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일상돌봄서비스 총정리 — 만 13~64세 청년·중장년 돌봄, 소득기준 없이 신청자격·본인부담·신청방법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13~64세 청년·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소득기준 없음(누구나 신청).
  • 혜택: 재가돌봄·가사·병원동행·심리지원 등 기본서비스(월 24·36·72시간)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또는 복지로 온라인)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0~25%.
집으로 찾아온 돌봄 제공자가 이용자를 돕는 모습
이미지 출처: Photo by AI25.Studio Studio on Pexels

혼자 사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밥 차리고 병원 가는 일조차 버거울 때, 그동안은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받을 돌봄 제도가 없었습니다. 2026 일상돌봄서비스는 바로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로, 나이가 젊어도 소득에 상관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돌봄과 가사, 병원동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으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신청 창구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13~64세 청년·중장년 +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월 24·36·72시간) + 특화서비스(식사·병원동행·심리지원 등 최대 2개)
본인부담 기초·차상위 면제 / 중위 120% 이하 10% / 120~160% 25% / 160% 초과 전액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로 온라인 병행), 문의 ☎129

일상돌봄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청년·중장년에게 집으로 찾아오는 돌봄과 가사, 병원동행 등을 묶어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서비스처럼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데 당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됐지만,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어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실제 돌봄·가사 서비스로 사용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3~64세 중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이를 도와줄 가족 등이 없는 청년·중장년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안내되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우선 적용됩니다. 즉 일상돌봄서비스는 이런 기존 제도의 대상이 아니면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자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알아두세요  소득이 높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60%를 넘으면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중위 160% 이하 가구에서 큽니다.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크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와 특화서비스로 나뉩니다. 기본서비스는 필요한 돌봄 강도에 따라 아래 세 유형 중 하나를 고르고, 여기에 특화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A형 재가돌봄+가사, 월 36시간 — 가장 일반적인 유형
B형 가사 지원 중심, 월 24시간 — 돌봄보다 집안일 도움이 필요할 때
C형 집중 돌봄, 월 72시간(정부지원 약 136만 8천원) — 돌봄 필요가 큰 경우

특화서비스로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단기 가족휴식(휴식지원), 소셜다이닝·교류증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청년이 정기적인 반찬 배달과 병원 동행을,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잠시 쉴 수 있는 휴식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식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금액과 특화서비스 단가는 지역·연도에 따라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복지로나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소득이 낮을수록 적게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가 면제이고, 중위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본인부담률이 높아집니다. 아래 표가 핵심입니다.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기초수급자·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15%
120% 초과~160% 25% 30%
160% 초과 100%(전액) 100%(전액)

예를 들어 C형(월 72시간, 정부지원 약 136만 8천원)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10%인 월 약 13만 6천원 수준입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기초수급자라면 기본서비스는 0원, 특화서비스만 5%를 부담하게 됩니다. 저소득 근로가구가 방문돌봄을 저렴하게 받고 싶다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조건을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또는 복지로 온라인)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작성
  2.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진단서·소견서 등, 상황에 따라 상이)
  3. 시·군·구의 대상자 선정 심사(필요 시 가정 방문 조사)
  4. 선정 통보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제공기관 선택·계약
  5. 카드로 바우처 결제하며 재가돌봄·가사·특화서비스 이용 시작

👉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지역별 세부 지원 내용과 최신 가격은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읍·면·동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기준이 없어 신청 자체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면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중위 160% 이하 가구에서 큽니다.

Q.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안내되며, 두 제도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읍·면·동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청년은 누구를 말하나요?

A. 질병·정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39세 이하 청년(청소년 포함)을 말합니다. 본인이 아프지 않아도 가족을 돌보는 부담이 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노인장기요양·장애인 활동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성격이 비슷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65세 이상 등급자는 장기요양보험이,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가 우선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한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초·차상위는 기본서비스 면제, 120% 이하 10%, 120~160% 25%, 160% 초과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병행됩니다.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로 서비스를 결제합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이며, 정확한 대상·지원금액·본인부담·신청기간 등 최신 내용은 복지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