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총정리 — 월 최대 76만원 방문돌봄, 신청자격·본인부담금·신청방법

📌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혼자 살림·거동이 어려운 분(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조손가정 등)
  • 혜택: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월 24~40시간 가사·간병 지원. 2026년 서비스 가격 기준 월 45만 6천원~76만원을 정부가 대부분 부담(본인부담금 0~30,780원)
  • 신청: 연중 상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본인·가족·법정대리인 가능)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가 집에서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모습
이미지 출처: Photo by Kampus Production on Pexels

몸이 아파 청소도 빨래도 버거운데, 나이는 65세가 안 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안 된다는 답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만든 제도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서비스 시간당 단가가 17,800원에서 19,000원으로 올라 같은 시간을 이용해도 지원 금액이 커졌습니다. 자격·금액·본인부담금·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뭔가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전자이용권) 사업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 신체수발과 집안일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받아 결제하고, 비용의 대부분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서비스는 ① 신체수발(세면·목욕·식사 보조, 체위 변경), ② 건강 지원(복약 확인, 병원 동행), ③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④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네 가지입니다. 간병만도, 가사도우미만도 아닌 두 가지를 함께 받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가사·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 금액 2026년 서비스 가격 월 456,000원(24시간)~760,000원(40시간), 시간당 19,000원
지원 기간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12개월), 재판정으로 1년 단위 연장 가능(C형은 연장 불가)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선정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① 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순위, 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가 2순위이며, 대기자가 생기면 서비스가 더 시급한 사람부터 배정합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거나, 실제로 함께 사는 부양가족이 있어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을 지양합니다.

얼마를 받고,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이용 시간에 따라 A형(월 24시간)·B형(월 27시간)·C형(월 40시간)으로 나뉘고, 소득 구분에 따라 가형·나형·다형으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대상 구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월 24시간
가형(수급자·차상위) 456,000원 456,000원 면제
A형
월 24시간
나형(중위 70% 이하) 456,000원 428,640원 27,360원
B형
월 27시간
가형(수급자·차상위) 513,000원 497,610원 15,390원
B형
월 27시간
나형(중위 70% 이하) 513,000원 482,220원 30,780원
C형
월 40시간
다형(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자) 760,000원 760,000원 면제

💡 알아두세요  2026년부터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17,800원에서 1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A형 기준 월 427,200원이던 서비스 가격이 456,000원이 됐고, 본인부담률(3~6%)은 그대로라 본인부담금도 25,630원 → 27,360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2025년 선정자도 2026년부터 바뀐 가격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활동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격이 비슷한 돌봄 서비스는 하나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다른 돌봄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시간이 훨씬 넉넉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월 최대 480시간)가 먼저 검토 대상이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만 65세가 되면 이 서비스는 종료되고, 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대안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장애인등록증·진단서 등 자격 증빙은 해당자만).
  2.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법정대리인·사회복지담당 공무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시·군·구에서 소득과 건강 상태를 조사해 대상자 여부와 유형(A·B·C형)을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4.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지정 계좌에 납부합니다.
  5. 지역 내 제공기관을 골라 계약한 뒤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바우처는 보통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 급하다면 월말 마감(대개 매월 27일)을 넘기지 않도록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 원문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다른 복지서비스 자격 조회는 복지로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내 복지 자격 확인하기

💡 알아두세요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 싶으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고, 정원이 찼다면 대기자로 등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65세 미만인데 소득이 중위 70%를 조금 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이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가 원칙이라 초과하면 선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는 소득 기준이 더 넓은 돌봄 서비스가 있으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지역 사업 목록을 문의해 보세요.

Q. 월 24시간이면 하루에 얼마나 오나요?

A. 정해진 규칙은 없고 제공기관과 협의해 나눠 씁니다. 보통 주 2회 3시간씩(월 24시간) 또는 주 3회 2시간씩 배분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달에 쓰지 못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내나요?

A.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매월 지정된 계좌에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그달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납부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Q.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바우처 자격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입니다. 소득과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판정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C형(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자)은 12개월로 끝나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Q. 이사하면 서비스가 끊기나요?

A.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할 시·군·구가 바뀌므로 전입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새 지역의 제공기관과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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