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대학생·만 19~39세 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무주택자
- 혜택: 시세의 60~80% 임대료로 역세권 신축에 거주, 청년·신혼부부는 최대 10년(자녀 있으면 14년)
- 신청: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인터넷·현장 접수

내 집 마련은커녕 월세도 부담스러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은 가장 현실적인 주거 사다리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고, 2024년 제도 개정으로 거주 기간이 최대 10년(자녀 있으면 14년)까지 늘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소득기준·임대료·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에게 직장·학교와 가까운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가와 LH·지방공사가 지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빌려주며, 소득·자산 요건만 맞으면 청년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돈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달리, 행복주택은 LH가 직접 지은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지원 대상 | 대학생·청년(만 19~39세)·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만 65세 이상)·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중 무주택자 |
|---|---|
| 임대료 | 보증금 + 월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 거주 기간 | 청년·신혼부부 최대 10년(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
|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마이홈포털(myhome.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접수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층별로 자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핵심은 무주택 + 소득·자산 요건 충족입니다.
- 대학생·취업준비생: 대학 재학(입·복학예정) 또는 졸업·중퇴 2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 청년: 만 19~39세,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소득 있는 사회초년생 포함)
-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보유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 1년 이상 근무자
소득·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기본입니다.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맞벌이는 120%까지 완화됩니다. 자산 기준(2026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
| 청년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알아두세요 청년 유형은 부모가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자산은 본인 기준으로 심사하니, 지원 전 본인 명의 자산을 미리 확인하세요.
임대료는 얼마이고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 같은 지역 원룸·오피스텔보다 부담이 크게 줍니다. 거주 기간은 2024년 개정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청년·신혼부부가 최대 6년이었지만, 지금은 청년·신혼부부 최대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최대 1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입니다. 재청약 제한도 폐지돼 이사가 잦은 청년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월세가 더 맞는다면 청년월세지원을, 전세대출로 직접 집을 구하려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복주택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단지별 모집공고가 나올 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지역·유형별 모집공고 확인
- 공고문의 소득·자산·자격 요건과 신청 일정 확인
- 인터넷(LH청약플러스) 또는 현장에서 입주 신청서·서류 제출
- 서류심사·소득자산 조회 후 당첨자 발표(ARS·홈페이지)
- 지정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납부·입주
💡 알아두세요 마음에 드는 단지는 공고 시점을 놓치면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에서 관심 지역을 즐겨찾기해 두고 공고를 자주 확인하세요.
행복주택에서 살면서 주거비를 더 줄이고 싶다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로 임대료 일부를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청년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청년 유형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자산 심사는 본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Q.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한가요?
A.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단지·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공고문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A. 청년·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최대 14년입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청년·신혼부부는 자동차 가액이 4,542만원(2026년 기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대학생 유형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상시가 아니라 단지별 모집공고가 날 때 신청합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마이홈포털에서 지역별 공고를 확인해 인터넷·현장으로 접수하세요.
Q. 전세임대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행복주택은 LH가 지은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고른 집을 LH가 전세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목돈 부담과 지역 선택폭이 서로 다릅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금액·모집 일정은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