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유·청소년(만 5~18세)과 등록장애인(만 5~69세)
- 혜택: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유·청소년 월 10만 5천원, 장애인 월 11만원까지 지원
-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정기 접수는 매년 11월

운동은 배우고 싶지만 학원비가 부담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인데요. 2026년에는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월 10만 5천원, 장애인에게 월 1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격·금액·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유·청소년(만 5~18세), 등록 장애인(만 5~69세) |
|---|---|
| 지원 금액 | 유·청소년 월 10만 5천원 이내(연 최대 126만원), 장애인 월 11만원 이내(연 최대 132만원) |
| 지원 기간 | 2026년 1월 ~ 12월(선정 후 1년, 매월 지원) |
| 신청 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무엇인가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포츠를 배우기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며, 태권도·수영·축구·헬스·발레 등 가맹 등록된 체육시설의 강좌를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해진 금액 한도 안에서 수강료가 결제되는 방식이라, 실제로 운동을 배우는 데 쓰이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여가 지원으로는 공연·영화·도서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가 있으니, 두 바우처를 함께 신청하면 아이의 운동과 문화생활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가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유·청소년(만 5~18세)과 등록 장애인(만 5~69세)이 대상입니다. 유·청소년은 2026년 기준 2008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자가 해당하고, 경찰청이 추천한 범죄피해 유·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청소년: 만 5~18세 +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또는 범죄피해 추천)
- 장애인: 만 5~69세 등록장애인 본인(소득 요건 없이 장애 등록 여부로 판정)
한부모가족이라면 매월 지급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함께 이 이용권까지 챙기면 양육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원, 장애인은 월 11만원 이내로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1년 내내 이용하면 유·청소년은 최대 126만원, 장애인은 최대 132만원까지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다만 강좌비가 지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지원액을 다 쓰지 못한 달의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지원 한도에 가까운 강좌를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알아두세요 이용권은 매월 정해진 출석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달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출석률이 너무 낮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강좌를 선택하세요. 또한 현장(오프라인) 결제는 불가하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결제만 인정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매년 11월에 다음 해 이용권을 접수합니다(2026년분은 2025년 11월에 접수). 정기 모집에서 인원이 미달하거나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연중 추가·수시 모집이 열리므로, 시기를 놓쳤다면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보통 12월) 이용권을 발급받고, 원하는 가맹 시설의 강좌를 조회합니다.
- 강좌를 등록한 뒤 누리집에서 이용권으로 수강료를 결제하고 수업에 출석합니다.
어디서, 어떤 강좌에 쓸 수 있나요?
이용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수영·축구·농구·배드민턴·헬스·요가·발레 등 종목이 다양하며,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가맹 시설과 개설 강좌를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설마다 강좌비가 다르므로, 월 지원 한도 안에서 결제되는 강좌를 고르면 자부담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이 궁금하다면 정부24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에서도 자격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A. 2026년 기준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원 이내, 장애인은 월 11만원 이내로 강좌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강좌비가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소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유·청소년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또는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 유·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등록 장애인은 별도 소득 요건 없이 장애 등록 여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정기 신청은 매년 11월에 다음 해 이용권을 접수합니다. 정기 모집 이후에도 결원이 생기면 연중 추가·수시 모집이 있으니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Q. 어떤 강좌를 배울 수 있나요?
A. 가맹 등록된 체육시설의 태권도·수영·축구·헬스·발레 등 다양한 종목 강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지역별 가맹 시설과 개설 강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복지 바우처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성격이 다른 지원과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여가 지원인 문화누리카드나 저소득 아동 교육비 지원인 교육급여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별개 제도이므로 각각 신청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월 정해진 출석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달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출석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강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학교 밖 교육비가 걱정된다면,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를 주는 교육급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운동)과 교육급여(학습)를 같이 활용하면 아이의 방과 후 활동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금액·신청 일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