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받습니다.
- 공제: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기본 15% 세액공제(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 3% 넘는 금액부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난임시술비 30%),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면 월세 15~17% 세액공제(월세 연 1천만원까지)
- 신청: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까지 적용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2026년 11월 기준)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의 15%(의료비 일부 30%까지)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항목은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을 그대로 따르고, 기준 소득만 ‘총급여’ 대신 ‘사업소득금액’으로 바뀝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공제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만 적용하도록 적고 있어, 올해 쓴 병원비·학원비를 챙길지가 내년 5월 세금을 가릅니다.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는 두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받습니다. ①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 요건 3가지를 모두 갖춘 사업자, ②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①번 갈래의 장부 요건은 복식부기든 간편장부든 장부를 실제로 적고 그 장부로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추계(장부 없이 업종 평균 비율로 소득을 어림하는 방식)로 신고한 해는 빠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장부 방식에 따라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붙는 기장세액공제도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한눈에 보는 성실사업자 요건 6가지
성실사업자 세액공제의 ①번 갈래는 아래 6가지를 모두 충족한 해에만 받고, 하나라도 빠지면 그해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가맹점 요건 |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 모두 가입(위반 통보받은 해 제외)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설비 도입 등 |
|---|---|
| 장부 요건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 장부로 소득금액 계산·신고(추계 결정 연도 제외) |
| 사업용계좌 요건 | 사업용계좌 신고 + 써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
| 수입금액 요건 | 올해 신고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의 50% 초과 |
| 계속사업 요건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 |
| 성실납세 요건 | 체납 없음, 최근 3년 조세범 처벌·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없음, 직전 3년 세무조사 과소신고 10% 미만 |
출처: 가맹점·장부·사업용계좌는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성실사업자 범위 조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나머지 세 줄은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 얼마부터인가요?
성실사업자 세액공제의 두 번째 갈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한 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은 7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업 등은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이 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장부를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고, 그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
이 갈래는 ①번 갈래의 수입금액·계속사업 요건을 따로 따지지 않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는지로 판정합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업종별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쳐 판정하므로, 업종이 섞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과 기준 금액부터 맞춰 보세요.
| 업종 구분 |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기준 |
|---|---|
| 농·임·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7억 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보건업, 개인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의료비는 얼마부터 세액공제되나요?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의료비 중 사업소득금액의 3%를 넘는 금액에 15%를 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근로자 공식의 ‘총급여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바꿔 읽도록 정하고 있어(2026년 11월 기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문턱입니다.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들어가지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높고, 근로자의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30%와 같은 공제율입니다.
💡 계산례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본인 의료비 100만원 + 65세 이상 부모 의료비 300만원(실손보험금 수령 없음)이면 (400만원 − 4,000만원×3%) × 15% = 42만원입니다. 둘 다 한도 없는 의료비라 700만원 한도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 공제를 빼기 전 남은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이 42만원 이상일 때 이 금액이 그대로 공제됩니다.
교육비는 어떤 지출까지 들어가나요?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교육비 공제와 같은 항목·한도에 15%를 적용합니다.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는 미취학 아동·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까지이고, 사업자 본인의 대학·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교육비 조항, 법제처 2026년 1월 1일 시행본).
다만 근로자와 한 가지가 다릅니다. 조문은 근로자 교육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국민내일배움카드 등 훈련시설 수강료) 항목을 성실사업자 공제에서 뺀다고 적고 있어, 사업자 본인이 훈련시설에 낸 수강료는 이 공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그대로 대상입니다(일부 기관은 18세 미만만).
성실사업자는 월세도 세액공제되나요?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일 때 받고, 낸 월세의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합니다(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천만원까지이며, 문턱은 사업소득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라 임대·이자 소득이 있으면 함께 더해 봐야 합니다.
월세는 근로자 공제와 같은 ‘월세액’ 기준을 따릅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약 25.7평 —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약 30.2평)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고시원이고(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똑같이 보는지는 이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신고 전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월세 60만원을 12개월 낸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사업자는 720만원 × 17% = 122만 4천원이 계산됩니다. 이 공제를 빼기 전 남은 소득세가 이 값 이상일 때 이 금액이 그대로 공제됩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월세 세액공제 조건, 확정일자 없어도 됩니다 — 전입신고 순서 3단계와 5년 소급 → blog.yongal2.com
공제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넘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빼도록 하고,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합친 금액이 그해 소득세를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적자이거나 사업소득 세금이 작으면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합니다.
공제액이 작다면 신청하지 않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성실사업자는 표준세액공제 연 12만원을,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연 7만원을 받습니다(법제처 「소득세법」).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다 더해도 12만원이 안 되면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는 계산이 유리하니, 신고 전에 두 경우의 세액을 직접 비교하세요.
공제받은 뒤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은 해의 사업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제액 전부를 다시 냅니다.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세무서가 신고액을 바로잡는 처분, 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①번 갈래 성실사업자는 20%) 이상이면 전액 추징됩니다(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추징 뒤 3년도 막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은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어,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모두 3년간 받지 못합니다.
2027년 이후 지출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성실사업자 세액공제의 2027년 지출분 적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조문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고, 정부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재정경제부 「2026년 세법개정안」 2026년 8월 3일 발표, 언론 보도 기준).
같은 개정안에는 월세 공제 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고 15~34세 청년에게 17%를 적용하는 안도 담겼으며,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세정신문 2026년 8월 5일 게재 개정안 원문 기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개정 법률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현행 적용기한을 기준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세요.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순서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말까지 지출 증빙을 모아 두고 신고서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 요건 점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여부와 사업용계좌 사용 비율(3분의 2 이상)을 올해 장부로 확인합니다.
- 증빙 모으기: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로 의료비·교육비 내역을 내려받고, 빠진 영수증(안경점·학원 등)은 발급처에서 받습니다.
- 월세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고, 전입한 주소가 계약서 주소와 같은지 봅니다.
- 신고: 소득세법이 정한 확정신고 기간인 2027년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비교·제출: 표준세액공제 12만원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콕 집어 말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놓쳤다면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5월 신고자는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국세기본법」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도 병원비를 카드로 냈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같이 받나요?
A. 아니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받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성실사업자는 카드로 낸 병원비를 의료비 세액공제(사업소득금액 3% 초과분의 15%)로만 반영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항).
Q.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도 의료비에 넣나요?
A. 아니요,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만큼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병원비 200만원 중 실손보험금 50만원을 받았다면 150만원만 넣고 사업소득금액 3% 문턱을 계산합니다(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비 조항).
Q. 월세 계약을 배우자 이름으로 했어도 공제되나요?
A. 배우자가 내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근로자 월세 공제와 같은 ‘월세액’ 기준상 배우자 명의 계약도 대상 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으며, 공제 대상 월세는 어느 경우든 연 1천만원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월세 조항).
Q.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 공제에서 빠진 부모님 병원비도 넣을 수 있나요?
A. 예,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을 위해 내가 낸 병원비라면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와 합친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의료비 조항).
Q.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낸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자녀가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안에서도 제외됩니다. 그 대출은 나중에 자녀 본인이 갚을 때 상환액 기준으로 공제하는 구조라, 부모 쪽 교육비에는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교육비 조항).
✅ 신청 전 확인할 것
- 올해 신고할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의 절반을 넘는지
- 12월 31일 전에 미룬 진료·등록금·월세가 올해 지출로 잡히는지
- 최근 3년 안에 체납이나 세금계산서 위반 통보가 없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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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