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 최대 7천만원, 10월 6일부터 4분기 연 5.72%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일반형),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기업(희망형), 업력 2년 이상 성장 재창업 기업(도약형)
  • 한도·금리: 일반형 최대 7천만원·희망형 최대 1억원·도약형 최대 2억원, 10월 6일부터 4분기 변동금리 연 5.72%·4.72%·4.52%(우대금리 적용 전, 분기마다 변동)
  •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직접대출,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예산 소진 시 마감 (2026년 10월 기준)
폐업 후 다시 가게 셔터를 올리는 한국인 소상공인과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 최대 7천만원 문구가 들어간 썸네일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재도전특별자금은 가게를 접었다가 다시 연 사장님, 빚을 조정받고 꼬박꼬박 갚아 온 사장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직접 빌리는 운전자금입니다. 2026년 10월 6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금리는 일반형 연 5.72%, 희망형 연 4.72%, 도약형 연 4.52%입니다(소진공 「4/4분기 정책자금 금리」,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은행 심사에서 걸림돌이 되는 폐업 이력·채무조정 기록을 처음부터 전제로 한 정책자금입니다. 빚 자체를 줄이는 단계라면 소상공인 빚을 감면해 주는 새출발기금이 먼저이고, 조정된 빚을 갚으며 다시 장사 밑천이 필요할 때 이 자금을 봅니다.

재도전특별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도전특별자금은 일반형·희망형·도약형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신청합니다. 공통 전제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면서 융자 제외 업종(유흥·전문서비스·금융·부동산 등)이 아닐 것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2025년 12월 29일).

유형 주요 신청 대상
일반형① 재창업 준비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25시간 이상) 수료
일반형② 재창업 초기 폐업 후 재창업, 3개월 이상 휴업 뒤 재개, 업종전환, 매출감소로 이전 중 1개 이상
일반형③ 채무조정 채무조정·상환연장·대환대출을 연체 없이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희망형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완료 또는 2026년 선정·협약 완료
도약형 재창업 업력 2년 이상 + 매출·고용 성장 + 직접대출 성실상환

폐업 후 다시 창업했다면 어떤 조건을 보나요?

공고상 폐업 뒤 새로 가게를 연 사장님은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② 재창업 초기단계로 신청하며, 아래 네 경로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첫째는 지금 대표가 폐업 사업체의 대표와 같고, 폐업 업종이 지원 대상 업종이며, 폐업 사업체에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입니다(매출실적 요건엔 폐업 사업체 업력에 따른 단서가 있으니 공고 원문 확인).

공고가 정한 나머지 세 경로는 3개월 이상 휴업했다가 영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업종을 바꾼 경우(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업종을 가장 잘게 나눈 단위) 기준), 매출이 줄어 사업장을 옮긴 경우입니다.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절반을 넘어 주업종이 된 경우도 업종전환으로 봅니다.

채무조정 중이면 몇 회차를 갚아야 하나요?

같은 공고 기준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채무조정 경로(일반형③)는 어느 제도로 빚을 정리했는지에 따라 6회차 또는 3회차로 갈립니다.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채무조정을 받았다면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했거나 최근 3년 안에 다 갚았고, 최근 1년 안에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합니다.

같은 공고상 소진공 상환연장제도를 이용했거나 2024년 이후 고금리 사업 대출을 갈아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은 사장님은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갚고 있거나 완제했으면 됩니다. 참여기관 명단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 따로 공지됩니다.

희망형·도약형은 누구를 위한 유형인가요?

공고상 희망형은 2025년 폐업·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재기사업화를 마쳤거나,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에 선정돼 협약까지 끝낸 소상공인용 재도전특별자금 유형입니다. 협약 전이면 아직 대상이 아니고, 채무조정 중이면 3회차 이상 성실상환이 더 필요합니다.

같은 공고의 도약형은 재창업 업력 2년 이상에 ① 매출 5% 이상 증가(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나 상시근로자 증가·2인 이상, ② 최근 3년간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소진공 직접대출을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이력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한도·4분기 금리는 얼마인가요?

재도전특별자금 한도는 일반형 최대 7천만원, 희망형 최대 1억원, 도약형 최대 2억원이고, 2026년 10월 6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연 4.12%에 유형별 가산금리(기준금리에 더하는 금리)를 붙인 값입니다. 대출기간은 모두 5년 이내이고 그중 2년이 거치기간(원금 없이 이자만 내는 기간)입니다(소진공 「4/4분기 정책자금 금리」·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유형 최대 한도 4분기 금리(10월 6일~, 우대 전)
일반형 최대 7천만원 연 5.72%(기준 +1.6%p)
희망형 최대 1억원 연 4.72%(기준 +0.6%p)
도약형 최대 2억원 연 4.52%(기준 +0.4%p)

한도·가산금리는 2025년 12월 공고 그대로이고, 변경 공고를 거친 현재 누리집 표(소진공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조회 기준)와도 같습니다. 한도는 심사로 정하는 상한이라 신청액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면 얼마나 내려가나요?

재도전특별자금도 우대금리 요건을 갖추면 유형별 0.1~0.3%p, 합쳐서 최대 0.8%p까지 대출금리가 내려갑니다. 공고는 고정금리 상품만 우대에서 빼는데, 재도전특별자금은 변동금리라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알아두세요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0.3%p,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0.2%p, 자영업자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전통시장 화재공제·풍수해보험 가입 △0.1%p 등이 있고, 같은 유형 안의 우대는 겹쳐 받지 못합니다.

