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소득·나이 제한 없음, 단순 노인성 난청은 해당 없음)
- 혜택: 기준액 131만원(보청기 111만원 + 적합관리 20만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90%인 최대 117만 9천원, 의료급여·차상위는 전액
- 신청: 이비인후과 처방 → 공단 사전 급여승인 → 등록 업소 구입 → 검수확인 후 공단에 청구(5년에 1회)

보청기는 한 대에 100만원을 훌쩍 넘겨 “가격 때문에 그냥 참는다”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건강보험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5년에 한 번 최대 131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로 구입비를 사후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대상·금액·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기준액은 총 131만원입니다. 보청기 제품 구입비 111만원과 구입 후 관리 비용(적합관리) 20만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중 90%를 지원받아 최대 117만 9천원을 받고, 나머지 10%(약 13만원)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액 전액인 131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준액·실제 구입가·고시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80만원짜리 보청기를 샀다면 131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정해집니다. 반대로 300만원짜리 고급형을 사더라도 제품에 대한 지원 한도는 111만원까지입니다.
| 지원 대상 |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
| 기준액 | 총 131만원 (제품 111만원 + 후기 적합관리 20만원) |
| 실제 지원액 | 건강보험 가입자 90% → 최대 117만 9천원 / 의료급여·차상위 100% → 최대 131만원 |
| 지원 주기(내구연한) | 5년에 1회 (성인은 한쪽 1대, 19세 미만은 요건 충족 시 양쪽 2대)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료급여 수급자는 주소지 시·군·구청)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조건은 하나, 청각장애인으로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조건은 없고 소득이나 재산도 보지 않습니다. 65세 어르신이든 40대 직장인이든 등록 여부만 맞으면 됩니다. 반대로 “요즘 잘 안 들린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을 수 없고, 장애 등록 전에 산 보청기는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dB 이상 잃은 사람, 한 귀 80dB 이상·다른 귀 40dB 이상 잃은 사람, 또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잃은 사람
여기에 더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를 쓰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19세 미만이 양쪽 2대를 받으려면 양측 80dB 미만 난청,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양측 청력 차이 15dB 이하 등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장애 등록은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를 받고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청력검사와 일정 기간의 치료 경과가 필요하므로, 보청기 구입을 생각한다면 등록 절차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이 되면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같은 현금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111만원과 20만원, 왜 나눠서 주나요?
보청기는 귀에 맞게 계속 조정(적합관리)해야 제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111만원은 구입 후 검수확인을 마치면 한 번에 지급되고, 20만원은 구입 1년이 지난 뒤부터 매년 5만원씩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해마다 판매업소에서 관리를 받고 청구해야 나오는 돈이라, 이 20만원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청기를 먼저 사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 전에 공단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비인후과 방문·처방전 발급 — 양쪽 귀 청력검사를 받고 전문의에게 보조기기(보청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 공단에 사전 급여승인 신청 — 보조기기 급여승인 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등록 업소에서 구입 —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며,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검수확인 — 착용 1개월 이후 병원에서 음장검사로 청력 개선 효과를 확인받고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 급여비 청구 — 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공단에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 매년 적합관리 청구 — 구입 1년 후부터 4년간 매년 관리를 받고 5만원씩 청구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은?
가장 흔한 실패는 순서를 어겨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아래 네 가지만 기억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 공단 미등록 업소에서 구입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구입 전 등록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내구연한 5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안의 분실·파손은 원칙적으로 재지원되지 않습니다.
- 처방전은 발급일부터 6개월, 검수확인은 착용 1개월 이후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이 아니라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므로 창구를 헷갈리지 마세요.
한 가지 더, 건강보험 지원과 별개로 지자체가 자체 보청기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상과 금액이 지역마다 달라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어르신 의료비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 급여는 다른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쪽으로는 만 65세부터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지원이 적용되고, 무릎 통증으로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수술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한 단계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제도마다 심사 기준이 달라 하나가 안 돼도 다른 하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 등록 없이 노인성 난청만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등록 전에 구입한 보청기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먼저 이비인후과 진단과 장애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131만원이 현금으로 그냥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구입한 뒤 검수확인을 거쳐 공단에 청구하면 계좌로 지급되는 사후 환급 방식입니다. 또 131만원은 기준액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그 90%인 최대 117만 9천원을 받습니다.
Q. 양쪽 귀 모두 지원되나요?
A. 성인은 한쪽(1대)만 지원됩니다. 19세 미만은 양측 80dB 미만 난청,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쪽 2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청기 가격이 지원금보다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은 기준액·실제 구입가·고시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300만원짜리를 사도 제품 지원 한도는 111만원까지입니다.
Q. 5년이 안 됐는데 고장 나거나 잃어버리면요?
A. 내구연한 5년 이내의 분실·파손은 원칙적으로 재지원되지 않습니다. 제품 보증기간 내라면 구입한 업소의 수리·교환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적합관리비 20만원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구입 1년 후부터 4년간 매년 판매업소에서 적합관리를 받고 그때마다 청구해야 연 5만원씩 지급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그 해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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