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55세 이후 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으려는 가입자
- 혜택: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한도 안은 연금소득세(나이별 3~5%), 넘긴 세액공제분·수익은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별도), 11년차부터 한도 없음
- 신청: 가입한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선을 넘겨 찾은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바뀌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연금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 15%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둔 사람이라면 이 한도가 퇴직소득세 감면 폭까지 좌우합니다. IRP 이전 대상은 퇴직금 IRP 이전 의무와 예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란 무엇인가요?
연금수령한도는 세법이 ‘연금수령’으로 인정해 주는 1년 치 인출 상한입니다. ①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②계좌 가입 후 5년 경과 ③그해 한도 안 인출,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수령 요건 조항, 2026년 10월 조회 기준).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외수령(연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이며, 한도는 해마다 다시 걸립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수령한도는 1년차에 평가액이 1억원이면 1,200만원입니다. 100,000,000원 ÷ (11 − 1) × 1.2 = 12,000,000원이며, 그해 1월 1일 평가액이 1억원이라는 전제입니다.
평가액(그날 기준 계좌의 시가 잔액)이 클수록, 연차가 오를수록 한도가 커집니다.
| 연금수령연차 | 산식 | 평가액 대비 한도 |
|---|---|---|
| 1년차 | 평가액 ÷ 10 × 1.2 | 12% |
| 2년차 | 평가액 ÷ 9 × 1.2 | 약 13.3% |
| 3년차 | 평가액 ÷ 8 × 1.2 | 15% |
| 5년차 | 평가액 ÷ 6 × 1.2 | 20% |
| 6년차 | 평가액 ÷ 5 × 1.2 | 24% |
| 8년차 | 평가액 ÷ 3 × 1.2 | 40% |
| 10년차 | 평가액 ÷ 1 × 1.2 | 120% |
| 11년차 이상 | 산식 적용 안 함 | 한도 없음 |
산식: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수령한도 조항(2026년 10월 조회 기준). 오른쪽 열은 1.2 ÷ (11 − 연차) 직접 계산값,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 산정액 기준.
연금수령연차는 언제부터 세나요?
연금수령연차는 실제로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시행령은 이를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센다고 정해, 보통 만 55세와 가입 5년을 모두 채운 해가 1년차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계산식 자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금수령한도는 ‘요건을 갖춘 뒤 처음 10년’에만 걸리는 장치입니다.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1년차가 아니라 6년차부터 셉니다(같은 시행령 조항의 기산연차 특례). 평가액 1억원이면 첫해 한도가 100,000,000원 ÷ (11 − 6) × 1.2 = 24,000,000원입니다. 같은 날짜 전 확정급여형(DB) 가입자가 퇴직금 전액을 새 계좌로 옮긴 경우도 같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입일이 새로 잡히니 옮길 땐 계좌이전으로 하세요.
늦게 시작하면 연금수령한도가 커지는 이유
연금수령연차는 받지 않아도 해마다 오릅니다. 2026년에 요건을 채우고 2029년에 처음 받으면 4년차라 100,000,000원 ÷ (11 − 4) × 1.2 = 약 1,714만원입니다(2029년 1월 1일 평가액 1억원 가정, 실제 결정액은 금융회사 산정액 기준).
💡 알아두세요 연금수령한도의 기준 평가액은 매년 1월 1일(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금액이지만, 개시를 신청한 해에는 개시를 신청한 날의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찾은 돈도 연금수령한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찾은 돈은 연금수령한도 계산의 ‘인출한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 …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본인·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파산선고·개인회생 등이며 기한 안에 증빙을 내야 인정됩니다. 사유별 기한과 세율은 연금저축 중도해지 신청 기한과 세율에 정리했습니다.
연금수령한도와 연 1,500만원 기준은 다른 선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세율을 받는 1년 치 상한’이고, 연 1,500만원은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의 합계 기준’입니다. 한도 안에서 찾았어도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소득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소득세법」 사적연금 분리과세 조항, 2026년 10월 현행 조문 기준).
