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총정리 — 생계급여 4인 221만원, 내 급여 확인법

📌 3줄 핵심 요약

  • 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신청하려는 모든 가구
  • 혜택: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 4인 가구 692만 9,885원, 1인 가구 273만 6,042원. 생계급여 기준선은 4인 221만 7,563원·1인 87만 5,533원까지 상승
  • 신청: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 (2026년 8월 기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과 생계급여 인상을 알리는 썸네일 이미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복지 제도를 찾아보면 늘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처럼요. 이 기준 중위소득이 2027년에 6.7% 오르면서, 지금까지 소득 때문에 아깝게 탈락했던 가구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소득기준을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본 적이 있다면, 올해 숫자와 내년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정부가 매년 정해 발표하는 복지사업의 공통 잣대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물론 차상위 지원, 각종 바우처와 장학금까지 “중위소득 몇 % 이하”라는 형태로 자격을 정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오르면 내 소득이 그대로여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7월 발표 기준). 인상률 6.7%는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는 월 273만 6,042원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649만 4,738원과 비교하면 43만 5,000원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
1인 가구 273만 6,042원
2인 가구 448만 645원
3인 가구 571만 8,091원
4인 가구 692만 9,885원
5인 가구 806만 3,019원
6인 가구 912만 9,201원

💡 알아두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많아도 재산이 적으면 통과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집·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얼마나 오르나요?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그대로 유지되고, 기준 중위소득만 올라서 금액 기준선이 통째로 위로 이동합니다.

급여 종류 2027년 선정기준 (1인 / 4인, 월)
생계급여 (32%) 87만 5,533원 / 221만 7,563원
의료급여 (40%) 109만 4,417원 / 277만 1,954원
주거급여 (48%) 131만 3,300원 / 332만 6,345원
교육급여 (50%) 136만 8,021원 / 346만 4,943원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인 82만 556원, 4인 207만 8,316원이었으니 1인 가구는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약 13만 9,000원 올라간 셈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이기도 해서, 기준선이 오르면 이미 받고 있던 가구의 수령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같은 원리로 중위소득 50% 이하가 기준인 차상위계층의 문턱도 함께 넓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못 미쳐도 차상위로 등록되면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각종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니 경계선에 있다면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고, 미리 대략 가늠해 보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한 뒤 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뺀 금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3. 가구원 수 —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세대원이 기준이며, 가구원이 늘면 기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번에 훑어보고 싶다면 정부24의 혜택알리미(보조금24)에서 본인 인증 후 맞춤 혜택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6년에 소득이 조금 많아 탈락한 가구도, 2027년 1월 이후 다시 신청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선 바로 위에서 몇만 원 차이로 떨어졌던 가구라면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연초 재신청을 챙기세요.

급여마다 실제 지원액을 정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는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데, 2027년에는 이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000원~5만 원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2026년 대비 평균 4.7% 오릅니다.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계산식이 개편돼 3년간 시범 적용됩니다. 전년도 기준값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고,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통계 시점 차이 때문에 실제 소득 상승분이 늦게 반영되던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로, 당분간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이 예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내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위 표에서 확인합니다.
  2.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해 어느 급여까지 해당되는지 가늠합니다.
  3. 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한 장의 신청서로 함께 접수할 수 있으니, 해당될 것 같은 급여를 모두 표시해 신청하세요.
  5.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최대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복지로에서 내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7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월 692만 9,885원입니다. 2026년 649만 4,738원에서 6.7% 인상된 금액이며,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입니다.

Q. 생계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Q.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2027년 1월 이후 다시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많은데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판정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며, 근로소득은 30% 공제되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합니다. 계산해 보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

Q. 급여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해당되는 급여만 선정됩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이미 받고 있는 사람도 더 받나요?

A.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준액이 오르면 기존 수급 가구의 지급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인상분만큼 지원이 늘어납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