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퇴직금 IRP 이전 의무는 55세 전 퇴직 + 퇴직급여 300만원 초과(DB·DC형 포함)
- 혜택: 퇴직소득세를 미루고,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연차별 30~50% 감면
- 신청: 퇴직 전 IRP 개설·회사에 통보, 일시금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 입금 시 환급 신청 (2026년 10월 기준)

55세 전에 퇴직하고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회사는 퇴직금을 현금이 아니라 본인 명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모르고 있으면 퇴직 직전에 계좌를 급히 만들거나, 들어온 돈을 바로 해지해 미뤄 둔 세금을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예외에 해당해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떼인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퇴직금이 IRP로 들어가는 단계를 다루고, 꺼낼 때의 연차별 감면은 IRP 연금수령 감면 구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퇴직금 IRP 이전, 누가 꼭 해야 하나요?
퇴직금 IRP 이전 의무는 퇴직할 때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겨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아래 다섯 가지만 예외로 둡니다. 300만원 기준은 2026년 9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제2026-65호)에서도 유지됐습니다.
| 예외 사유 | 퇴직금 받는 방법 |
|---|---|
| 55세 이후에 퇴직 | 일시금 수령 가능 |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일시금 수령 가능 |
| 근로자 사망 | IRP 이전 의무 없음 |
|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 | IRP 이전 의무 없음 |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 일부 공제 |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IRP로 받은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 굴릴 수도 있어, 처음 고른 금융회사에 평생 묶이지는 않습니다. 옮길 때의 나이·가입기간 조건은 연금저축 계좌이전 조건에 있습니다.
IRP 계좌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금 IRP 이전을 받으려면 퇴직일 전에 IRP를 만들어 회사(인사·급여 담당)에 계좌번호를 알려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퇴직급여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상 회사는 지급사유 발생일(보통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할 때만 늦출 수 있습니다.
IRP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에 취급 금융회사와 콜센터가 업종별로 정리돼 있으니(2026년 10월 조회 기준) 수수료와 상품 구성을 비교해 고르세요.
회사에 IRP 계좌를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를 알리지 않아도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금융회사 계좌가 될지는 회사 쪽 처리에 달려 있으니, 원하는 곳이 있다면 퇴직 신청서와 함께 계좌 사본을 내세요.
55세 이후 퇴직이면 퇴직금 IRP 이전 없이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네, 퇴직일에 55세 이상이면 퇴직금 IRP 이전 의무가 없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은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것)한 뒤 나머지만 입금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전 금액이 통째로 들어가 운용되는데, 이를 과세이연(세금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 구분 | 일시금 수령 | IRP로 받기 |
|---|---|---|
| 퇴직소득세 |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꺼낼 때까지 미룸 |
| 입금액 | 세금 뗀 금액 | 세전 금액 전부 |
| 연금으로 받을 때 | 해당 없음 | 수령 연차별 30~50% 감면 |
| 목돈 사용 | 바로 가능 | 해지하면 미룬 세금 정산 |
당장 목돈이 필요 없다면 55세 이후 퇴직자도 IRP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IRP를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IRP를 해지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한꺼번에 냅니다. 연금외수령(연금 형식이 아닌 일시금·해지로 꺼내는 것)에는 원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원천징수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습니다(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2026년 10월 확인). 받자마자 해지하면 세금은 일시금 수령과 거의 같아지고 연금 감면 기회만 사라집니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내기 어려워, 급할 때 통째로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없이 일부만 꺼낼 수 있는 사유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정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연간상여금·연차수당 칸을 비우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blog.yongal2.com
IRP에 넣어 둔 퇴직금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IRP 퇴직금은 본인이 예금·펀드 등을 골라 운용하고,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지·자동 적용 일정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확인·변경에 정리돼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IRP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이 줄 수 있고,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출이나 연금 개시가 가까울수록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짧으니 꺼낼 시점에 맞춰 위험 수준을 고르세요.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네,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으면 이미 떼인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분의 원천징수를 미루면서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월 2일 시행본 기준).
신청 방법·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IRP를 여는 금융회사 창구에 먼저 문의하세요.
IRP로 받은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50~70%만 냅니다.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년 12월 23일 개정)이 수령연차별 비율을 정하며,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언론 보도 기준).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내는 세금 | 감면 폭 |
|---|---|---|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30% |
| 10년 초과~2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60% | 40% |
| 2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50% | 50% |
IRP 퇴직소득세가 800만원이면 얼마를 아끼나요?
IRP로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800만원이면, 1~10년차에 모두 연금으로 받을 때 “800만원 × 70% = 약 560만원” 수준으로 약 240만원이 줄어듭니다. 전제는 미뤄 둔 퇴직금 전액을 그 구간 안에서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받는 것이고, 지방소득세와 운용수익 세금은 뺀 값입니다. 퇴직소득세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니 실제 세액은 금융회사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입니다.
IRP에서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IRP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넘겨 꺼낸 부분은 연금외수령이라 감면이 없습니다. 평가액 1억원 계좌의 1년차라면 1억원 ÷ 10 × 120% = 1,2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받고, 가입 5년 요건은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든 계좌면 예외라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이 안내합니다(2026년 10월 조회 기준).
퇴직금 IRP 이전 절차, 퇴직 전 4단계
퇴직금 IRP 이전은 나이·금액 확인 → IRP 개설 → 계좌 통보 → 입금 확인 순서로 끝납니다. 근거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IRP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둡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나이·금액 확인: 퇴직일 기준 55세 미만인지, 예상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인사팀에 예상 퇴직금 산정액을 요청하면 빠릅니다.
- IRP 개설: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엽니다. 재직 중 쓰던 IRP가 있으면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 계좌 통보: 퇴직 신청서와 함께 IRP 통장 사본을 내고 “퇴직금을 IRP로 받겠다”고 적어 두세요.
- 입금 확인·상품 지정: 퇴직 후 14일 안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둔 뒤 운용상품을 고릅니다.
👉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IRP 취급 금융회사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DB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도 같은 규칙인가요?
A. 네, 퇴직연금 가입 회사에서 퇴직해도 급여는 IRP 계정으로 옮겨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급여 모두에 같은 300만원 이하 예외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55세 미만이고 300만원을 넘으면 DB·DC형도 IRP로 받습니다.
Q. 55세 생일 직전에 퇴직하면 의무 대상인가요?
A. 법 문언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받는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퇴직하는 날에 아직 55세가 되지 않았다면 300만원 초과 퇴직금은 IRP 이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일과 퇴직일이 며칠 차이라면 퇴직일 조정 여부를 회사와 상의하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에 확인하세요. 예외 문구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에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Q. 퇴직금을 받고 60일이 지난 뒤 IRP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A. 60일이 지나면 이미 떼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는 과세이연 대상이 아닙니다. 그 돈을 IRP에 넣는 것은 일반 추가 납입으로 처리되어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안에서만 넣을 수 있고, 퇴직소득세 환급과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Q. 회사가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뒤부터는 체불입니다. 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계속 주지 않으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이 들어온 IRP에 개인 돈을 더 넣으면 세액공제도 받나요?
A. 네, 퇴직금 입금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따로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12% 또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3.2%·16.5%)이며, 퇴직 후 소득이 없는 해에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Q. 해외로 이주하면 IRP에 든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내국인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 6가지 중 하나라,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내면 연금외수령보다 낮은 세율로 꺼낼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와 적용 세율은 계좌를 둔 금융회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퇴직일·입금일로 60일 기한 계산
-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확인
- ISA 만기가 가까우면 IRP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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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규정이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