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전국 지자체에 기부하는 개인(법인 불가)
- 혜택: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한도 답례품 포인트
- 신청: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창구, 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원 (2026년 8월 기준)

고향사랑기부제로 2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에서 14만 4천원이 빠지고, 답례품 포인트 6만원이 따로 들어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 공제율이 새로 생긴 덕분입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2026년 8월 기준).
다만 낼 세금이 남아 있어야 성립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금 자체에서 금액을 빼 주는 방식이라,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IRP 납입으로 세금을 이미 줄여 놓았다면 돌려받을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국가가 그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보내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그 지역 주민복리 사업에 쓰입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낼 세금의 목적지를 바꾸는 제도인 셈입니다. 반대로 지난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치를 되짚는 쪽이 금액이 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주체는 개인뿐이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처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뺀 전국 지자체인데, 주소지에는 광역과 기초가 모두 포함됩니다.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서울특별시도, 강남구도 안 됩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2026년 8월 기준).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원으로, 2024년까지 500만원이던 한도가 2025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올랐습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2026년 8월 기준). 이름은 ‘고향’이지만 연고와 무관해 답례품을 보고 지역을 골라도 됩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3단계로 나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세금 자체에서 빼 주는 것,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는 2026년 기부분부터 셋으로 나뉩니다. 아래 비율은 지방소득세(소득세에 10%가 붙는 지방세)를 더한 기준입니다.
| 기부 구간 | 일반 지자체 | 특별재난지역 |
|---|---|---|
| 1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전액 공제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 | 44% |
| 20만원 초과 (연 2,000만원까지) | 16.5% | 33% |
표의 구간과 비율은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2026년 8월 확인 기준입니다. 2025년까지 10만원 초과분은 모두 16.5%였으니, 10만~20만원 구간은 2.6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비수도권 우대 차등도 담겼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고 적용은 2027년 1월 1일로 발표됐으니, 올해 계획은 현행 3단계로 세우세요.
20만원을 기부하면 얼마가 돌아오나요?
행정안전부 안내 2026년 8월 기준 공제율로 계산하면 10만원 전액 + (20만원 − 10만원) × 44% = 14만 4천원입니다. 결정세액(각종 공제를 모두 뺀 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14만 4천원 이상 남아 있을 때 성립하고, 남은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답례품 포인트 6만원을 더하면 체감 혜택은 20만 4천원어치입니다.
50만원이면 10만원 + 4만 4천원 + (50만원 − 20만원) × 16.5% = 19만 3,500원으로, 20만원을 넘는 순간 비율이 16.5%로 떨어집니다. 원 단위 끝수까지 반영된 실제 공제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왜 33%인가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비율이 16.5%에서 33%로 올라갑니다. 다만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에만 적용되니 선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2026년 8월 기준).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액의 30%,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은 현물이 바로 오지 않고 포인트로 먼저 적립됩니다.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지역별 구성과 한도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살 수 있는 상품은 기부한 지역으로 한정되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고향사랑e음 안내, 2026년 8월 확인 기준). 소액을 여러 곳에 흩뿌리면 포인트가 쪼개져 답례품을 못 채웁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계산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결정세액입니다. 공제액은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소득에 세율을 곱한 세금으로, 세액공제를 빼기 전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낼 세금이 0원이면 돌아오는 세금도 없습니다(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2026년 8월 확인 기준).
💡 알아두세요 세법에는 10만원 이하 구간이 ‘110분의 100’으로 적혀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0,909원, 지방소득세에서 9,091원이 빠져 합계 10만원이 되는 구조라, 결과만 보면 전액 공제가 맞습니다.
내 결정세액은 직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청년처럼 세금의 90%를 이미 깎고 있다면 기부 효과도 줄어듭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저소득 근로자라면 세금을 깎는 제도보다 현금을 받는 제도가 먼저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낼 세금이 없어도 지급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다른 기부금 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향사랑 기부금이 다른 기부금과 갈리는 지점은 둘입니다. 10만원 이하를 전액 돌려주는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뿐이고, 30% 한도 답례품이 따라오는 것은 고향사랑 기부금뿐입니다.
다만 기부금은 종류별로 공제율과 한도 계산이 달라 여러 성격이 섞이면 국세청 안내나 세무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자는 초과분을 필요경비(사업 소득에서 비용으로 빼 주는 금액)로 처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연말정산 지면에서 함께 챙길 항목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라면 기부보다 월세 세액공제로 세금을 먼저 줄이는 순서가 앞서고, 두 공제는 같은 해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고 연말정산까지 끝내는 순서
고향사랑기부제 창구는 두 갈래입니다. 온라인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약 5,900여 개 창구입니다(고향사랑e음 안내, 2026년 8월 확인 기준).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지난해 결정세액을 확인해 금액대를 정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기초 지자체를 뺀 기부처를 고릅니다.
-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해 기부처와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합니다.
- 적립된 포인트로 그 지역 답례품을 주문합니다.
- 이듬해 1~2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답례품은 그해 바로 받고,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향이면 그 고향에는 기부할 수 없나요?
A. 네, 주소지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모두 기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남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전라남도와 순천시 둘 다 안 되고 인접한 다른 시·군을 골라야 합니다.
Q.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공제를 여러 번 받나요?
A. 아닙니다. 구간은 기부처별이 아니라 한 해에 낸 고향사랑 기부금 전체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A군 10만원, B군 10만원이면 합계 20만원으로 보아 앞 10만원만 전액입니다.
Q. 부부가 각각 10만원씩 기부하면 두 사람 모두 공제받나요?
A.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 세금에서만 빼 주므로 각자 명의로 기부하고 각자 소득이 있으면 둘 다 10만원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면 뺄 세금이 없습니다.
Q.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A. 고향사랑e음 기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별도 제출 없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영수증을 내려받아 제출하세요.
Q. 답례품을 받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더 늘어나나요?
A.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제는 기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답례품 포인트 30%는 지자체가 별도로 주는 혜택이라 서로 깎아먹지 않습니다. 안 쓰면 그만큼 버리는 셈입니다.
Q. 12월 31일에 기부해도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A. 기부금은 결제가 끝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공제 대상이라 12월 31일 안에 결제가 완료되면 그해 기부분입니다. 연말에는 결제 승인이 밀릴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돌려받을 금액보다 큰지
- 주소지 광역·기초 지자체가 기부처에서 빠져 있는지
- 고르려는 답례품이 그 지역에 등록돼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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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세법이 개정되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