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12억 이하 집이면 500만원까지 면제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8년 말까지 아이를 낳은 부모가 12억원 이하 1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깎아 줍니다(2026년 10월 기준). 출산 전 1년 안에 산 집도 출생 후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으면 추징됩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8년 말까지 아이를 낳은 부모가 12억원 이하 1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깎아 줍니다(2026년 10월 기준). 출산 전 1년 안에 산 집도 출생 후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으면 추징됩니다.
연금저축 연금 개시는 만 55세·가입 5년 뒤 신청하며, 평가액 1억원·1년차면 첫해 1,200만원까지 연금으로 받고 세율은 70세 미만 5%, 2026년 수령분부터 종신계약 3%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세금 0원인 돈부터 나오는 인출 순서까지 담았습니다.
2026년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원이 나옵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경우는 빠지고 긴급복지 장제비와 겹쳐 받을 수 없으며, 장례비 영수증이 있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 60㎡·1억5천만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비를 최대 7천만원(다자녀 7,500만원), 소득별 연 2.6~3.1% 변동금리로 빌려줍니다. 등기 후 3개월 기한과 이자 계산례를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를 연 1천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빼 줍니다. 소매·음식점 등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계산례·2027년 정부안을 담았으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는 2026년 10월 기준 부양가족 본인인증이면 즉시, 온라인·팩스 신청은 2~3일(집중기 일주일) 걸립니다. 만 19세 전 자녀는 부모 신청만으로 조회되고, 부모님 자료는 자녀 1명에게만 제공돼 다른 형제가 새로 받으면 기존 동의는 취소됩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2026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보건소·위탁의료기관에서 PPSV23을 평생 1회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이미 맞았거나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맞으면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는 2026년 지출분 연말정산에서 보조생식술 본인부담금과 처방 약값에 30%를 적용하고 연 700만원 한도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 3%를 넘은 금액만 근로소득 산출세액 안에서 공제되니, 실손보험금·지원금은 빼고 계산하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26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9/109를 적용해, 반기 식재료 4천만원(한도 이내)이면 약 330만원을 부가세에서 뺍니다. 현행 우대 기한은 12월 31일(연장 추진)이라, 계산서·카드전표를 모아 1월 확정신고 때 공제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만 새로 들 수 있고,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세가 0원입니다. 직전 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조건과 2025년까지 든 계좌 처리, 한도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