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 60일 지나면 최대 300만원 추가 한도 사라집니다

📌 3줄 핵심 요약

  • 대상: ISA 만기자금(또는 가입 3년이 지난 ISA 잔액)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는 사람
  • 혜택: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에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 옮긴 해에만 적용
  • 신청: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로 납입 (2026년 9월 기준)
ISA 만기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한도를 받는다는 문구와 놀란 한국인 남성 썸네일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ISA 만기자금을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60일을 넘겨 넣은 돈은 일반 납입으로 처리돼 이 추가 칸을 쓰지 못합니다.

해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를 채워 온 직장인에게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은 그해에만 열리는 별도 공제 칸이고, 이월이 없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의 추가 한도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그 초과 12%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계산하면 각각 16.5%·13.2%입니다(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2026년 9월 조회 기준).

ISA 만기자금 추가 한도가 최대치에 이르려면 전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환금액(ISA 잔액 중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ISA 계좌의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상 계좌 계약기간이 끝난 ISA, 또는 가입 3년이 지난 ISA
옮길 곳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기한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추가 한도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최대 30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환산)
적용 연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이 속하는 해 — 이월 없음

표의 한도·공제율: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2026년 9월 조회).

ISA 만기 6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ISA 만기자금 전환의 60일은 돈을 찾은 날이 아니라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셉니다. 만기 자금을 입출금 통장으로 받아 두었다가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어도 요건은 충족됩니다. 가입 뒤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면 연장된 계약의 만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전환 방법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겨 두었고, 은행 연금계좌 상품설명서는 이를 “ISA(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내”로 안내합니다(하나은행 「개인형IRP 상품설명서」 2026년 2월판).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1년 단위)이 바뀌는 연말 만기라면 넣는 날에 따라 공제 연도가 달라지니, 정확한 만기일은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3년이 지난 ISA는 만기 전에 옮겨도 되나요?

됩니다. ISA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만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5년짜리로 가입한 ISA도 3년이 지나면 전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경우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조회 기준). 반대로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로 보아 그동안 받은 ISA 세제 혜택이 추징(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걷는 것)됩니다.

전환한 돈을 급하게 다시 뺄 가능성이 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의 3~5% 세율과 6개월 증빙 기한을 먼저 따져 보세요.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발표)은 신설될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도 추가 한도에 넣는 안을 담았지만, 국회 심의 전 발표안입니다(언론·회계법인 자료 기준).

ISA 전환 추가 한도는 기존 900만원 한도와 어떻게 합쳐지나요?

ISA 전환 추가 한도는 기존 연금계좌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위에 따로 얹힙니다. 그해 900만원 칸을 이미 채운 사람도 ISA 만기자금을 3,000만원 이상 옮기면 공제 대상 납입액이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ISA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의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도 별개로 계산됩니다. 다만 넣을 수 있는 돈과 공제받는 돈은 다릅니다. 5,000만원을 옮겨도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원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붙지 않는 돈)으로 남습니다.

💡 알아두세요  연금저축계좌 한 곳에만 넣으면 기존 600만원 칸이 먼저 적용되므로, 1,200만원을 채우려면 IRP 납입이 함께 있어야 하는지 가입 금융회사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대신 낸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처음부터 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닙니다.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옮기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옮기면 추가분으로 49만 5,0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산식은 3,000만원 × 10% = 300만원(추가 한도) × 16.5% = 49만 5,000원이고, 성립 전제는 그해 산출세액(공제 전 계산된 세금)이 공제액 합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ISA 만기자금 외에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이미 넣었다면 공제 대상은 1,200만원 × 16.5% = 198만원입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 가정).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같은 조건에서 1,200만원 × 13.2% = 158만 4,000원입니다. 이 공제에는 원 단위 절상·절사 규정이 없어 곱한 값이 그대로 공제액이 됩니다.

ISA 전환금액을 IRP로 받을 계획이라면 회사 퇴직연금 유형도 함께 보세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다 퇴직할 때 IRP로 한꺼번에 들어오고, DC형은 재직 중에도 본인이 운용 상품을 고릅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DB형·DC형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 전환금액을 나중에 찾을 때 붙는 세금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찾을 때 세금이 없고,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그 운용수익만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3%, 연금 외로 한꺼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5%가 붙습니다(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2026년 9월 조회 기준).

