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만 5천원, 신청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저소득 유·청소년·장애인)

📌 3줄 핵심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유·청소년(만 5~18세)과 등록장애인(만 5~69세)
  • 혜택: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유·청소년 월 10만 5천원, 장애인 월 11만원까지 지원
  •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정기 접수는 매년 11월
체육관에서 스포츠 강좌를 즐기는 아이들
이미지 출처: Photo by cottonbro studio on Pexels

운동은 배우고 싶지만 학원비가 부담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인데요. 2026년에는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월 10만 5천원, 장애인에게 월 1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격·금액·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유·청소년(만 5~18세), 등록 장애인(만 5~69세)
지원 금액 유·청소년 월 10만 5천원 이내(연 최대 126만원), 장애인 월 11만원 이내(연 최대 132만원)
지원 기간 2026년 1월 ~ 12월(선정 후 1년, 매월 지원)
신청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무엇인가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포츠를 배우기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며, 태권도·수영·축구·헬스·발레 등 가맹 등록된 체육시설의 강좌를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해진 금액 한도 안에서 수강료가 결제되는 방식이라, 실제로 운동을 배우는 데 쓰이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여가 지원으로는 공연·영화·도서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가 있으니, 두 바우처를 함께 신청하면 아이의 운동과 문화생활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가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유·청소년(만 5~18세)등록 장애인(만 5~69세)이 대상입니다. 유·청소년은 2026년 기준 2008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자가 해당하고, 경찰청이 추천한 범죄피해 유·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청소년: 만 5~18세 +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또는 범죄피해 추천)
  • 장애인: 만 5~69세 등록장애인 본인(소득 요건 없이 장애 등록 여부로 판정)

한부모가족이라면 매월 지급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함께 이 이용권까지 챙기면 양육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원, 장애인은 월 11만원 이내로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1년 내내 이용하면 유·청소년은 최대 126만원, 장애인은 최대 132만원까지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다만 강좌비가 지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지원액을 다 쓰지 못한 달의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지원 한도에 가까운 강좌를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알아두세요  이용권은 매월 정해진 출석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달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출석률이 너무 낮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강좌를 선택하세요. 또한 현장(오프라인) 결제는 불가하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결제만 인정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매년 11월에 다음 해 이용권을 접수합니다(2026년분은 2025년 11월에 접수). 정기 모집에서 인원이 미달하거나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연중 추가·수시 모집이 열리므로, 시기를 놓쳤다면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보통 12월) 이용권을 발급받고, 원하는 가맹 시설의 강좌를 조회합니다.
  4. 강좌를 등록한 뒤 누리집에서 이용권으로 수강료를 결제하고 수업에 출석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어디서, 어떤 강좌에 쓸 수 있나요?

이용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수영·축구·농구·배드민턴·헬스·요가·발레 등 종목이 다양하며,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가맹 시설과 개설 강좌를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설마다 강좌비가 다르므로, 월 지원 한도 안에서 결제되는 강좌를 고르면 자부담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이 궁금하다면 정부24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에서도 자격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A. 2026년 기준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원 이내, 장애인은 월 11만원 이내로 강좌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강좌비가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소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유·청소년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또는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 유·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등록 장애인은 별도 소득 요건 없이 장애 등록 여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정기 신청은 매년 11월에 다음 해 이용권을 접수합니다. 정기 모집 이후에도 결원이 생기면 연중 추가·수시 모집이 있으니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Q. 어떤 강좌를 배울 수 있나요?

A. 가맹 등록된 체육시설의 태권도·수영·축구·헬스·발레 등 다양한 종목 강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지역별 가맹 시설과 개설 강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복지 바우처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성격이 다른 지원과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여가 지원인 문화누리카드나 저소득 아동 교육비 지원인 교육급여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별개 제도이므로 각각 신청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월 정해진 출석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달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출석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강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학교 밖 교육비가 걱정된다면,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를 주는 교육급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운동)과 교육급여(학습)를 같이 활용하면 아이의 방과 후 활동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금액·신청 일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