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만 39세 이하) 대표·업력 3년 미만, 청년 근로자 과반, 최근 1년 내 청년 1명 이상 고용·유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조건: 4분기(2026년 10월 10일~2027년 1월 9일 적용) 연 4.12% 변동금리, 대출잔액 합산 최대 7천만원, 5년(거치 2년 포함)입니다.
-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접수, 4분기는 10월 6일 개시·예산 소진 시 마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이 대표이거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이 운영비를 빌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정책자금으로, 2026년 4분기 금리는 연 4.12%이고 한도는 최대 7천만원입니다. 소진공 「2026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2026년 10월 6일)에 따르면 이 금리는 가산금리 없이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대상이 다릅니다. 그 자금은 소상공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므로, 소상공인인 청년 사장이라면 청년고용연계자금부터 따져보세요.
청년고용연계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39세 이하를 말하며, 근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2026년 10월 1일 변경 공고)입니다.
- 청년 사장: 대표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 기간)이 3년 미만인 소상공인
- 청년 위주 사업장: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가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인 소상공인
- 청년 채용 사업장: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지금도 유지 중인 소상공인
공통 전제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종별 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함께 보므로, 규모가 애매하면 신청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로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한 청년 직원 쪽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는 별도의 세금 혜택이 있어, 채용을 앞둔 사장님이라면 직원에게 함께 안내할 만합니다.
청년 직원 1명만 고용해도 되나요?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대표 나이와 무관하게 청년 직원 1명만 고용해 유지하고 있어도 신청 요건을 채웁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정책자금한눈에보기」(2026년 10월 조회 기준)는 세 번째 요건을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핵심은 ‘유지 중’입니다. 1년 안에 채용했더라도 신청 시점에 그 직원이 이미 퇴사했다면 이 요건으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고용 기간이 짧다면 인정 여부를 콜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4분기 청년고용연계자금 금리·한도는 얼마인가요?
4분기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연 4.12% 변동금리로 최대 7천만원, 5년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진공 4분기 안내(2026년 10월 6일), 나머지는 변경 공고 기준입니다.
| 대출금리 | 연 4.12% (4분기 변동금리 · 2026.10.10~2027.1.9 적용) |
|---|---|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 자금 대출잔액 합산) |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자금 용도 | 운전자금 (경영에 필요한 비용) |
| 대출 방식 | 대리대출 (보증기관 심사 후 은행 실행) |
| 2026년 규모 | 3,000억원 내외 (2026.10.1 변경 공고 기준) |
대리대출(소진공은 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대출 심사·실행은 보증기관과 은행이 맡는 방식)이라, 실제 대출액은 7천만원 안에서 보증기관 평가로 정해집니다. 거치기간(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은 2년입니다. 공급 규모는 2025년 12월 29일 최초 공고(제2025-656호)의 1,500억원 내외에서 10월 1일 변경 공고 3,000억원 내외로 늘었습니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은 어떻게 갚나요?
청년고용연계자금 같은 대리대출은 거치 2년이 끝난 뒤 남은 3년 동안 대출금의 70%를 3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는 방식)하고, 나머지 30%는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진공 누리집 「자주하는질문과답변」(2026년 10월 조회 기준)이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만기 일시상환분 30%는 마지막에 목돈으로 돌아오니 거치기간부터 따로 모아 두세요. 세부 상환 일정은 취급은행 약정 때 정해집니다.
3,000만원을 빌리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청년고용연계자금 3,000만원을 4분기 금리로 빌리면 거치기간 이자는 1년에 약 123만 6천원입니다. 아래는 4분기 금리(소진공 2026년 10월 안내)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대출금 × 연 금리로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 거치 2년 이자: 3,000만원 × 4.12% = 연 약 123만 6천원 (월 환산 약 10만 3천원)
- 거치 후 원금: 3,000만원 × 70% ÷ 12회(3년 × 분기 4회) = 3개월마다 175만원 + 그 시점 잔액 이자
- 만기 일시상환: 3,000만원 × 30% = 900만원
같은 3,000만원을 일반경영안정자금(4분기 연 4.72%)으로 빌리면 3,000만원 × 0.6%p로 1년 이자가 약 18만원 더 나옵니다. 두 자금 모두 분기마다 바뀌는 변동금리라 이자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공고는 2026년 신청 소상공인에게 유형별 0.1~0.3%p, 합계 최대 0.8%p의 금리 우대를 두되 같은 유형 안에서는 중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소재(0.2%p)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사회안전망 0.1%p)이 함께 인정되면 3,000만원 × 0.3%p로 1년 이자가 약 9만원 줄어드는 계산입니다(증빙 서류 확인을 거친 경우).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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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vs 일반경영안정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 요건을 하나라도 채운 소상공인이라면 청년고용연계자금이 일반경영안정자금보다 금리가 0.6%p 낮고 한도는 같습니다.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금리가 더 낮지만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자금 | 금리 | 대상·한도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연 4.12% (4분기 변동) | 청년 대표·청년 고용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연 4.72% (4분기 변동) | 업력 무관 소상공인, 연간 최대 7천만원 |
| 청년전용창업자금(중진공) | 연 2.5% (고정) | 만 39세 이하·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최대 1억원 |
출처: 위 두 자금 — 소진공 4분기 금리 안내(2026년 10월 6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7호(2026년 4월 20일, 제조업·중점지원분야 2억원, 소상공인은 중점지원분야만 신청 가능).
