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은 배우자도 포함)
-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 연 300만원을 채우면 120만원
- 신청: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반영 (2026년 8월 기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연 300만원까지 인정해 그 40%를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연 300만원을 채웠다면 12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
다만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통장만 있다고 붙지 않습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공제 대상으로 잡히고, 놓치면 납입 실적과 무관하게 0원입니다. 주거비 절세를 함께 본다면 월세로 낸 돈을 세액에서 깎아 주는 제도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구분해 두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받습니다. 첫째 그 해 총급여액(연봉에서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둘째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일 것, 셋째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냈을 것입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5년 귀속).
💡 알아두세요 세대주 요건은 12월 31일 하루의 상태로 갈립니다. 11월까지 세대원이었어도 12월에 세대주가 되면 그 해 공제가 살아나고, 반대면 1년치 납입액이 빠집니다.
대상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같은 공제 대상입니다. 내 통장이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과 금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얼마나 공제받나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그 해 납입액 × 40%이고,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연 300만원을 채웠다면 300만원 × 40% = 120만원이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로 잡힙니다. 그 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전제가 모두 성립할 때 적용되는 산식입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5년 귀속 기준, 2026년 8월 확인).
기준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그 해 납입액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 넣은 돈은 다음 해 공제분이 되고, 남은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대상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 소득 요건 | 그 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 무주택 요건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 공제 금액 |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 전액 납입 시 120만원 |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2025년 귀속) · 2026년 8월 확인
소득공제 12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소득공제 120만원은 세금 12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120만원 줄어드는 것이라, 아끼는 돈은 내 소득 구간 세율만큼입니다.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소득세율 15%(국세청 기본세율표 기준)에 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질 16.5%가 됩니다. 산식은 120만원 × 16.5% = 19만 8천원이고, 과세표준이 이 구간에 있을 때 성립하는 값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라 체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채울지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환급액과 나란히 놓고 정하세요.
다른 주거 공제와 한도를 나눠 쓰나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와는 한도를 나눠 씁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약 25.7평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을 갚고 있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도 40%를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가 4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라 이 한도와 따로 계산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안 내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무주택확인서입니다. 세무서가 아니라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내는 서식이고,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5년 귀속 기준). 2026년 납입분이라면 2027년 2월 말이 마지막입니다.
내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 내역이 공제 대상으로 뜨지 않습니다. 제출은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하고, 앱·인터넷뱅킹으로도 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 탈락하는 네 가지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해마다 요건을 다시 봅니다. 연말정산에서 걸러지는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 등재돼 있으면 본인이 낸 돈이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가 있는 경우 —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 그 해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소득 요건은 해마다 다시 판단합니다.
- 무주택확인서 미제출 — 납입 실적과 무관하게 공제액이 0원입니다.
요건과 제출 서류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에서 볼 수 있고, 애매한 사례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답을 받습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6%를 추징당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고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납입금액의 6%가 추징세액(공제를 받은 뒤 요건을 어겨 다시 물어내는 세금)으로 붙습니다.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는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 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라고 규정합니다. 조문 전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절차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국세청에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서류를 한 번 내면 그 뒤는 연말정산에서 이어집니다.
- 가입 은행과 올해 납입액을 조회합니다.
- 12월 31일 이전까지 추가로 납입합니다(연 300만원까지 인정).
- 은행 창구나 앱에서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합니다. 기한은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뜨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내면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은행에 가져갈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세대원 확인용)
- 무주택확인서(은행 서식, 창구·앱에서 작성)
- 청약통장 계좌번호
지난해나 그 전해에 요건을 갖추고도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놓친 공제를 5년까지 거슬러 돌려받는 절차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는 제출 기한이 따로 있어 서류를 내지 않은 해까지 소급되는지는 사례마다 다르니,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주택확인서는 한 번만 내면 되나요, 해마다 다시 내야 하나요?
A.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회 제출로 효력이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라 해마다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바뀌거나 거래 은행을 옮기면 다시 내야 하고, 은행에 따라 재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요건이 그대로인지는 매년 점검하세요.
Q. 12월에 한꺼번에 300만원을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A. 소득공제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을 합해 계산하므로, 12월에 몰아 넣어도 연 300만원까지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청약 순위 산정에서 인정되는 월 납입액은 25만원이 상한이라(국토교통부 2024년 9월 발표 기준), 몰아 넣은 금액이 청약 가점에까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Q. 올해 중간에 집을 샀는데 그동안 넣은 돈은 공제되나요?
A. 무주택 여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중에 집을 사서 12월 31일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되면, 그 해 1월부터 넣은 납입액은 전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12월 31일 전에 처분해 무주택 세대가 되었다면 그 해 공제는 유지됩니다.
Q.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소득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 여부와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 확인
- 올해 청약통장 납입액이 300만원에 얼마나 모자란지 계산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 적이 있는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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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개정되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