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총정리 — 월 최대 480시간, 신청자격·급여량·본인부담금·신청방법

📌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2점 이상 (소득·장애유형 제한 없음)
  • 혜택: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약 58시간~480시간(월 한도액 약 100만~829만원)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이용자를 돕는 모습
이미지 출처: Photo by SHVETS production on Pexels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욕·식사·이동 같은 신체활동부터 청소·장보기 같은 가사활동, 외출·병원동행까지 매달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받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데요. 2026년 서비스 단가와 대상·급여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가 얼마를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요?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직접 방문해 신체·가사·사회활동을 돕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는 지원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달 현금으로 받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는 성격이 다르고, 중복해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핵심만 먼저 말하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장애 유형에는 제한이 없어, 소득이 높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대신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소득·장애유형 무관)
선정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 (점수에 따라 1~15구간 분류)
지원 내용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방문목욕·방문간호 포함)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알아두세요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65세 이후 장기요양 급여가 활동지원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 등 일부는 활동지원을 계속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대상이 된 65세 미만은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얼마나(몇 시간) 받나요? (2026년 급여량)

받는 시간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정해진 1~15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수가 높을수록(장애가 중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받는데, 1구간은 월 한도액 8,293,000원(약 480시간), 가장 낮은 15구간은 약 100만원(약 58시간) 수준입니다. 2026년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7,270원으로, 2025년 16,620원에서 3.9% 올랐습니다.

구분 내용
1구간 (465점 이상) 월 한도액 약 8,293,000원 (약 480시간)
15구간 (42~75점) 월 한도액 약 100만원 (약 58시간)
서비스 단가 시간당 17,270원 (2026년, 3.9% 인상)
특별지원급여 출산 시 월 1,385,000원(6개월), 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월 349,000원

또한 2026년에는 혼자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가산급여가 월 258시간까지 확대됐습니다. 최중증으로 분류되면 심야·공휴일에는 시간당 4,950원, 그 외 시간대에는 시간당 3,300원의 가산수당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돼 야간·휴일에도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담률은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4%~10%로 나뉘고, 아무리 많아도 월 216,200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 중위소득 120% 이하: 6%
  • 중위소득 180% 이하: 8%
  • 중위소득 180% 초과: 10% (월 상한 216,2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안팎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부담금은 자동이체·무통장입금 등으로 매달 납부하며,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돼 의료비 세액공제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이 집으로 찾아와 종합조사를 진행합니다.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2.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신체·인지·사회활동 등)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구간(급여량) 판정 → 결과 통보
  4. 활동지원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5. 지역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계약 후 활동지원사 매칭·서비스 이용 시작

💡 준비 서류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용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장애 등록 현황 등이 필요합니다. 종합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해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4%~10%(월 최대 216,200원)로 달라집니다.

Q.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성격이 다른 제도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금 지원인 장애인연금·장애수당과 함께 활동지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얼마 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수급자격 심의를 거쳐야 해 통상 약 한 달가량 걸립니다. 결과 통보 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 제공기관과 계약하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Q. 만 65세가 되면 서비스가 끊기나요?

A. 원칙적으로 만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장기요양 급여량이 활동지원보다 크게 적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을 이어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활동지원사는 어떤 일을 해주나요?

A. 목욕·식사·옷 갈아입기 같은 신체활동, 청소·세탁·장보기 같은 가사활동, 외출·병원동행 등 사회활동을 돕습니다. 필요에 따라 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조사 결과가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를 거쳐 구간(급여량)이 상향될 수 있으니, 실제 생활에 필요한 도움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하세요.

※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확한 대상·급여량·본인부담금·최신 단가는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1355)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