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올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전문직 제외)
- 공제: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 사업소득 비율 × 20%, 세액공제 최대 100만원(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 신청: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재무제표와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첨부 (2026년 10월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 가운데 사업소득 몫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최대 100만원까지 덜 냅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올해(2026년) 장부를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가 내년 5월 세금을 정하기 때문에, 연말이 오기 전에 확인해 둘수록 손이 덜 갑니다.
개인사업자가 연말에 챙기는 절세 수단은 노란우산공제 같은 소득공제가 대표적이지만, 기장세액공제는 돈을 따로 넣지 않고 장부 방식만 바꿔 받는 세액공제라는 점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아래에서 대상 기준,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 받지 못하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알아두세요 복식부기(거래 하나를 돈이 들어온 쪽과 나간 쪽 두 곳에 나눠 적는 장부 방식)는 의무가 아닌 사람이 선택했을 때만 기장세액공제가 붙습니다.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같은 서류를 함께 낸 경우에만 받습니다. 세 조건(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 기장 · 서류 제출)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2026년 10월 조회 기준). 그래서 2026년 장부라면 2025년 수입금액으로 따지고, 2026년에 개업했다면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출발합니다(전문직 제외).
간편장부대상자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기장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 미만인지로 가립니다(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수입금액은 경비를 빼기 전 매출 총액이라 소득금액보다 크게 잡힌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업종(주요 예)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정보통신업 | 1억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7,500만원 미만 |
표의 업종은 주요 예만 추린 것이고, 욕탕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를 빌려주는 임대사업자도 7,500만원 기준을 적용받으니, 올해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이라면 임대료를 깎아 준 만큼 받는 세액공제도 같은 신고서에서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기장세액공제를 받나요?
아니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처음부터 복식부기가 의무인 셈이라 「선택해서 복식부기를 쓴 보상」인 이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강사·디자이너 같은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기장의무를 가릴 때 7,5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국세청 안내). 이미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3.3% 원천징수 환급 정리 글에 따로 모아 두었고, 여기서는 장부 방식에 따른 공제만 다룹니다.
기장세액공제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장세액공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 (복식부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이고, 이 값이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만 공제합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각종 세액공제를 빼기 전 금액)에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20%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즉 산출세액이 같아도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함께 있으면 공제액이 줄고,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산출세액의 20%를 그대로 받습니다.
사업소득만 4,000만원일 때 기장세액공제 계산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만 있고 소득공제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뿐이라면, 기장세액공제는 약 90만3천원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세율·공제율 적용). 과세표준 3,850만원에 기본세율(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 84만원 + 초과분의 15%)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451만5천원이 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종합소득세의 납부」, 2026년 9월 15일 기준 작성).
산식: 451만5천원 × (4,000만원 ÷ 4,000만원) × 20% = 90만3천원 — 이 공제를 빼기 전 남은 산출세액이 90만3천원 이상일 때 그대로 공제됩니다. 다른 소득공제(인적공제 추가분, 노란우산공제 등)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함께 줄어 공제액도 내려갑니다.
한도 100만원에 닿는 지점은 사업소득만 있을 때 산출세액 500만원, 과세표준으로는 약 4,173만원입니다(위 기본세율 구간식으로 거꾸로 계산한 값). 이보다 소득이 큰 사업자는 기장세액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장세액공제가 사업소득 비율만큼 깎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과 사업소득금액 2,000만원이 있으면 비율이 50%이므로,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10%(= 20% × 50%) 수준이 됩니다(한도는 동일).
