니다. 정부2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2026년 9월 조회 기준)는 지원대상을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적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지 경미한지로 대상을 가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선정 인원이 정해진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대기가 생길 수 있고, 같은 안내에 따르면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자해·공격처럼 돌봄이 특히 어려운 행동) 등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 알아두세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체·청각 등 다른 장애 유형은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장애 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지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로 먼저 확인하세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과 확장형은 몇 시간인가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이 월 132시간(하루 6시간 기준), 확장형이 월 176시간(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두 유형의 월 시간은 보건복지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와 정부24 안내에 같은 값으로 실려 있습니다(2026년 9월 조회 기준).
하루 시간은 보건복지부가 2022년 12월 보도자료에서 밝힌 유형별 기준(기본형 일 6시간·확장형 일 8시간)을 옮긴 것이고, 실제 요일별 이용 계획은 제공기관과 정합니다.
| 기본형 | 월 132시간 (하루 6시간 기준) |
|---|---|
| 확장형 | 월 176시간 (하루 8시간 기준) |
| 본인부담 | 두 유형 모두 없음 |
출처: 보건복지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2026년 9월 조회 기준), 하루 시간은 보건복지부 2022년 12월 보도자료 기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정말 없나요?
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가 내는 돈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기준단가(서비스 1시간에 제공기관이 받는 금액)를 17,270원(예산편성단가)으로 두면서 “본인부담금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이용자가 아니라 바우처로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활동은 보통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고 그룹 인원에 따라 단가가 차등 적용되지만, 어느 경우에도 가족에게 청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월 132시간을 기준단가로 환산하면 132시간 × 17,270원 = 약 228만원어치 서비스가 한 달에 제공되는 셈입니다(그룹 규모별 차등단가가 적용되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조건을 갖춰도 다른 돌봄·고용 서비스를 이미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정부24 안내가 밝힌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만 65세 이상)
- 재외동포·외국인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취업자
- 장애인 거주시설(24시간 생활하는 시설) 입소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확장형은 활동지원 시간이 일부 줄어듭니다. 두 제도가 같은 낮 시간을 겹쳐 지원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 2022년 12월 29일 보도자료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는 기본형의 22시간 차감에 대해 “내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한다고 밝혔고, 확장형 차감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됐으며, 개인별 활동지원 급여량은 수급자격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이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과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다면, 기본형과 확장형 중 어느 쪽이 가족의 하루 일정에 맞는지 차감 시간까지 따져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2026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총정리 — 종합조사 점수·본인부담금·65세 이후 → blog.yongal2.com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비슷한 장애인 서비스 비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의 낮 활동,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청소년의 방과 후 시간, 발달재활서비스는 아동의 치료를 맡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연령과 목적이 달라 가족 안에서도 자녀 나이에 따라 신청할 서비스가 바뀝니다.
| 서비스 | 대상 연령 | 성격 |
|---|---|---|
|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만 65세 미만 | 낮 활동 바우처 |
| 방과후활동서비스 | 만 6세~만 18세 미만 | 방과 후 활동 바우처 |
| 발달재활서비스 | 만 18세 미만 | 재활치료 바우처 |
출처: 주간활동 = 정부2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 =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안내(각 2026년 9월 조회 기준), 발달재활 =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소개 기사(2026년 9월, 언론 보도 기준)
자녀가 아직 만 18세 미만이라면 언어·미술·행동치료를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금액과 소득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성인이 되는 시점에 주간활동서비스로 넘어갈 준비를 해두면 공백이 줄어듭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027년에는 달라지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인원은 2027년에 5,000명 늘어날 예정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전인 예산안 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5,000명,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1,500명 확대가 담겼습니다(2026년 9월 1일 발표, 언론·단체 보도 기준).
이 확대안은 연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야 시행되므로, 지금 대기 중이라면 확대를 기다리기보다 올해 안에 신청을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 여부는 연말 예산 통과 뒤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하세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 대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 기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해 수급자격(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 신규자는 함께 신청한 바우처카드를 받아 지역 제공기관에서 이용을 시작합니다(세부 절차는 주민센터 안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준비서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서류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자)
- 장애정도 확인 서류
- 심사규정상 필요서류(심사대상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18세가 된 고등학생은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A. 보건복지부 방과후활동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내고 방과후활동서비스(월 66시간)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기본형에 한함)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Q. 짧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취업자로 보아 제외되나요?
A. 정부24 안내는 풀타임 취업자를 제외하면서도 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이 기준을 넘는지는 근로계약서로 확인되므로 신청할 때 함께 준비해 주민센터와 상담하세요.
Q. 도전적 행동이 심해 그룹 활동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 등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1인 집중지원 단가(25,910원)가 따로 있어 그룹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적용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Q. 그룹홈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부24 안내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를 제외하지만, 그룹홈(소규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거주 형태가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복지카드에 적힌 장애 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지
- 현재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지 않은지
- 활동지원 시간 차감을 감안해 기본형·확장형 중 무엇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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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