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구입비도 세액공제 되나요? 간소화 대상 아니라 영수증 직접 제출

📌 3줄 핵심 요약

  • 대상: 보청기 구입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부양가족의 보청기 값을 낸 경우 처방전 없이 의료비로 인정됩니다(장애인 보장구는 목록 품목만, 의료기기는 처방 필요).
  • 공제액: 총급여 3%를 넘는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700만원 한도 없음, 그 밖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 신청: 보청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라 판매자가 사용자 이름을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냅니다(2026년 11월 기준).
보청기 구입비 세액공제 안내 — 안도한 표정의 40대 한국인 여성이 아버지 앞에서 큰 귀걸이형 보청기와 판매 영수증을 들어 보이는 이미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보청기 구입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안경과 달리 1명당 금액 한도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님 보청기를 사 드렸거나 본인이 새로 맞췄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 글은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처방 의료기기 구입비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어떤 영수증이 필요한지를 정리합니다. 병원비·약값까지 포함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전체 한도 구조는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는 기기 구입비만 봅니다.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보청기 구입비는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공제 대상 의료비를 나열하면서 제5호에 보청기 구입비를 따로 적어 두었고, 여기에는 처방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본).

보청기 구입비 세액공제는 금액 상한 면에서 안경과 다릅니다. 같은 조 제4호의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들어가는데, 제5호 보청기에는 이런 1인당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원짜리 보청기도 낸 금액 전부가 의료비 합계에 들어갑니다(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의 1인 50만원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보청기 값을 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보청기 구입비 세액공제율은 15%이고,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뺀 1년 치 근로소득)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됩니다(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 누구의 보청기냐에 따라 연 700만원 한도가 붙는지가 갈립니다.

보청기 사용자 공제율 한도
근로자 본인 15% 한도 없음(총급여 3% 문턱은 적용)
65세 이상(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장애인 가족 15% 한도 없음(총급여 3% 문턱은 적용)
그 밖의 부양가족 15% 총급여 3% 초과분, 연 700만원 한도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자녀,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도 한도 없는 쪽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3% 문턱”은 한도 없는 쪽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못 미치면, 모자란 금액을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에서 먼저 뺀 뒤 15%를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00만원·300만원짜리 보청기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다른 의료비가 없다면 보청기 구입비 세액공제액은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의 본인 보청기 200만원은 12만원,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의 70세 아버지 보청기 300만원은 22만 5천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두 계산 모두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이 없고, 아버지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 계산례

  • 본인 보청기: (200만원 − 총급여 4,000만원×3% 120만원) × 15% = 12만원 세액공제
  • 70세 아버지 보청기: (300만원 − 총급여 5,000만원×3% 150만원) × 15% = 22만 5천원 세액공제
  • 전제: 다른 의료비 0원, 이 공제를 빼기 전 남은 산출세액(공제 전에 계산된 근로소득분 세금)이 각 공제액 이상일 때

남은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라면 보청기 값이 커도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도 의료비로 들어가나요?

네, 장애인 보장구를 직접 구입하거나 빌린 비용도 처방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 장애인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보조기기·의료기기 목록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 이름만 비슷한 일반 생활용품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사용자가 장애인이면 앞의 표에서 한도 없는 쪽으로 계산됩니다. 휠체어처럼 큰돈이 드는 기기를 장애인 가족에게 사 드렸다면 연 700만원 한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장애인 가족이라면 함께 챙길 공제는?

장애인 가족이라면 보청기·보장구 의료비 세액공제 말고도 교육비 쪽 공제와 자동차 세금 감면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센터 같은 시설에 낸 재활 비용은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로 따로 15%를 받는 항목(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이라, 의료비와 섞지 말고 교육비 쪽으로 넣어야 합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장애인 가구 혜택은 연말정산 밖에도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명의 차량은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 걸려 있으니, 보장구를 마련한 김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과 세금 감면 조건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혈당측정기·양압기 같은 의료기기는 처방이 있어야 하나요?

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가 아닌 일반 의료기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 없이 건강 관리용으로 산 기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처방 의료기기는 구입뿐 아니라 임차(렌탈) 비용도 들어갑니다. 수면무호흡 치료용 양압기처럼 매달 빌려 쓰는 기기라면, 처방전을 받은 뒤 낸 월 렌탈료를 연간으로 모아 의료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처방에 따른 비용인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과 월별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보청기 영수증은 어떤 것을 받아야 하나요?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는 판매자가 사용자 이름을 확인한 영수증, 처방 의료기기는 처방전과 의료기기명이 적힌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특별세액공제 증빙 조항이 품목별로 이렇게 서류를 나눠 두었습니다.

