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일반금융소비자) — 대출 청약철회권은 신용카드 발급·소액후불결제 등 일부 상품만 빠집니다
- 기간: 계약서류를 받은 날(대출금 입금이 더 늦으면 입금일)부터 14일 안
- 비용: 원금 + 쓴 날만큼의 약정이자 + 인지세·등기비용 같은 실비만 돌려주면 위약금·중도상환수수료 없음 (2026년 10월 기준)

대출을 받은 지 14일이 안 됐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으로 그 계약을 위약금 없이 무를 수 있습니다. 더 싼 대출을 찾았거나 대출이 필요 없어졌을 때 쓰는 권리입니다. 14일이 이미 지났다면 철회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이나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따져 봐야 합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누가 어떤 대출에 쓸 수 있나요?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회사와 대출 계약을 맺은 개인이면 쓸 수 있고,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보험계약대출 대부분이 대상입니다.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2026년 1월 2일 시행본)이며, 법인 등 전문금융소비자(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다고 법이 정한 금융소비자)는 빠집니다.
집을 사며 받는 큰 대출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처럼 금액이 큰 주택담보대출도 금융회사와 맺은 대출 계약이라면 상품설명서에 ‘청약철회’ 항목이 들어 있으니, 서명 전에 그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반대로 아래 상품은 법령이 철회 대상에서 직접 뺐습니다.
| 상품 | 청약철회 | 근거 |
|---|---|---|
| 신용·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 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 |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 가능(건별)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 신용카드 발급 | 불가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
| 소액후불결제(BNPL) | 불가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
| 지급보증 | 제3자 동의 시만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
| 온라인투자연계(P2P) 대출 | 불가 | 같은 법 시행령 |
| 할부금융·시설대여 | 14일 안에 물건을 받았으면 불가 | 같은 법 시행령 |
청약철회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청약철회 기간 14일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세고, 대출금이 그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입금일부터 셉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2026년 1월 2일 시행). 서류는 10월 6일에 받았는데 돈은 10월 8일에 들어왔다면 기준일은 10월 8일입니다.
날짜는 첫날을 빼고 세는 것이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이라, 10월 8일 입금이면 10월 22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계약서에 철회 마감일이 따로 적혀 있으면 그 날짜가 기준이고, 마지막 날보다 하루 이틀 앞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회 의사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말로만 알리면 언제 알렸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 때 돌려줄 돈은 얼마인가요?
대출 청약철회 때 돌려줄 돈은 받은 원금,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의 약정이자, 금융회사가 이미 제3자에게 낸 인지세·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세 가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중도상환수수료나 위약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 6% 신용대출 3,000만원을 10일 쓰고 철회하면, 이자는 “3,000만원 × 6% × 10일 ÷ 365일”로 약 4만 9천원입니다. 이 계산은 1년을 365일로 일할(날짜 수만큼 나눠 계산)한다는 전제이며, 실제 이자는 약정서의 계산 방식과 결정통지 금액을 따릅니다. 같은 돈을 3년 안에 중도상환으로 갚았다면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도 돌려줘야 하나요?
대출 청약철회를 할 때 인지세(계약서에 붙는 세금)는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처음부터 비과세라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인지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본)이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천만원을 넘는 대출이라면 금융회사가 이미 낸 인지세 등 실비를 함께 반환해야 하니, 철회 전 정확한 금액을 물어보세요.
중도상환과 청약철회, 무엇이 다른가요?
청약철회는 계약 자체를 무르는 것이고, 중도상환은 계약을 유지한 채 빚을 먼저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안이라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가 비용 면에서 불리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 구분 | 청약철회 | 중도상환 |
|---|---|---|
| 쓸 수 있는 때 | 14일 안 | 언제든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계약 3년 안이면 약정대로 부과 가능 |
| 이자 | 쓴 날만큼 약정이자 | 쓴 날만큼 약정이자 |
| 인지세·등기비용 | 금융회사가 낸 실비 반환 | 약정대로 |
| 계약의 결과 | 계약을 무름 | 계약이 상환으로 끝남 |
중도상환수수료 열의 “3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 등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나온 값입니다. 실제 수수료율은 상품마다 다르니 상품설명서를 보세요.
주택담보·전세대출 청약철회 전 따질 점
주택담보·전세대출은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잔금이나 보증금에 이미 쓴 돈을 14일 안에 다른 자금으로 메울 수 있을 때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을 철회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같은 실비도 돌려줘야 해서, 금리 차이로 아끼는 이자보다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철회하지 않고 대출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갖췄는지 연말정산 전에 확인해 보세요. 대출 이자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공제라, 받을 수 있는지는 대출의 만기·상환 방식 같은 계약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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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뒤 다시 빌리기 전 확인할 위험
대출 청약철회는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고 계약을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다시 돈이 필요하다면 새 대출의 상환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 대출 전 꼭 기억할 세 가지 ① 빌린 돈은 약정한 날까지 갚아야 합니다. ②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붙고 신용점수가 떨어져 다른 대출·카드 이용이 막힐 수 있습니다. ③ 월 상환액이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먼저 계산하세요.
