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교육급여 총정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최대 86만원, 신청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아이가 초·중·고에 다니는 저소득 가구라면 교육급여로 학용품·교재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매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금액이 전년보다 평균 6% 올라,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부터 고등학생 연 86만 원까지 바우처(카드)로 지급됩니다. 대상·소득기준·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3줄 핵심 요약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 혜택: 교육활동지원비 초 50만 2,000원·중 69만 9,000원·고 86만 원(연 1회 바우처)
  • 신청: 3월 집중신청기간(연중 상시 가능)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교육급여를 받는 초중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
이미지 출처: Photo by Pavel Danilyuk on Pexels

교육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기 중 교육에 쓸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와 함께 이른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이루며, 이 중 교육급여는 소득 기준(중위 50%)이 가장 넓어 다른 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조부모·형제 등 다른 가족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함께 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더 높아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비 지원'(급식비·방과후자유수강권 등)은 별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지원 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 50만 2,000원 / 중 69만 9,000원 / 고 86만 원 (연 1회)
신청 기간 집중신청기간 3월 초~중순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교육급여의 핵심은 교육활동지원비로, 학교급(초·중·고)에 따라 연 1회 정액 지급됩니다.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학생 연 502,000원
중학생 연 699,000원
고등학생 연 860,000원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지급되며, 학용품·교재·학원비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고교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일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 알아두세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바우처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 선정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지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선정기준(중위 50%)
1인 가구 1,282,119원
2인 가구 약 2,090,000원
3인 가구 약 2,670,000원
4인 가구 3,247,369원

2·3인 가구는 자료마다 끝자리가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니,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5인 이상 기준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소득 구간이 더 낮으면 함께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중위 32%)의료급여(중위 40%) 자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2.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
  3.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보통 신청 후 약 2~4주)
  4.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을 신청해 카드로 받습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함께 신청하면 좋아요. 교육급여는 주거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와 한 번의 방문으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크니,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으로 함께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 함께 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에는 얼마를 받나요?

A.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중학생 연 69만 9,000원, 고등학생 연 86만 원을 연 1회 바우처(카드)로 받습니다. 전년보다 평균 6% 인상됐습니다.

Q. 교육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생계·의료·주거급여와 별개로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통합신청을 함께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매년 3월 초~중순에 집중신청기간이 있지만, 연중 언제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기 중 새로 신청해 선정돼도 그 해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정되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신규 선정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지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카드로 지급됩니다. 선정 후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Q. 고등학생은 수업료·교과서비도 지원되나요?

A. 고교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일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한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대부분의 일반고는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중심이 됩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최신 금액·신청기간은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등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