11년차 이후 한꺼번에 찾으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고,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연금저축 해지 세금, 잔액 전부에 16.5%가 붙나요? 세금 0원인 돈부터 나오는 인출 순서 → blog.yongal2.com
운용 손실이 나면 연금수령한도도 줄어듭니다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으로 계산하므로, 펀드·ETF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그해 한도도 줄어듭니다. 연금계좌의 투자 상품은 원금이 줄 수 있고, 과거 수익률은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짧아, 하락기에 같은 금액을 찾으면 잔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운용 지시가 없는 IRP·DC형 적립금은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니, 개시 전에 어떤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확인·변경 방법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확인·변경에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찾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이라,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연금소득세(나이별 3~5%) 대신 기타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2026년 10월 조회 기준).
| 돈의 종류 | 한도 안(연금수령) | 한도 초과(연금외수령) |
|---|---|---|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과세 안 함 | 과세 안 함 |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70%(실제 수령 10년 이하)·60%(20년 이하)·50%(2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그대로(감면 없음) |
|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 70세 미만 5%·70~79세 4%·80세 이상 3%·종신계약 3% | 기타소득세 15% |
세율: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조문(2026년 10월 현행 조문 기준), 지방소득세 10% 별도(더하면 5.5%·16.5%, 직접 합산). 첫 행: 시행령 인출순서 조항의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은 한도를 넘기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이연퇴직소득(퇴직 때 내지 않고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걸린 돈)은 한도 안에서 찾으면 퇴직소득세가 깎이고, 넘기면 감면 없이 원래 세율입니다. 감면 폭은 실제로 받은 해수로 정해지며, 21년째부터 절반만 내는 구조는 퇴직연금 IRP 연금수령 21년째 감면에 계산례가 있습니다.
70세 미만이 세액공제분 1천만원을 한도 밖에서 찾으면 원천징수액이 50만원(5%)에서 150만원(15%)으로 늘어납니다(1천만원 × 세율로 직접 계산, 지방소득세 별도). 세율 원문은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는 어떤 돈부터 빠지나요?
연금계좌에서는 세금 없는 돈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순서로 빠집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과세제외금액)이 남은 동안은 한도를 넘겨도 세금이 없습니다.
ISA 만기자금의 전환금액은 전환한 그해에 찾으면 과세제외금액으로 앞 순서에 섭니다. 이후엔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의 공제 한도를 함께 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2026년 10월 확인 기준), 넘긴 부분에만 연금외수령 세율이 붙습니다.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한도 확인 순서
연금수령 개시는 계좌를 가진 금융회사에 신청하며,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신청일 평가액으로 정해집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연금저축·IRP·퇴직연금 계좌별 적립금과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 계좌마다 만 55세·가입 5년 요건을 채운 해를 적어 두고, 올해가 몇 년차인지 셉니다(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 “평가액 ÷ (11 − 연차) × 1.2″로 올해 한도를 계산하고, 사적연금 합계 1,500만원 기준과 함께 연간 인출액을 정합니다.
- 금융회사 앱·창구에서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며 수령 주기(월·분기·연)와 금액을 지정합니다. 창구에서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금액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이후 지정한 주기마다 지급됩니다.
- 해마다 1월 1일 평가액으로 한도가 다시 정해지니, 금융회사 앱에서 올해 한도를 확인해 인출액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금계좌가 여러 개면 연금수령한도를 합쳐서 계산하나요?
A. 아니요. 시행령 산식이 연금계좌 하나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금수령한도는 계좌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평가액 5천만원짜리 계좌 2개가 있으면 각각 600만원씩 한도가 생깁니다. 반면 연 1,500만원 분리과세 기준은 모든 사적연금을 합쳐 봅니다.
Q. 올해 연금수령한도를 다 안 쓰면 남은 한도가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A. 남은 한도를 이월하는 규정은 없고, 연금수령한도는 해마다 1월 1일 평가액과 새 연차로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덜 찾은 돈은 계좌에 남아 내년 평가액을 키우고 연차도 올라가므로, 결과적으로 다음 해 한도가 커지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Q. 배우자의 연금계좌를 승계하면 연금수령연차를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A. 아니요.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기산연차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돌아가신 가입자)의 연금수령연차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고인이 7년차였다면 승계한 사람도 7년차부터 세므로, 1년차부터 새로 시작할 때보다 연금수령한도가 큽니다.
Q. 퇴직금만 들어 있는 IRP도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 55세 이후 퇴직해 퇴직금을 IRP로 받은 사람은 계좌를 만든 그해에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해가 연금수령연차 1년차가 됩니다.
Q. 운용 손실로 평가액이 원금보다 적으면 어떤 돈이 줄어든 것으로 보나요?
A. 시행령은 평가액이 원금에 못 미치면 원금이 인출 순서의 반대 순서로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이 먼저, 그다음 이연퇴직소득,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순으로 손실을 떠안아, 세금이 없는 돈은 가장 늦게까지 보전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계좌별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전인지(6년차 특례) 확인했는가
- 올해 사적연금 인출 합계가 1,500만원을 넘지 않게 계좌별 금액을 나눴는가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얼마인지 금융회사에 조회했는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세법이 개정되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