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초·중·고에 다니는 저소득 가구라면 교육급여로 학용품·교재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매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금액이 전년보다 평균 6% 올라,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부터 고등학생 연 86만 원까지 바우처(카드)로 지급됩니다. 대상·소득기준·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3줄 핵심 요약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 혜택: 교육활동지원비 초 50만 2,000원·중 69만 9,000원·고 86만 원(연 1회 바우처)
- 신청: 3월 집중신청기간(연중 상시 가능)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교육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기 중 교육에 쓸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와 함께 이른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이루며, 이 중 교육급여는 소득 기준(중위 50%)이 가장 넓어 다른 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조부모·형제 등 다른 가족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함께 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더 높아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비 지원'(급식비·방과후자유수강권 등)은 별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
|---|---|
| 지원 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초 50만 2,000원 / 중 69만 9,000원 / 고 86만 원 (연 1회) |
| 신청 기간 | 집중신청기간 3월 초~중순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교육급여의 핵심은 교육활동지원비로, 학교급(초·중·고)에 따라 연 1회 정액 지급됩니다.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 연 502,000원 |
|---|---|
| 중학생 | 연 699,000원 |
| 고등학생 | 연 860,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지급되며, 학용품·교재·학원비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고교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일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 알아두세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바우처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 선정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지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선정기준(중위 50%) |
|---|---|
| 1인 가구 | 1,282,119원 |
| 2인 가구 | 약 2,090,000원 |
| 3인 가구 | 약 2,670,000원 |
| 4인 가구 | 3,247,369원 |
2·3인 가구는 자료마다 끝자리가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니,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5인 이상 기준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소득 구간이 더 낮으면 함께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중위 32%)나 의료급여(중위 40%) 자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보통 신청 후 약 2~4주)
-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을 신청해 카드로 받습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아요. 교육급여는 주거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와 한 번의 방문으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크니,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으로 함께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 함께 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에는 얼마를 받나요?
A.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중학생 연 69만 9,000원, 고등학생 연 86만 원을 연 1회 바우처(카드)로 받습니다. 전년보다 평균 6% 인상됐습니다.
Q. 교육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생계·의료·주거급여와 별개로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통합신청을 함께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매년 3월 초~중순에 집중신청기간이 있지만, 연중 언제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기 중 새로 신청해 선정돼도 그 해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정되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신규 선정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지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카드로 지급됩니다. 선정 후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Q. 고등학생은 수업료·교과서비도 지원되나요?
A. 고교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일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한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대부분의 일반고는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중심이 됩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최신 금액·신청기간은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등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