품목 회사에 낼 증빙
보청기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처방 의료기기(구입·임차) 처방전 + 의료기기명이 적힌 판매자·임대인 영수증

출처: 소득세법 시행규칙 특별세액공제 증빙 조항(2026년 5월 22일 시행본).

카드 전표만으로는 누가 쓰는 보청기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모님 보청기라면 영수증에 결제한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쓰는 부모님 이름이 들어가야 하니, 구입할 때 판매처에 사용자 이름을 적은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보청기는 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나요?

보청기 구입비는 법령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는 간소화 자료로 모으는 의료비를 정하면서 단서에 “다만,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적어, 안경(제4호)과 보청기(제5호)를 함께 뺐습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그래서 보청기는 판매처가 국세청에 자료를 낼 의무가 없고, 간소화 화면에 없다고 공제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 보장구와 처방 의료기기는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지만, 판매처가 자료를 내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간소화 화면에서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두세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보청기 값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빠집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본문이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보험사에 보청기 비용을 청구해 일부를 받았다면 영수증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뺀 나머지만 의료비로 넣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해와 보청기를 산 해가 다르더라도 같은 지출에 대한 보험금이면 빼야 하니, 청구 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묶어 두세요.

카드로 산 보청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카드로 결제한 보청기 값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도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빼는 항목(보험료·학교 수업료·세금·공과금 등)에 의료비가 이름으로 올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2026년 9월 18일 시행본).

보청기처럼 한 번에 큰돈이 나가는 지출은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문턱(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항)을 넘기는 데에도 보탬이 됩니다. 올해 늘어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자녀 수별 조건을 함께 보면, 남은 두 달 동안 결제 수단을 어떻게 고를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보청기 공제만 있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나을 수 있나요?

네, 보청기 공제를 포함한 특별공제 합계가 작다면 연 13만원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건강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와 의료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는 정액 공제라,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앞의 계산례처럼 보청기 공제가 12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 소득공제와 다른 특별세액공제를 모두 더한 효과가 13만원보다 큰지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으로 정해 두었고, 의료비 15%·3% 문턱·700만원 한도도 같은 조 제2항에 실려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비 세액공제 신청 순서

보청기 구입비 세액공제는 이듬해 초 회사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함께 내면 끝납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므로(「소득세법」 연말정산 조항,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그 전에 서류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1. 보청기·보장구를 살 때 판매처에 사용자 성명이 적힌 영수증을 요청합니다(의료기기는 처방전도 보관).
  2. 결제 금액과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정리해 실제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의료비 내역을 내려받고, 간소화 화면에 없는 항목은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직접 적습니다.
  4.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영수증 원본(또는 사본)을 냅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1일~31일, 「소득세법」 확정신고 조항, 2026년 1월 1일 시행본) 때 홈택스에서 직접 의료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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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연금 소득이 있어도 보청기 값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이 의료비 공제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정하고 있어, 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을 넘는 부모님이라도 부양 관계가 맞으면 자녀가 낸 보청기 값을 공제받습니다.

Q. 12월에 결제하고 1월에 보청기를 받으면 어느 해 의료비인가요?

A. 돈을 낸 해의 의료비입니다.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제했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넣고 영수증 날짜도 결제일 기준으로 받아 두면 됩니다.

Q. 작년에 산 보청기를 연말정산 때 빠뜨렸는데 지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경정청구 조항,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2025년 귀속분이라면 판매처에서 사용자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다시 받아 홈택스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Q. 자영업자도 보청기 값을 의료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사업소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주는 공제이고,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별도로 의료비를 공제받습니다.

Q.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보청기 값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일용근로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일용 근로소득만 있다면 보청기 영수증을 모아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Q. 다른 병원비만으로 총급여 3%를 이미 넘겼다면 보청기 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의 보청기 값은 추가 차감 없이 전액에 15%가 붙습니다. 총급여 3% 문턱은 전체 의료비에서 한 번만 빠지므로, 다른 병원비로 이미 문턱을 채웠다면 보청기 300만원은 45만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남은 산출세액이 그 이상일 때).

✅ 신청 전 확인할 것

  • 영수증에 결제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 이름이 들어갔는지
  • 보험사에서 받은 실손보험금을 뺀 실제 부담액이 얼마인지
  • 보청기를 쓰는 가족이 본인·65세 이상·장애인에 해당해 700만원 한도가 없는지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