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총 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로 빚 갚기가 버거운 개인. 연체 전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90일 이상 연체자는 원금까지 최대 70%(취약계층 90%) 감면.
-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온라인 사이버상담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매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돌려막다 보면 “이대로 몇 년을 더 버텨야 끝나는 걸까” 싶은 순간이 옵니다. 이때 개인회생이나 파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금융회사와의 합의로 빚을 다시 짜는 제도라 절차가 간단하고,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독촉)이 멈춥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는 취약계층 특별면책 대상 채무원금 한도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이 무엇인가요?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채무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이자를 깎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조건으로 다시 짜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을 거치는 개인회생·파산과 달리 서류가 간단하고 결정도 빠릅니다. 대신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정 기간 이상 밀리면 조정 효력이 사라져 원래 빚으로 돌아가므로 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총 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 개인 |
|---|---|
| 지원 내용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원금 최대 70%(취약계층 90%) 감면 |
| 상환 기간 | 최장 8~10년 분할상환(주택담보채무 최장 35년), 최장 3년 상환유예 가능 |
| 신청 방법 | 상시 신청 · 콜센터 1600-5500, 온라인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 공통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 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의 원금이 전체 채무원금의 30% 미만(빚을 내서 조정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실업·무급휴직·폐업을 겪었거나, 90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소득·연령 조건 충족 시 하위 20%)에 해당하면 연체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어떤 제도를 신청하나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연체 일수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연체가 짧을수록 조건이 좋으니, 버티다 90일을 넘기기보다 일찍 상담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또는 연체 우려) · 약정이자율 30~50% 인하(조정 후 연 3.25~15%, 신용카드 10% 상한)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
|---|---|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연체 31~89일 · 약정이자율 30~70% 인하(조정 후 연 3.25~8%) · 최장 10년 분할 · 단기연체정보 해제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 무담보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주택담보채무 최장 35년) |
원금은 얼마나 깎아주나요?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 이상인 개인워크아웃에서만 이뤄지며,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로 처리한 채권(상각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폭이 달라집니다.
-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50%)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여기서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고령자·장기연체자 등을 말합니다. 해당한다면 감면 폭이 크게 달라지니 수급자증명서·장애인등록증 같은 증빙을 꼭 챙겨 가세요.
💡 알아두세요 2026년 1월 30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채무원금 한도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금융위원회).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고령자·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자·10년 이상 장기연체자가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 성실히 갚고 절반 이상 상환하면 남은 빚을 면제받습니다. 한도가 낮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분들이 새로 대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담 예약: 콜센터 1600-5500(평일 09~18시)에 전화하거나 사이버상담부·모바일 앱에서 예약합니다. 방문 상담은 전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이 기본이고, 소득·재산 증빙과 취약계층 증빙이 있으면 함께 챙깁니다.
- 신청·접수: 온라인 비대면 신청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방문. 접수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 심의·채권자 동의: 신복위가 소득·재산을 확인해 상환계획안을 만들고 금융회사 동의를 받습니다.
- 확정·상환 시작: 확정되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습니다.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조기해제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비교해볼 것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연체 전이고 갚을 여력이 남았다면 저금리 대환을 먼저 따져보는 편이 낫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상환이 끝날 때까지 공공정보가 등록돼 새 대출·카드 발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목적이라면 2026년 개편된 햇살론을 먼저 확인해 보고, 당장 몇십만 원이 급해 불법 사채로 갈 상황이라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원)이 대안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대출까지 얽힌 소상공인이라면 개인채무조정보다 새출발기금의 감면 폭이 더 클 수 있으니 두 제도를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 민원 안내는 정부24 개인채무조정 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체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 내 실업·무급휴직·폐업을 겪었거나 9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조건 충족 시 하위 20%)인 경우 연체 전에도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Q. 신청하면 독촉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A. 네.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최종 확정까지는 협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 신복위 연락은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Q. 개인회생·파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개인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회사와 합의하는 사적 조정입니다. 서류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대신, 원금 감면 폭은 개인회생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Q. 대부업체 빚이나 통신요금도 조정되나요?
A.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대상입니다. 등록 대부업체 채무는 상당수 포함되지만 미등록 불법 사채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요금 같은 비금융 채무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 갚다가 돈이 없어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직·질병 등 사정이 생기면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없이 계속 밀리면 조정 효력이 사라져 원래 채무로 돌아가므로, 어려워지면 미리 신복위에 알리세요.
Q.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록돼 신규 대출·카드 발급은 제한됩니다.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공공정보 조기해제가 가능합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최신 감면 기준과 금리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