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900만원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 환급 — 2026 세액공제 자격·한도·계산법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연금저축·IRP에 돈을 넣고 그해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사업자
  • 혜택: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쳐 900만원 납입분의 16.5% (최대 148만 5,000원)
  • 신청: 12월 31일까지 납입 →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2026년 8월 기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로 최대 148만원을 환급받는 것을 표현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만큼 직접 빼주는 것)라 소득공제보다 체감이 큽니다. 다만 급여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과 달리 12월 31일까지 직접 넣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지금은 8월, 남은 다섯 달에 나눠 채울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의 16.5%인 148만 5,000원, 5,500만원을 넘으면 13.2%인 118만 8,000원입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2026년 8월 기준)의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 실제 비율이 16.5%·13.2%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은 공제율을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규정합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환급액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납입 기한 그해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연금저축과 IRP, 한도는 어떻게 나눠 채우나요?

연금저축 하나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900만원이 완성됩니다.

연금저축계좌 — 600만원까지

앱에서 비대면으로 열 수 있고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은 과세이연(세금 낼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 혜택만 받습니다.

IRP — 합산 900만원까지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뒤 IRP에 300만원을 더 넣든, IRP 한 계좌에 900만원을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회사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따로 더 낸 돈(가입자부담금)도 이 900만원 안에 함께 계산됩니다.

💡 알아두세요  만기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되며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8월에 시작하면 남은 다섯 달에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8월부터 12월까지 다섯 번 입금한다면 900만원은 매달 180만원입니다. 목표를 낮춰도 넣은 만큼 돌아옵니다.

  • 월 180만원 × 5개월 = 900만원 → 환급 148만 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 120만원 × 5개월 = 600만원 → 환급 99만원 (연금저축만으로 가능)
  • 월 60만원 × 5개월 = 300만원 → 환급 49만 5,000원

총급여 6,000만원이면 300만원만 넣어도 39만 6,000원(13.2%)이 돌아옵니다.

넣고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나요?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 결정세액(각종 공제를 뺀 뒤 최종 확정된 세금)이 0원이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특히 소득세를 90% 감면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결정세액이 거의 남지 않아 환급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감면이 끝나는 해부터 늘리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한도 초과분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셋째, 중도해지입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연금 외로 인출할 때 매기는 세금) 16.5%가 매겨져 혜택을 토해냅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법정 사유만 예외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고 계좌를 열어 입금하면 끝입니다. 금융회사가 납입내역을 국세청에 넘겨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잡힙니다.

  1. 은행·증권사 앱에서 연금저축계좌(필요하면 IRP도) 개설 — 비대면 10분
  2. 12월 31일까지 목표 금액 입금,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ETF 등으로 운용
  3. 이듬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증명이 자동 조회되는지 확인
  4. 회사에 제출 → 2월 급여에 환급 반영 (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신고에 입력)

연말정산 때 이 공제를 빠뜨렸더라도 5년 안이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도 같은 절차로 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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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찾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3~5.5%만 냅니다. 국세청은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을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로 안내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5.5%·4.4%·3.3%). 넣을 때 16.5%를 돌려받고 뺄 때 5.5%를 내는 차이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골라야 해서,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 한 해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낮추는 방식이 흔합니다.

노후 현금흐름이 부족하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히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월지급금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낸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가입 자체는 가능하고 과세이연 혜택은 받습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부터 채우는 게 유리한가요?

A.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습니다. 공제액은 같지만 연금저축이 중도인출 조건이 덜 까다롭고 상품 범위도 넓습니다.

Q.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회사가 내는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되고, DC형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가입자부담금만 9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Q. IRP에 넣은 돈을 급할 때 일부만 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고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Q.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얼마나 더 공제받나요?

A. 전환금액의 10%가 추가 한도로 인정되며 최대 3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그해 공제 대상이 1,200만원까지 늘고, 옮긴 해만 적용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지 확인 (공제율이 갈립니다)
  • 이미 납입한 연금저축·IRP·DC형 추가납입액을 합산해 남은 한도 계산
  • 12월 31일 마감이므로 은행 영업일과 이체 한도를 미리 확인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