업력 3년이 넘은 청년 사장도 청년 직원을 고용해 유지하면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상입니다. 자금 종류별 차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책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다른 소진공 정책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기업당 운전자금 합계 5억원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도는 기존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더해 계산합니다(변경 공고).
같은 자금을 같은 해에 다시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같은 자금의 운전자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같은 자금 심사에서 부결됐거나, 승인 후 전액 포기했다면 그날로부터 6개월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소진공 「자주하는질문과답변」). 이미 쓰고 있다면 7천만원 한도에서 잔액을 먼저 빼 보세요.
청년고용연계자금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경우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 요건을 채워도 세금 체납, 대출 연체, 휴·폐업 상태라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2026년 공고의 융자제한 기준과 소진공 질의응답 기준 주요 사유입니다.
-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면 불가(압류·매각 유예는 직접대출에서만 예외)
- 연체 이력: 현재 연체 중, 또는 최근 3개월 안에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이면 불가
- 신용정보 등록: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불가
- 휴·폐업: 휴·폐업 중이거나, 신고가 없어도 사실상 영업 중으로 보기 어려우면 불가
- 제외 업종: 사행·향락,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보험업 등 융자제외 업종
이 융자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합니다. 제한 사유는 심사·약정 단계에서도 다시 확인하므로, 신청 뒤 연체가 생겨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4분기 접수, 언제까지 받나요?
청년고용연계자금 4분기 접수는 2026년 10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했고 예산이 떨어지면 그대로 마감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접수 일정 안내(2026년 10월 23일 조회 기준)에 따르면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분기별 접수 자금이고, 1~3분기 접수는 모두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습니다.
같은 안내상 4분기 대리대출 중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첫날인 10월 6일 오전 10시 17분경 마감됐습니다. 누리집 화면의 4분기 대리대출 접수기간 표시는 12월 23일까지지만, 「정책자금한눈에보기」가 밝히듯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산 소진 시 마감”입니다. 서류는 미리 갖춰 두세요.
소진공은 대리대출이 신청부터 보증심사·은행 약정까지 평균 2~3개월 걸리고 접수 물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보증 심사는 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거치므로, 이번 달 급한 자금을 이 대출로 메우는 계획은 피하세요.
빌리기 전에 따져볼 상환 부담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저금리여도 빌린 돈이므로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연체하면 연체 이자가 붙고 신용도가 떨어져 다른 정책자금·은행 대출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금리도 고정이 아닙니다. 변경 공고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바뀌고 기존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분기별 금리는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안내」에 공지되며, 소진공 4분기 안내상 연 4.12%는 2027년 1월 9일까지 적용되고 다음 금리는 2027년 1월에 다시 정해집니다.
💡 알아두세요 대출액은 매출로 거치기간 이자와 거치 후 분기 원금(3,000만원이면 175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하세요. 넉넉히 빌릴수록 만기 일시상환분 30%도 커집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 방법 4단계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관할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대리대출 4분기 정책자금 접수」에서 청년고용연계자금을 골라 신청서를 냅니다.
- 소진공이 대상 여부(청년 요건·융자제한)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 심사를 받습니다.
- 취급은행에서 약정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상당수를 확인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따로 요청받습니다. 공단 질의응답이 안내하는 주요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주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우대금리 대상이면 해당 증빙(공단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유형)
청년 직원 요건이라면 채용일·생년월일을 미리 정리하고, 애매하면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1번 정책자금)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등록 전인 예비창업자도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예비창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진공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만 39세 이하·업력 3년 미만 요건도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시작해야 적용됩니다.
Q. 최근 5년 동안 정책자금을 3번 받았는데 청년고용연계자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받으면 추가 대출이 막히는 규정이 있지만, 청년고용연계자금은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분류돼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26년 정책자금 공고 기준). 다만 다른 융자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Q. 청년고용연계자금을 만기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나요?
A. 아니요,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 전에 갚을 수 있어, 4분기 기준 연 4.12% 이자가 부담되면 여유 자금이 생길 때 먼저 갚아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받은 뒤 가게를 닫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나요?
A.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바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진공은 자금 부담과 재창업 기회를 고려해 정상 상환 중인 휴·폐업 소상공인의 일시상환을 유보한다고 안내하며, 대리대출은 취급은행에 상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청년 요건 3가지 중 내가 어느 것으로 신청하는지 정했나요?
- 국세·지방세 체납과 최근 3개월 연체 이력이 없나요?
- 이미 받은 소진공 정책자금 잔액을 더해도 운전자금 5억원 한도 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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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책자금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며, 다음 금리는 2027년 1월에 다시 정해집니다(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