이 비율은 복식부기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분자로 씁니다. 사업장이 둘이라도 사업소득을 합쳐 사람 단위로 한 번 계산합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 30%냐 20%냐, 9월 1일 하루 차이로 가산세 감면이 갈립니다 → blog.yongal2.com
간편장부·복식부기·추계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편장부대상자 입장에서 기장세액공제가 붙는 길은 복식부기 하나뿐이고, 장부 없이 추계신고(장부 대신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를 하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신고 방식을 한 축으로만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방식 | 세금 효과(간편장부대상자 기준) | 적자(결손금) |
|---|---|---|
| 복식부기 | 기장세액공제 20%(최대 100만원) | 인정 |
| 간편장부 | 공제 없음 · 무기장가산세 없음 | 인정(15년간 공제) |
| 장부 없이 추계 | 무기장가산세 20%(소규모사업자 제외) | 인정 안 됨 |
출처는 칸마다 다릅니다 — 기장세액공제 칸은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가산세·결손금 칸은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기준입니다. 결손금(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 생긴 적자)은 장부를 쓴 사업자만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 × (장부 없는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로 계산하지만,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규모사업자로 빠집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추계 신고 때 붙는 가산세와 복식부기로 받는 공제가 같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돼 두 방식의 차이가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렸거나,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 천재지변·화재·도난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서류를 잃은 경우만 보관 의무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6조의2입니다. 같은 조문 제2항은 첫 번째 배제 사유를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로 적고, 두 번째로 장부·증명서류 5년 미보관을 둡니다.
서류를 빠뜨려도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확정신고 때 복식부기 장부로 계산한 소득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장부를 써 놓고도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공제율과 한도의 원문 표기는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페이지 맨 아래 기장세액공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 복식부기로 바꾸려 해도 1년 치 거래를 처음부터 이중으로 다시 적어야 하므로, 연중에 장부 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내년 5월 기장세액공제 신청, 무엇을 내야 하나요?
2026년 장부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서류와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받습니다(현행 소득세법·시행령,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 따로 신청하는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 한 묶음으로 처리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합계잔액시산표(계정마다 합계와 잔액을 모아 장부가 맞는지 검산하는 표)
- 조정계산서(회계상 이익을 세법 기준 소득으로 맞추는 계산서)
-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연말까지 기장세액공제 준비 순서
기장세액공제 준비는 대상 확인, 연말까지 복식부기 정리, 2027년 5월 신고 때 서류 첨부의 세 단계로 끝납니다. 간편장부 서식과 항목별 기재 요령은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페이지에 있으니, 그 서식처럼 수입·비용만 날짜순으로 적는 간편장부 형태인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면 수수료가 들므로, 위 계산례로 뽑은 예상 공제액과 견줘 판단하면 됩니다.
- 2025년 수입금액과 업종을 표에 대조해 2026년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남은 연말까지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정리하고, 증빙을 빠짐없이 모읍니다.
-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장부 결산과 별개로 납부 기한을 지킵니다.
- 2027년 5월 신고 때 재무제표·조정계산서와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고, 장부와 증빙은 5년간 보관합니다.
올해 처음 개업했다면 창업 첫해의 지역·나이 요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도 같은 신고 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시작하므로, 첫해부터 복식부기를 쓰면 기장세액공제 요건 중 대상 조건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업종을 두 개 함께 하면 간편장부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을 환산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1억5천만원 기준)이 주업종이고 임대(7,500만원 기준) 수입이 있으면, 임대 수입에 1억5천만원 ÷ 7,500만원 = 2배를 곱해 합산한 뒤 1억5천만원과 비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겸영 환산식).
Q. 사업소득이 적자여서 산출세액이 0원이면 기장세액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A. 아니요, 산출세액이 0원이면 공제할 금액도 0원이고 기장세액공제 조문에는 남은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적자 연도에 못 받은 몫이 다음 해 100만원 한도에 더해지지도 않으며, 매년 그해 산출세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Q. 회계 프로그램으로 쓴 전산 장부도 복식부기로 인정되나요?
A. 예, 거래를 이중으로 대차를 맞춰 기록한 장부나 전표를 증빙과 함께 전산 파일로 보관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를 뽑아 첨부해야 공제 요건이 채워집니다.
Q. 부부가 각자 사업자라면 기장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예, 종합소득세는 사람마다 따로 신고하므로 부부가 각자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각자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각자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씩 계산됩니다. 한 사람 안에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와 달리, 한도가 부부 합산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전문직(의료·법률·세무 등) 업종이 아닌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로 먼저 확인
- 신고할 소득을 20% 이상 빠뜨리지 않도록 카드·현금영수증·계좌 매출을 장부와 대조
-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장부·증빙을 보관할 폴더(전산 백업 포함) 마련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공제액은 신고서상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