철회 뒤 은행권 서민대출로 다시 알아본다면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일반의 조건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이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출 청약철회권은 14일이 지났거나 철회 대상에서 빠진 상품이면 쓸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는 대출성 상품의 철회 기간을 14일로 정하고,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세도록 했습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중도상환으로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만 보내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철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은 대출성 상품의 철회 효력이 철회 의사를 담은 서면등을 보내고, 받은 금전과 이자, 제3자에게 낸 비용을 반환한 때 생긴다고 정합니다.
상품 쪽 제한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금융위원회고시 제2026-40호, 2026년 10월 2일 시행)가 지급보증·신용카드·소액후불결제를 철회 대상 대출성 상품에서 빼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다면 어떤 길이 남나요?
대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 고금리 대출을 정리하고 싶다면, 철회 대신 중금리 대출로 옮기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으로 금리를 낮춘 사잇돌대출의 은행·저축은행별 한도를 확인하면 저축은행 고금리 신용대출을 대신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갈아탄 대출도 빌린 돈이라 만기까지 갚아야 하고,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보험계약대출도 건별로 철회되나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받은 건부터 대출 청약철회권을 건마다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보험계약으로 여러 번 대출을 받으면 첫 대출의 14일이 지난 뒤 받은 추가 대출은 철회가 어려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1일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약관대출의 대출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집니다」에서 “각 대출건별로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이 부여되어” 추가 대출도 건별로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건수가 늘어 개인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협조 요청도 마쳤다고 했습니다.
7월 1일 전에 받은 약관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추가 대출 날짜부터 보세요.
대출 청약철회 신청 순서와 준비물
대출 청약철회는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기록이 남게 보내고, 원금·이자·실비를 돌려주면 끝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상품설명서에서 철회 마감일과 반환해야 할 실비 항목을 확인합니다.
- 앱·문자·전자우편·서면 중 하나로 “청약철회”라고 분명히 적어 보냅니다. 상담원이 “중도상환”으로 접수하려 하면 바로잡으세요.
- 금융회사가 알려 준 원금·이자·실비를 지정 계좌로 반환합니다.
- 금융회사는 반환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았던 수수료 등을 돌려줘야 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 신분증, 대출 계약서(또는 앱 계약 내역)
- 원금·이자를 보낼 본인 명의 계좌
- 수수료 등을 돌려받을 계좌번호
“청약철회”라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 이유
대출 청약철회를 요청할 때 “중도상환”과 섞어 말하면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거나 이미 낸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검사에서 확인하고, 2026년 2월부터 철회 업무를 전산화하도록 했습니다(금융감독원 2026년 1월 27일 발표, 언론 보도 기준).
금융회사가 기간 안의 철회를 거부하거나 중도상환으로 처리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출금 일부를 이미 갚았는데도 철회할 수 있나요?
A. 네, 14일 안이라면 일부를 갚은 뒤에도 대출 전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철회 시 금융회사가 그 대출과 관련해 받은 수수료를 포함해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일부 중도상환 뒤 기간 안에 철회하면 이미 낸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철회가 함께 처리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2026년 1월 27일 발표, 언론 보도 기준).
Q. 인터넷전문은행 앱으로 받은 대출도 철회되나요?
A. 네,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라 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대출 청약철회권이 적용됩니다. 앱에 철회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고객센터에 문자·전자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고, 접수 내용을 캡처해 두세요.
Q. 대출모집인을 통해 받은 대출은 어디에 철회를 알리나요?
A. 모집인에게만 알리면 안 되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도 바로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은 서면등을 보낸 소비자가 직접 판매한 금융회사에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철회했는데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늦게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A. 늦어진 날만큼 이자를 더 받습니다. 시행령은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그 대출 계약의 연체이자율을 반환 금액에 곱해 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고, 돈은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14일보다 길게 철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금융회사와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거래 당사자가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상품설명서의 철회 기간 항목을 확인하세요.
Q. 한 달에 두 번 철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같은 금융회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1개월 안에 2번 이상 철회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오늘이 계약서류 수령일·입금일 중 늦은 날부터 며칠째인지
- 원금·이자·실비를 한 번에 돌려줄 돈이 준비됐는지
- 철회 대신 금리를 낮출 다른 대출이 정말 더 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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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와 해당 금융회사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