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시범사업 지역(충주·홍성·전주·원주 등)에서 일하는 만 15~65세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 혜택: 하루 49,540원(정액)~최대 68,100원(소득비례), 대기 7일 제외 최대 150일
- 신청: 진단서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방문·우편)에 신청

감기몸살로 며칠만 앓아누워도 그만큼 월급이 깎이는 게 당연했던 우리나라에도,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동안 정부가 소득을 채워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2026년 현재 전국이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운영되지만, 3단계 지역(충북 충주·충남 홍성·전북 전주·강원 원주)이 새로 더해지면서 전국 시행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대상이라면 하루 최대 68,1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 지원 대상 | 시범사업 지역 취업자(만 15세 이상~65세 미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용/산재보험 가입자·자영업자 |
|---|---|
| 지원 금액 | 하루 49,540원(정액형) 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하루 49,540원~68,100원, 소득비례형) |
| 지원 기간 | 대기기간 7일 제외 후, 실제 일하지 못한 날 기준 최대 150일 |
| 신청 방법 | 진단서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은 근로자·자영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아픈 사람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하다 다친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산재’와는 반대로, 퇴근 후 다치거나 개인 질병으로 입원·요양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아직 법으로 정착된 전국 제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2022년 1단계로 시작해 지역과 지급 모형을 넓혀 왔고, 2026년에는 3단계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즉, 지금은 ‘내가 사는(또는 일하는)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인지’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범사업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취업 상태’와 ‘아파서 일을 못 한다는 사실’이 핵심 요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신청일 기준 직전 2개월간 30일 이상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간 30일 이상 가입), ③ 자영업자(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 월평균 매출액 215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으로 이미 보상을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하루 지급액은 시범사업 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액형은 하루 49,540원(2026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일괄 지급하고, 소득비례형(3단계 직장가입자)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49,540원(하한)~68,100원(상한)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정액 49,54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비례형 지역에서 평균임금이 높은 직장인이 병으로 10일을 쉬었다면, 대기기간 7일을 뺀 3일치로 상한 기준 약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짧게 앓고 지나가는 감기보다는, 골절·수술·중기 요양처럼 일정 기간 일을 못 하는 상황에서 체감 도움이 큽니다.
대기기간과 최대 며칠까지 받나요?
아프기 시작한 첫 대기기간 7일은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그 이후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시범사업 기간 내 최대 150일까지 받습니다. 대기기간을 둔 이유는 하루 이틀짜리 단기 질병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입원뿐 아니라 외래·재택 요양도 인정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의료기관 진단서로 ‘근로활동 불가’ 기간이 확인돼야 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요양 기간과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을 근거로 지급일수가 산정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상병수당은 전국 14개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3단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내 지역이 아직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할 때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으로 급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큰 병원비가 나왔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상병수당을 단계적으로 넓혀 앞으로 전국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니, 대상 지역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방문·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 거주지 또는 근무지가 위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병·의원에서 ‘상병수당 진단서(근로활동 불가 확인)’를 발급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또는 운영지사 방문·우편으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이 근로활동 불가 여부와 가입 자격을 심사합니다.
- 대기기간 7일 이후 실제 일하지 못한 일수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알아두세요 진단서는 반드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용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신청 전 공단 누리집의 ‘상병수당 소득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과 상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상병수당과 성격이 비슷한 소득보전 제도이니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병수당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직 전국 제도가 아니라 14개 시범사업 지역(충주·홍성·전주·원주 등)에 살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취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국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대상 지역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Q. 산재(업무상 재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업무상 재해를 보상합니다. 상병수당은 반대로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소득을 지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Q.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A. 정액형은 하루 49,540원, 소득비례형(3단계 직장가입자)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하루 49,540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Q.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대기기간 7일을 뺀 뒤, 실제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시범사업 기간 내 최대 150일까지 받습니다.
Q.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시범사업 지역에서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평균 매출액이 215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온라인)이나 운영지사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이며, 시범사업 지역·지급액·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