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총정리 — 생활비 월 최대 65만원, 9~24세 신청자격

📌 3줄 핵심 요약

  •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혜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비 월 최대 65만원, 치료비 연 최대 200만원 등 8개 항목
  • 신청: 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연중 수시 접수(2026년 8월 기준)
생활비 월 최대 65만원을 안내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표 이미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 도움을 받기 어려운 9세~24세 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항목 기준 월 최대 65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8월 안내 기준). 가구 단위로 보는 긴급복지지원과 달리 청소년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보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8개 항목으로 나뉘고, 항목마다 상한액 안에서 현금·서비스로 지급됩니다. 필요한 항목만 골라 검정고시(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력을 인정받는 국가시험) 학원비만 신청해도 됩니다.

생활지원 기초생계비·숙식,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진찰·치료·입원비,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수업료 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기술 습득·진로상담,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심리치료·상담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법률지원 소송비용·법률상담, 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 수련·문화 활동비, 월 30만원 이하
기타지원 교복·학용품 등, 심의로 결정

출처: 성평등가족부·정부24 안내(2026년 8월 기준). 금액은 모두 상한이며 결정액은 심의로 정합니다.

9세부터 24세까지, 누가 대상인가요?

나이와 상황 요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가 첫 관문입니다. 상황 요건은 ①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②학교 밖 청소년 ③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④교류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만 지내 일상이 곤란한 고립·은둔 청소년입니다. 은둔 유형은 뒤늦게 추가돼 모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이 기준 중위소득(전 국민 소득을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0% 기준액은 1인 256만 4,238원, 3인 535만 9,036원, 4인 649만 4,738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7월 발표).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면 480만원 ÷ 535만 9,036원 = 89.6%라 요건을 넘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이 확정됐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계산이고, 실제 산정은 지자체가 합니다.

💡 알아두세요  소득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수당이 아닙니다. 심의가 지원 필요성도 보니 상담 기록이나 확인서를 함께 내세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얼마 동안 받나요?

지원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생활·의료지원은 1년 범위에서 한 번, 학업·직업훈련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기준).

생활지원을 상한인 월 65만원으로 12개월 받으면 산술적으로는 65만원 × 12개월 = 780만원입니다. 심의가 상한액을 전액 인정했을 때의 계산이고, 실제 결정액과 개월 수는 결정 통지서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중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서 자주 걸리는 제한이 중복 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2026년 2월 안내는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소년이 생활지원을 다시 받기는 어렵지만, 검정고시 학원비나 심리상담 비용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와도 겹치니 유리한 쪽을 따져보세요.

반려 사유는 대체로 셋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거나, 상황 요건 증빙이 없거나, 같은 항목을 다른 제도로 이미 받는 경우입니다. 금액이 깎이는 쪽은 다릅니다. 치료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나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부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상한액은 성평등가족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2026년 8월 기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접수는 연중 수시입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모집하기도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센터 비치 서식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상황 요건 기재
  • 신청인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동의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확인서·상담 기록 등 증빙
  • 항목별 증빙 — 학원 견적서, 진료비 영수증

신청 후 일정

접수 뒤에는 사전 검토,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 심의가 이어집니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접수 때 예정일을 확인해 두세요. 막막하면 청소년상담전화 1388로 먼저 상담해도 됩니다.

  1.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접수
  2. 사전 검토와 가구 소득·재산 조사
  3. 심의로 지원 항목·금액·기간 결정
  4. 결정 통지 후 지급·서비스 연계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검정고시를 통과해 대학까지 간다면 등록금은 다른 제도의 몫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상환이 미뤄지는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그다음 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5세가 되면 지원이 끊기나요?

A. 대상 연령이 9세 이상 24세 이하라(정부24 2026년 8월 기준) 넘으면 새 신청은 어렵습니다. 결정된 지원의 중단 시점은 통지서 기간에 따릅니다.

Q. 부모와 따로 살면 부모 소득도 보나요?

A.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봅니다(2026년 8월 기준). 가구 범위는 공무원이 판단하니 연락이 끊겼다면 검토서에 적으세요.

Q. 지원 중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지서에 적힌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달라지면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변경·중지 여부는 사례마다 달라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생활지원과 학업지원을 같이 받나요?

A. 생활 월 65만원 이하, 학업 월 15만~30만원 이하처럼 항목별 상한을 따로 둡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8월 안내 기준). 몇 개까지 인정할지는 심의가 정합니다.

Q. 반려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접수가 연중 수시라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로 반려됐다면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상황 요건이 안 됐다면 상담 기록을 보완하세요.

Q.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A. 본인과 보호자는 물론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지자체 청소년 담당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는 청소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2026년 3인 535만 9,036원)
  • 신청 항목을 다른 제도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
  • 관할 지자체가 상·하반기 모집제인지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이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