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 부동산임대업 제외)
- 혜택: 월 보험료 40,950~76,050원 중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 폐업 시 실업급여 120~210일
- 신청: 신규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접은 사장님은요? 폐업해도 손에 쥐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돌려줘, 실제 부담은 월 1만 원 안팎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한마디로 뭔가요?
사장님이 직접 보험료를 내고, 어쩔 수 없이 폐업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직원이 드는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주 본인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붙어 낸 보험료의 상당액을 돌려줍니다.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
| 지원 금액 | 납부 보험료의 50~80% (기준보수 등급별 차등) |
| 지원 기간 | 최대 5년(60개월),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 방법 | 신규 가입: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도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나 가구 내 고용활동도 빠집니다. 예전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 제한이 폐지되어, 지금은 사업을 오래 해오신 분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직원의 4대보험료를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는 완전히 별개 제도입니다. 두루누리가 ‘직원 몫’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장님 본인 몫’이라 둘 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얼마를 내나요?
월 40,950원부터 76,050원 사이에서 사장님이 직접 고릅니다.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 대신 ‘기준보수’라는 7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보험료율 2.25%(실업급여 2.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곱해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보험료 | 지원 비율 |
|---|---|---|---|
| 1등급 | 182만 원 | 40,950원 | 80% |
| 2등급 | 208만 원 | 46,800원 | 80% |
| 3등급 | 234만 원 | 52,650원 | 60% |
| 4등급 | 260만 원 | 58,500원 | 60% |
| 5등급 | 286만 원 | 64,350원 | 50% |
| 6등급 | 312만 원 | 70,200원 | 50% |
| 7등급 | 338만 원 | 76,050원 | 50% |
보험료는 매달 부과되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등급을 높이면 보험료와 함께 나중에 받을 실업급여도 올라갑니다. 무조건 낮은 등급이 이득은 아닙니다.
정부가 얼마나 돌려주나요?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최대 5년간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을 고르면 월 40,950원을 내고 32,760원을 돌려받아 실제 부담은 월 8,190원, 하루 300원이 채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선납 후 환급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먼저 정상 납부해야 나중에 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연체하면 지원에서 빠질 수 있으니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받습니다. 1등급(182만 원) 가입자라면 월 약 109만 원, 7등급(338만 원)이라면 월 약 200만 원 수준입니다.
| 가입(피보험) 기간 | 받는 일수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단, 아무렇게나 문을 닫는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매출 부진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는 6개월 연속 적자,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신청은 폐업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보험료를 여러 번 체납하면 수급이 막히니 주의하세요.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와 이름은 같지만, 자격 요건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자등록증과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아직 미가입이라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도 가능).
- 기준보수 1~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이미 가입돼 있다면 소상공인24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환급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다음 달 10일까지), 이후 지원금이 계좌로 환급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가입한 사장님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환급을 신청하고,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근로복지공단 가입대상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소상공인24 1533-0100.
한편 실업급여는 폐업 후에나 나오므로, 당장 이달 자금이 급하다면 성격이 다른 제도를 봐야 합니다. 소득이 끊긴 위기 가구라면 상환 부담 없는 긴급복지지원을, 폐업 이후 노후 목돈과 절세까지 챙기려면 노란우산공제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환급(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조건이 더 좁습니다.
Q. 창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가입되나요?
A.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라는 가입 기한이 있었지만 폐지되어, 현재는 사업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입 후 최소 1년은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 자격이 생깁니다.
Q. 장사가 잘돼서 자발적으로 폐업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매출 부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Q.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두루누리는 직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 본인의 보험이라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를 한두 번 늦게 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가입 기간에 따라 체납 허용 횟수가 다릅니다(1~2년 미만은 1회, 2~3년 미만은 2회, 3년 이상은 3회 이상 체납 시 제한). 다만 첫 실업인정일까지 체납액을 모두 내면 수급이 가능하니 서둘러 정산하세요.
Q. 등급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 기준보수 등급 변경을 신고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 전체의 보험료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폐업 직전에 등급만 올린다고 급여가 그대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월 1만 원 안팎으로 폐업 후 최대 210일치 생활비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기므로, 사업이 어려워진 뒤에 알아보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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