3,000만원을 빌리면 매달 얼마를 내나요?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으로 3,000만원을 4분기 금리 그대로 빌리면 거치 2년 동안은 매달 대략 14만원대 이자만 내고, 3년차부터는 매달 원금 약 83만원에 이자를 더해 약 84만~98만원을 냅니다. 아래는 공고 조건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거치기간 월 이자 = 3,000만원 × 연 5.72% ÷ 12 = 약 14만 3천원 (대출금 3,000만원, 우대금리 미적용)
  • 거치 후 월 원금 = 3,000만원 ÷ 36개월 = 약 83만 3천원 (남은 3년간 원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는다고 가정)
  • 거치 후 첫 달 납입액 = 원금 약 83만 3천원 + 이자 약 14만 3천원 = 약 97만 6천원 (이후 이자는 남은 원금에 맞춰 줄어듦)
  • 5년간 이자 합계 = 거치 24개월 약 343만원 + 분할 36개월 약 265만원 = 대략 600만원대 (월 단위 단순 계산)

이 계산례는 5년간 4분기 금리 유지, 거치 2년 뒤 3년간 매달 원금 균등상환이라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금리 변동·상환 주기·일할 계산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니 약정서와 누리집 상환스케줄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변동금리 대출이라 꼭 따져볼 위험

재도전특별자금은 갚아야 하는 대출이라, 재기한 사업 매출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빌려야 합니다. 거치 2년이 끝나면 월 납입액이 몇 배로 뛰니, 3년차 납입액을 예상 매출로 갚을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공고는 “기존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된다고 적고 있어 이미 받은 대출도 분기마다 금리가 바뀝니다.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연체·대위변제처럼 신용에 불리한 기록)에 등록되면 융자제한 사유가 되고, 대출금을 사업 외 용도로 쓰면 조기 회수될 수 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이 막히는 주요 경우

재도전특별자금은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휴업·폐업 중, 융자 제외 업종, 부정 신청 이력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형 요건을 갖췄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융자제한). 근거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소상공인법 제9조,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한국신용정보원 기준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에 등록된 경우
  • 휴업·폐업 중인 경우(재해가 직접 원인인 휴업은 예외)
  • 주된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경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쓴 이력이 있는 경우

목록은 2025년 12월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의 융자제한 중 주요 항목이며, 세부 운용은 소진공 신청 안내자료를 따릅니다.

정책자금을 이미 세 번 받았어도 되나요?

네, 재도전특별자금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고는 이 제한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라는 단서를 달았고, 2026년 특별경영안정자금 목록에 재도전특별자금을 명시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여러 번 받았어도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소상공인 자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재도전특별자금은 폐업·채무조정 이력을 전제로 한 자금이라, 같은 특별경영안정자금 묶음의 다른 자금과 대상·금리가 다릅니다. 그중 청년 대표·청년 고용 사장님용 청년고용연계자금은 한도가 같은 최대 7천만원이고 4분기 금리는 가산금리 없는 연 4.12%입니다(소진공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만 39세 이하·업력 3년 미만 대표라면 이쪽부터 확인할 만합니다.

신용점수가 낮을 때 쓰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한도 3천만원, 금리는 재도전 일반형과 같은 연 5.72%이고 신용관리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자금별 4분기 금리는 소진공 금리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금리 안내).

생활비가 급한 개인이라면 사업 운전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과 창구가 다릅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갚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이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따로 열려 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절차와 접수 창구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진공 직접대출이라 은행이 아닌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소진공이 심사부터 실행까지 맡습니다. 누리집은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하며, 세부 요건은 공지사항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1. 온라인 신청·접수: 누리집 직접대출에서 재도전특별자금과 유형을 골라 신청합니다(전국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
  2. 대출 심사: 소진공이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성·시장성·경영능력·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3. 약정 체결: 승인되면 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으로 대출 약정을 맺습니다.
  4. 대출 실행: 대출금이 지급되고, 이후 소진공이 사업 용도로 썼는지 점검합니다.

요건이 헷갈리면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내선 1번 정책자금·채무조정·재기지원 상담)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먼저 물어 반려를 줄이세요. 채무조정 경로라면 참여기관에서 받은 성실상환 확인 내용을, 희망형이라면 재기사업화 협약 완료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도전특별자금을 이미 빌린 상태에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A. 남은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공고는 유형별 한도에 기존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일반형 잔액이 3천만원 남아 있으면 새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7천만원에서 그 잔액을 뺀 4천만원 이내입니다.

Q. 다른 소진공 정책자금과 합쳐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따로 있나요?

A. 네,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이 총한도입니다. 공고는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새로 빌릴 금액을 합산해 이 범위 안에서 운용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만 이 총한도와 별도로 센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재도전특별자금 심사에서 떨어지면 언제 다시 신청하나요?

A. 부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같은 해에 같은 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직접대출에 한해 같은 연도에 같은 자금을 신청해 부결되거나 승인 후 전액 포기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융자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세금이 밀려 있어도 재도전특별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세금을 체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고는 국세징수법상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상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을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 대상에 넣고 있어, 직접대출인 재도전특별자금에는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지금 휴업·폐업 상태가 아니라 재창업·영업 재개 상태로 사업자가 살아 있는지
  • 내 경로(재창업교육 수료·채무조정 회차·재기사업화 협약)를 증명할 기록이 있는지
  • 거치 2년 뒤 늘어나는 월 납입액을 예상 매출로 감당할 수 있는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책자금 금리는 분기마다, 융자 조건은 매년 새 공고로 다시 정해집니다(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