돈의 성격 연금으로 받을 때 한꺼번에 찾을 때
공제 안 받은 전환금액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 70세 미만 5%·70~79세 4%·80세 이상 3% 기타소득세 15%
종신계약 연금 3%(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해당 없음

표의 세율: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2026년 9월 조회, 지방소득세 별도).

ISA 전환금액을 포함한 사적연금 수령액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며, 계산은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 1,500만원 편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급여가 든 IRP에 ISA 전환금액을 넣으면 한 계좌 안에서도 돈마다 세율이 갈립니다. 퇴직소득 부분은 연금으로 받는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별도 규칙을 따릅니다(IRP 연금수령 21년째 규칙).

ISA 전환 후 운용, 원금이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뒤에는 예금이 아니라 본인이 고른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펀드·ETF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이 줄 수 있고, 과거 수익률은 앞으로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인출이나 퇴직이 가까울수록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짧습니다. 세액공제 49만 5,000원이 운용 손실을 메워 주지는 않습니다.

ISA 전환 추가공제를 못 받는 세 가지 경우

ISA 전환 추가공제는 만료일부터 60일을 넘겨 넣었거나, ISA 잔액을 넘는 돈을 넣었거나, 그해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전환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이 요건을 벗어나면 일반 납입금으로 처리됩니다.

  • 60일 초과: ISA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 넣은 돈은 기존 900만원 칸에서만 공제됩니다.
  • 다른 돈 섞기: ISA 잔액을 넘는 금액이나 다른 통장의 돈은 전환금액이 아닙니다.
  • 세금이 적은 해: 그해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절차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은 정부 창구가 아니라 ISA와 연금계좌를 가진 금융회사에서 처리하며, 만기일 확인부터 확인서 제출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국세청도 추가 한도를 “전환금액의 10%, 30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국세청 「근로소득 — 연금계좌 세액공제」).

  1. ISA 가입 금융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가입 3년 경과일)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2. 받을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준비합니다.
  3. 이체를 신청할 때 창구 직원이나 앱 화면에서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으로 처리해 달라고 분명히 선택합니다.
  4. 이체가 끝나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ISA 전환금액 표기)를 발급받습니다.
  5.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거나, 간소화 자료에 전환금액이 빠졌으면 확인서로 직접 입력합니다.
  • 신분증(창구 방문 시)과 ISA 계좌번호
  •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계좌번호
  • 올해 이미 넣은 연금저축·IRP 납입액 메모(900만원 칸 잔여 확인용)

흩어진 연금저축·IRP 계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계좌 조회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ISA 만기가 12월이라 두 해에 나눠 넣으면 추가 한도도 두 번 받나요?

A. 아닙니다. 두 해에 걸쳐 넣어도 추가 한도는 합쳐서 3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은 이 경우 다음 해 한도를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12월에 1,500만원, 1월에 1,500만원을 넣었다면 첫해 150만원, 다음 해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Q. ISA 만기자금 중 일부만 옮겨도 추가공제를 받나요?

A. 받습니다. 법은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옮긴 경우를 모두 전환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한도가 옮긴 금액의 10%라서 500만원만 옮기면 추가 한도는 50만원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환급액은 8만 2,500원입니다.

Q. ISA에서 난 운용수익까지 전환금액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기준은 원금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일의 잔액이어서,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잔액이 3,200만원이면 3,200만원까지 전환할 수 있지만 추가 한도는 320만원이 아니라 상한인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손실로 잔액이 줄었다면 줄어든 잔액이 기준입니다.

Q. 연말정산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못 냈으면 공제를 포기해야 하나요?

A.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넣거나, 신고가 끝난 뒤라면 경정청구로 되찾는 길이 있습니다. 가능한 기간과 제출 서류는 사례마다 다르니 확인서를 발급한 금융회사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본인 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내 ISA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가입 3년 경과일 — 60일은 만료일부터
  • 올해 넣은 연금저축·IRP 납입액 — 900만원 칸이 얼마나 남았는지
  • 올해 예상 산출세액 — 공제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이월되지 않음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세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개정되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