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았는데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사유별 소득 기준 충족 시)
- 혜택: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은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이자는 면제(대학(원)생 사유는 4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이자 면제 조항 대상 아님)
- 신청: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또는 관할 세무서, 폐업·실직·퇴직은 증빙서류 없이 자동 확인 (2026년 9월 기준)

학자금 상환유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쓴 사람이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이미 통지된 의무상환액(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법으로 정해진 한 해 상환액)을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미루고 그동안 이자까지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퇴사 뒤 남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검토할 만합니다.
대출 금리·한도는 든든학자금 대출 조건 정리에 따로 모았고, 이 글은 갚을 형편이 안 될 때의 학자금 상환유예만 다룹니다.
학자금 상환유예는 학자금 의무상환액에만 적용되므로 카드·신용대출 연체까지 쌓였다면 유예만으로 부족합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으니, 상환 능력 안에서 갚도록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처럼 빚 전체를 다시 짜는 제도를 함께 알아보세요.
학자금 상환유예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가운데 대학(원) 재학,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거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재학을 뺀 네 가지 사유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라는 소득 기준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 대학(원) 재학 |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 |
|---|---|
| 폐업 | 소득 기준 충족 시 2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유예 + 그 기간 이자 면제 |
| 실직·퇴직 | 소득 기준 충족 시 2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유예 + 그 기간 이자 면제 |
| 육아휴직 | 소득 기준 충족 시 2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유예 + 그 기간 이자 면제 |
| 재난 지역 거주 | 선포 후 2년 이내 거주 + 피해 인정 시, 2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 이자 면제 |
출처: 국세청 「학자금 상환유예」 안내(2026년 9월 조회 기준) — 유예기간·이자 면제 구분
경제적 곤란 기준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학자금 상환유예의 경제적 곤란 기준은 “끊긴 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이 통지서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의무상환이 시작되는 소득선)보다 적은지로 판정합니다. 실직·퇴직자와 육아휴직자는 사업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를, 폐업자는 근로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를 봅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2026년 6월 개정분 기준).
현재 고시된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3,037만원,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는 2,056만원입니다(교육부 2026년 7월 고시 기준 — 본인에게 적용된 값은 통지서 기준).
얼마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요?
학자금 상환유예로 미뤄지는 돈은 신청일 현재 그 통지서의 의무상환액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나머지 전부입니다. 이미 원천공제(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떼어 내는 방식)로 빠져나간 몇 달 치는 돌려받는 게 아니라 유예 대상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미뤄집니다.
의무상환액 계산례
학자금 상환유예로 미룰 의무상환액은 학부 과정 대출자라면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20%”로 계산합니다(대학원 과정은 25%).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2,556만원이라면 (2,556만원 − 2,056만원) × 20% = 연 100만원이 됩니다. 이 예시는 현재 고시값 2,056만원을 넣은 것이라, 실제 결정액은 통지서에 적힌 상환기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만 넘으면 계산값이 작아지는데, 시행령은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을 연 36만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 2,156만원이라면 (2,156만원 − 2,056만원) × 20% = 20만원이지만, 실제 통지액은 하한인 3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계산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 사유의 학자금 상환유예는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에 끝납니다. 2026년 9월 25일에 신청하면 2년 뒤인 2028년 9월 25일이 속한 해의 마지막 날, 즉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뤄집니다. 원래 납부기한은 만료일로 연기됩니다.
신청 창구와 기한은 통지 방식에 따라 다른가요?
학자금 상환유예는 의무상환액을 어떤 방식으로 안내받았는지에 따라 제출할 세무서와 마감이 다릅니다. 월급에서 떼어 가는 원천공제 통지는 회사 쪽 세무서, 사업소득 고지서와 퇴사 등으로 직접 내게 된 경우는 본인 주소지 세무서입니다.
| 원천공제 통지 | 회사 사업장 관할 세무서 · 통지받은 해 6월 1일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퇴직 등으로 직접 납부하게 됐다면 주소지 세무서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
|---|---|
| 고지서(사업소득) |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고지서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
| 원천공제기간 |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2026년 6월 개정분 기준) — 신청 기간·제출처 규정
신청하면 이번 달 공제부터 멈추나요?
