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 혜택: 방문요양·요양원 등 돌봄 비용의 85~100%를 국가가 지원(본인부담 재가 15%·시설 20%, 기초수급자는 0%)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정신청 → 방문조사 → 30일 이내 등급 통보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혼자 씻고 식사하고 거동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때, 온 가족이 매달리기도 어렵고 요양 비용도 부담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등급만 인정받으면 방문요양·요양원 이용료의 대부분을 국가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15~20%로 크게 줄어듭니다. 2026년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최대 24만 원 넘게 올라 지원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자격·등급·금액·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소득 무관),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
|---|---|
| 지원 금액 |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85%·시설급여 80% 지원(본인부담 재가 15%·시설 20%, 기초수급자 0%)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통보) |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공단 지사 방문·☎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요양원 등 돌봄 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되지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되어 온 국민이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만 인정받으면 그동안 낸 보험료로 돌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요양이 필요하다’는 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며, 등급이 나오면 그때부터 각종 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 공단의 방문조사 결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기준을 넘어야 등급이 나옵니다. 아직 건강하셔서 등급 대상이 아닌 어르신이라면,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체·인지 상태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 점수(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아래처럼 등급을 나눕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최중증)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경증)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치매 특별 등급)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 진단자 |
얼마를 지원받나요?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본인이 15%,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는 20%만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공단이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0%), 차상위 등 감경 대상자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한도액까지 이용하면 월 251만여 원어치 서비스를 받고 본인은 그 15%인 약 37만 원만 냅니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기초연금(월 최대 34만 9,700원)을 함께 받으면 실제 부담이 더 가벼워지고, 장애가 있으신 분은 장애인연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 알아두세요 장기요양급여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처럼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또 휠체어·전동침대·성인용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도 연 160만 원 한도로 구입·대여할 수 있어, 등급을 받으면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으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의사소견서 필요)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찾아와 심신 상태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 계획서 수령: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 서비스 이용: 원하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요양원 등)과 계약하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사회보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은 재산이 아니라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가(건강 상태)’로만 결정됩니다.
Q. 건강보험료 외에 따로 내는 돈이 있나요?
A.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이미 매달 함께 내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등급별 한도액 안에서 재가 15%·시설 20%의 본인부담금만 추가로 부담합니다.
Q. 신청하면 며칠 만에 등급이 나오나요?
A. 신청 후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Q. 등급을 못 받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등급 외 판정을 받아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증 치매라면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주야간보호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요양원과 방문요양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A. 집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받고 싶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시설급여)을 선택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로 재가급여가 더 낮습니다.
Q. 가족이 직접 돌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도서·벽지 등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가족이 돌볼 때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금액·신청 방법 등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