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중증 장애면 취득세·자동차세 2027년까지 면제

📌 3줄 핵심 요약

  • 대상: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자동차 1대
  • 혜택: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면 ‘주차가능’ 표지로 전용주차구역 이용, 장애 정도가 중증이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 먼저 신청하는 1대에 취득세·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세금 감면은 차량 등록 관청에 따로 (2026년 9월 기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든 남성과 취득세 면제를 상징하는 지폐·금화 이미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등록 장애인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 1대에 발급되고, 보행상 장애(걷는 데 지장이 있는 상태)가 인정되면 ‘주차가능’ 표지가 나옵니다. 다만 표지를 받아도 세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표지·취득세 면제·통행료 감면은 창구가 달라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남습니다.

셋 다 출발점은 장애인 등록입니다. 등록 전이거나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장애인 등록 심사 기간과 이의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등록 결과가 표지 종류와 감면 여부를 한꺼번에 가릅니다.

이미 차를 굴린다면 장애와 무관한 환급도 챙길 만합니다. 경차라면 유류구매카드로 기름값을 돌려받는 경차 유류세 환급이 대표적인데, 연간 한도가 해마다 소멸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본인 명의 자동차, 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자동차 1대에 발급됩니다. 가족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까지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재외동포·외국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등 기관의 자동차도 대상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2026년 9월 조회 기준).

💡 알아두세요  반려가 가장 많은 지점은 ‘함께 거주’입니다.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어도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발급되지 않고, 세대를 분리한 자녀 명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는 뭐가 다른가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중 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는 것은 ‘주차가능’ 하나뿐입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면 주차가능을, 아니면 주차불가를 발급합니다.

주차불가 표지는 자동차가 장애인용임을 표시할 뿐입니다. 주차가능 표지가 아니거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전용주차구역 주차는 과태료 10만원 대상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6년 9월 조회 기준). 다만 소관 전문의가 보행상 장애를 별도로 진단하면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지 않으니 진단서를 갖춰 신청해 보세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은 어디서, 무엇을 들고 가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방문·우편·정부24 온라인 접수가 모두 됩니다. 차량 변경·분실 시 재발급도 같은 창구입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현장 비치)
  •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중 1개
  • 자동차등록증(명의자 확인용)
  • 재외동포·외국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시설·기관 명의이거나 리스·장기임차 차량이면 시설대여·임차 계약서 사본

가족 명의로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동거 사실을 확인하니,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신고부터 마치고 방문하세요.

취득세·자동차세는 얼마나 면제되나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별개인 이 감면은 두 세금을 전액 빼 줍니다. 비영업용(영업에 쓰지 않는 자가용) 승용차 취득세율 7%, 경형차 4%, 그리고 배기량으로 매기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습니다.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어느 세목으로 먼저 신청하든 그 1대에 두 세목이 함께 적용됩니다(2026년 9월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2026년 8월 15일 기준일).

어떤 자동차가 감면 대상인가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달리 차종·배기량 제한이 붙습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이거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여야 하며, 아래 표가 대상 차종 전부입니다.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다인승)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출처: 법제처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2026년 8월 15일 기준일)

장애인 자동차 표지만 받으면 세금도 자동으로 깎이나요?

아니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복지법」이,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가 근거입니다. 표지는 보행상 장애로, 감면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여부로 갈립니다.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철용(장애를 보조하는 용도)·생업활동용(생계를 위한 일에 쓰는 용도)이라는 용도 요건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구입 단계의 국세도 따로 빠집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가 500만원 한도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에서 면제됩니다(법제처의 장애인 자동차구입 세금 감면 안내).

고속도로 통행료 50%는 어떻게 받나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받은 뒤 감면 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등록 장애인이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비영업용 차량에 그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 통행료가 50% 할인되며, 대상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6~10명 승용차, 12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연료전지자동차입니다(「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9월 조회 기준).

하이패스에서는 감면단말기에 지문을 인증해 통과하고 인증은 4시간 유효합니다. 할인 조건이 겹쳐도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과 비교해 등록하세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등록 → 표지 → 감면 순서로 밟으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1.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 정도와 보행상 장애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명의자를 정합니다(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
  3.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표지를 신청합니다(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2026년 9월 조회 기준).
  4. 자동차 등록 때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5. 표지를 받은 뒤 주민센터에서 통행료 감면을 등록합니다.

👉 정부24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하기

차량 감면을 끝냈다면 현금 급여도 볼 차례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의 소득 요건이, 중증이면 장애인연금이 대상이라 창구가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감면받던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사면 표지와 감면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둘 다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표지는 자동차 1대 단위로 발급되므로 차량이 바뀌면 같은 창구에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세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대체취득 규정에 따라 새 차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Q. 감면받은 차를 1년 안에 팔면 세금을 다시 내나요?

A.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처럼 조문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반대로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지분을 장애인이 넘겨받는 경우 등은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Q.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어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표지는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뉘어, 미성년자이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등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운전용으로 발급합니다. 이때도 자동차는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 명의 1대여야 합니다.

Q. 리스나 장기임차로 쓰는 차량도 표지 발급이 되나요?

A. 신청 서류에 시설대여·임차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어 계약 형태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과 실제 사용자 요건을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하므로, 계약서 원본과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들고 가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하나만 감면받을 수도 있나요?

A. 나눠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문은 두 세목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신청하든 그 자동차 한 대에 두 세목이 함께 적용됩니다. 대신 감면 대상은 1대로 제한됩니다.

Q.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A.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발급 대상입니다. 국내 장애인 등록 대신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로 보행상 장애를 확인하며, 신청 창구는 내국인과 같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자동차 1대에 발급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명의자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고 실제로 같이 사는지
  • 차가 배기량 2,000cc 이하이거나 7~10인승인지
  • 받을 표지가 ‘주차가능’인지 ‘주차불가’인지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이 개정되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