학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해도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돌아오는 원천공제일의 금액은 그대로 떼어 갑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 공제가 10월 10일인데 10월 1일에 신청했다면 10월분은 공제되고 11월분부터 멈춥니다. 공제가 이어지는 동안이라면 사유가 생긴 즉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학자금대출 상환 세액공제, 빌린 해 아니라 갚은 해 15% → blog.yongal2.com
신청이 안 되거나 유예가 중간에 끝나는 경우는?
학자금 상환유예는 사유가 맞아도 소득 기준을 넘으면 거절됩니다. 실직했더라도 같은 해 부업 사업소득이나 큰 퇴직소득이 있어 합계가 상환기준소득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알아두세요 학자금 상환유예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때문에 생긴 의무상환액만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이나 상속·증여재산 때문에 부과된 상환액은 이 제도로 미룰 수 없습니다.
유예는 기간 만료,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두 가지로만 끝납니다. 재취업했다고 유예가 자동으로 끊기지는 않지만, 새 직장의 소득은 다음 해 의무상환액 산정에 다시 반영됩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원래 납부기한부터 계산한 연체금(늦게 낸 만큼 붙는 가산 금액)까지 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재난 피해를 입었다면?
육아휴직 중인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자는 휴직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든 사정을 소득 기준으로 인정받습니다. 폐업·실직과 달리 육아휴직은 자동 확인 대상으로 안내되지 않으므로, 신청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 안내에 따라 휴직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출산 전 배우자를 돌보려고 쓰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유예 대상으로 인정되는지는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조항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은 해당 사유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산다면 선포 후 2년 안이어야 하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자금 상환유예는 빚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가 끝나면 미룬 의무상환액을 다시 내야 하니, 유예기간 동안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 두세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국세청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관리하므로 이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한국장학재단의 특별상환유예대출이 비슷한 역할을 하며, 만 35세 이하 졸업생이 실직·폐업·중증질병 같은 사유를 갖추면 원리금 납부를 최대 3년 미루고 이후 4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게 해 줍니다(한국장학재단 2025년 안내 기준, 올해 조건은 상담센터 1599-2000 확인).
아직 재학 중이라 생활비 부담이 문제라면, 올해 2학기부터 개인 총한도가 생긴 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생활비대출도 갚아야 하는 빚이라 졸업 후 의무상환액을 그대로 키웁니다.
현재 상환기준소득 3,037만원(총급여 기준)은 교육부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실려 있고,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본인 통지서 값과 비교하세요.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 절차와 준비물
학자금 상환유예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폐업·실(퇴)직 사유라면 폐업사실증명이나 퇴직증명서 없이 국세청 폐업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로 자동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 의무상환액 통지서(원천공제 통지 또는 고지서)를 꺼내 통지 방식과 적용된 상환기준소득을 확인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로그인해 상환유예 신청 메뉴를 엽니다.
- 사유(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를 고르고, 육아휴직·재난은 안내된 증빙을 첨부합니다.
- 원천공제 통지자는 회사에도 신청 사실을 알려 다음 달 급여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처리 결과와 유예 만료일을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의무상환액 통지서 또는 고지서
- 육아휴직 사유라면 사업주가 발급한 휴직 확인 서류
- 재난 사유라면 지자체의 피해 사실 확인 서류
요건 전체는 국세청 「학자금 상환유예」 안내 페이지에 있고, 이 페이지는 유예 효과를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라고 적고 있습니다. 퇴직자 등에게는 국세청이 신청안내문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 만료로 회사를 나온 것도 실직으로 인정되나요?
A. 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다 실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고 있어 퇴사 사유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 남은 사업·퇴직·양도소득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야 하므로, 계약 만료 후 바로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Q. 유예받은 뒤 다시 상환하고 싶으면 먼저 갚아도 되나요?
A.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채무자가 언제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갚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예 중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해 잔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군 복무 기간에 붙는 학자금대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에 연 1.70%(2026학년도 2학기 고시 금리)로 생길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이자 면제는 상환유예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복무 기간의 상환 처리와 필요한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에서 확인하세요.
Q. 부부가 둘 다 든든학자금이 있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의무상환액은 채무자 한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으로 따로 계산되므로 학자금 상환유예도 각자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한 사람만 실직했다면 그 사람만 사유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배우자의 소득은 이 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소득금액 2,056만원(현재 고시 기준) 선도 각자의 소득에 따로 적용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내 대출이 취업 후 상환형인지 일반상환형인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먼저 확인
- 퇴사일 이후 사업소득·퇴직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지 않는지 점검
- 다음 원천공제일이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있는지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새로 고시되니 고시가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