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
- 혜택: 재정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2명 10%, 3명 이상 20% 할인
- 신청: 통행료 누리집·앱·영업소 사전 신청, 하이패스 결제 필수 (2026년 8월 기준)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8월 2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6년 8월 22일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가구까지 넓어졌습니다.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10%를 깎아 줍니다. 자녀 3명 이상은 7월 28일부터 20% 할인 중입니다(국토교통부 2026년 7월 발표 기준). 전기요금·취득세·KTX 등 다자녀 가구 혜택에 한 칸이 더 붙었습니다.
단, 신청해야 붙습니다. 하이패스를 쓰고 있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할인은 0원이라, 차를 살 때 사 두고 잊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과 같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창구는 이미 열렸습니다.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2일부터, 2자녀는 8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신청일과 할인 시작일이 다를 뿐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요건 5가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등록이 막히거나 그날 통행분이 빠집니다(한국도로공사 2026년 8월 안내 기준).
| 가구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
|---|---|
| 차량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 탑승 |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탑승(등록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 결제 | 하이패스로 출구 차로 통과,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
| 명의 |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동일 |
비영업용 차량(요금을 받고 사람·짐을 나르지 않는 자가용 등록 차량)이 관건이라 개인사업자·법인 명의 차량은 신청이 막힙니다. 차종 제한은 없어 전기차도 되지만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별개입니다.
💡 알아두세요 다른 감면제도(경차 등)와 겹치면 더해 주지 않고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경차를 모는 2자녀 가구는 10% 대신 경차 감면율이 붙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얼마나 깎이고 어떤 도로에서 되나요?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이며 재정고속도로(민간자본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지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만 붙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달렸거나 재정·민자를 이어서 타면 그날 통행분은 빠집니다. 요일은 주말(토·일)·공휴일이 대상이고, 진입·진출 시각 중 하나만 걸려도 됩니다.
주말 왕복 통행료가 4만원인 가구는 4만원 × 10% = 4,000원, 자녀 3명 이상이면 4만원 × 20% = 8,000원이 줄어듭니다. 왕복 모두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하고 부 또는 모가 탑승한 채 등록 하이패스카드로 통과했을 때 성립하는 계산이며, 노선·요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금액은 통행료 누리집 할인이용내역에서 확인하세요. 할인율과 시행일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7월 21일 발표에 담겨 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제도입니다(한국도로공사 2026년 8월 안내 기준). 유효기간은 다음 셋 중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 리스·렌트 계약기간 종료일
- 제도 종료일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 할인율은 20%→10%로 자동 조정됩니다. 다만 3자녀로 신청한 뒤 2026년 8월 10일 전에 2자녀가 된 가구는 자동 적용이 안 돼 8월 18일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주말·공휴일에만 붙는 반면,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됩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등록 장애인과 그 밖의 유공자는 50%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료도로법에 근거). 2026년 7월 28일부터는 본인·세대원 소유 차량에 더해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감면 대상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반려되는 경우
걸리는 사유는 셋입니다. ①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다를 때 ② 같은 세대의 부 또는 모가 이미 신청해 중복될 때 ③ 개인·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일 때입니다. 리스·렌트·공동명의 차량은 계약서·자동차등록증 심사 후 승인돼 즉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일 교통비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으로 줄이면 됩니다.
등록 뒤 차량·하이패스카드·휴대전화번호(통신사 포함)·환급계좌가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할인이 끊깁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온라인이면 10분이면 끝납니다. 통행료 누리집·앱에서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유의사항·할인 요건 확인
- 개인정보·위치정보 동의
-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명인증
- 가구확인 정보 입력(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 최종 동의 후 신청 완료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모의 차량은 영업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행정기관이 가진 내 서류를 동의만으로 기관끼리 주고받는 서비스)를 쓰거나 아래 서류를 챙기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리스·렌트는 계약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
- 본인 명의 계좌(선불 하이패스카드 등록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를 타도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나요?
A.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말(토·일)과 공휴일 통행분이 대상이므로, 공휴일로 지정된 연휴 날짜의 통행도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해야 하고 부 또는 모가 탑승한 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연휴에도 같습니다.
Q. 부모 없이 자녀만 차를 타고 가면 할인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 또는 모의 탑승이 요건이고,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오면 실제로 탑승했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함께 챙기세요.
Q. 부부가 각각 차를 한 대씩 등록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고, 같은 세대의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나머지 한 명은 중복 신청이 막힙니다. 두 대를 번갈아 쓰는 가구라면 고속도로를 더 자주 쓰는 차량을 골라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장애인 감면과 다자녀 할인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두 감면을 더해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른 감면제도와 겹칠 때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개인별 등록 상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자격을 모두 가졌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고객센터(1588-2504)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와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있는지
- 등록할 하이패스카드가 본인 명의인지
- 자주 다니는 노선에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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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