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단독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2026년도 기준)
- 혜택: 보증금 최대 4,500만원까지 연 1.3%(보증금 대출분), 월세금은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까지 — 그중 월 20만원까지 연 0%
- 신청: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2026년 9월 기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월세만이 아니라 임차보증금까지 함께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금은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나오고 그중 월 20만원까지는 이자가 없습니다. 보증금 목돈이 없어 반전세로 밀려난 청년을 겨냥한 설계라, 월세만 주는 주거안정월세대출과는 지원 구간이 다릅니다.
대신 자격은 촘촘합니다. 나이·소득·자산·무주택에 더해 다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막히고, 집도 전용면적과 보증금·월세 상한을 넘으면 안 됩니다. 대출로 낸 임차료를 나중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넣을지 월세 세액공제로 넣을지도 계약 형태에서 갈립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무엇을 빌려주나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을 한 건으로 묶은 상품입니다. 보증금은 실행 시 한 번에, 월세금은 매달 약정일에 임대인에게 들어가 목돈과 매달 나가는 돈을 한 심사로 해결합니다.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라 대출과 별도로 기한 안에 통과해야 하고 보증료도 듭니다. 서류도 대출과 보증 두 갈래로 준비해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이용기간은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최장 10년 5개월입니다. 25개월마다 자격을 다시 보므로 만기에 소득·무주택 요건이 흔들리면 연장이 막힙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3억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단독세대주(주민등록상 혼자 세대를 이룬 사람)가 대상입니다. 예비세대주도 되지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안내, 2026년 9월 조회 기준).
자산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 반올림)에 연동되며, 2026년도 적용 기준으로 3억 4,500만원입니다. 부적격이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자산심사 상담센터 1551-3119).
- 계약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했어야 합니다.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을 넣지 않았다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소득·신용 — 소득은 근로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으로 현재 재직·영위 중인 곳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체·대위변제(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기록)·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있으면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 60㎡·보증금 6,500만원·월세 70만원이 상한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60㎡ 이하면 됩니다. 전용면적(현관 안쪽에서 세대가 단독으로 쓰는 면적) 60㎡는 약 18평이라 원룸·투룸이 주 대상이며 쉐어하우스는 불가합니다. 조건은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로,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안내문 「대상주택」 항목, 2026년 9월 확인 기준).
| 나이·세대 | 만 19~34세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세대원 전원 무주택 |
|---|---|
| 소득·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2026년도 적용 기준) |
| 대상 주택 | 전용 60㎡ 이하, 보증금 6,500만원 이하 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
| 제외 | 기금·전세자금·주담대 이용 중(분리 배우자·자녀 등 성년 세대원 전원 점검), 공공임대 입주 중, 쉐어하우스 |
보증금과 월세금은 각각 얼마까지 나오나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호당 한도는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금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월세 60만원인 집도 대출은 월 50만원까지입니다. 금리는 보증금 대출분 연 1.3%, 월세금 대출분은 월 20만원까지 연 0%·초과분 연 1.0%로 갈래마다 다릅니다. 인지세를 고객·은행이 각 50% 내고 보증료도 붙습니다.
대출비율 상한도 겹칩니다. 신규계약은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액)의 합계가 전세금액의 80% 이내, 보증금 대출금만 보면 70% 이내여야 하고, 호당 한도와 이 비율 중 작은 금액이 실제 한도입니다. 금리가 낮은 것은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이어서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기금 주택계정의 용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를 들고 있습니다(법률 제21738호, 시행 2026년 6월 2일).
보증금 4,000만원·월세 45만원 집이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로 보증금 4,000만원을 빌리면 연 이자는 4,000만원 × 1.3% = 52만원, 월 약 4만 3천원입니다. 성립 전제는 자산심사 가산금리가 붙지 않고 대출비율 상한에도 걸리지 않아 4,000만원이 그대로 실행되는 경우입니다.
월세 45만원은 월 50만원 이내라 전액 대출이 되고, 24개월 환산 1,080만원이라 1,200만원 한도 안입니다. 이자는 월 20만원까지 연 0%, 초과분인 월 25만원에만 연 1.0%가 붙습니다. 월세금은 매달 나눠 지급돼 잔액이 늘어나므로, 24개월을 다 채웠을 때 이자가 붙는 원금 누계는 25만원 × 24개월 = 600만원이고 그 과정에서 잔액에 비례해 이자가 쌓입니다. 최종 결정액은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안내의 한도 규정과 수탁은행 상환표·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2026년 9월 열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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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차이는 보증금 대출이 되느냐입니다. 앞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빌려주고, 뒤는 월세금만 빌려주는 대신 만 19~34세라는 나이 상한이 없고 대상 주택 범위가 넓습니다. 보증금이 있고 월세만 버거우면 뒤가, 보증금 목돈이 없으면 앞이 맞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먼저 확인하는 쪽이 덜 위험합니다.
| 구분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
| 대상 주택 | 전용 60㎡ 이하, 보증금 6,5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 전용 85㎡ 이하(읍·면 100㎡), 보증금 1억·월세 60만원 이하 |
| 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 월세금 최대 1,200만원 |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
| 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월 20만원까지 연 0%, 초과분 연 1.0%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
출처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안내(2026년 9월 조회 기준). 주거안정월세대출: 같은 포털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안내(2026년 9월 갱신분 확인).
25개월 만기와 연체가 만드는 부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이라,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고 연장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상환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이라도 빌린 돈은 갚아야 합니다.
월세금은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에서 매달 지급되며 조건이 붙습니다. 매 1년마다 지급신청서를 내고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지급이 끊기면서 기한의 이익(만기까지 나눠 갚을 권리)을 잃습니다. 2년이 끝나는 시점에 대출금액이 확정돼 그때까지 안 받은 월세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안내문 「대출금지급방식」 항목, 2026년 9월 현재). 연체 기록은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다음 정책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니, 월세와 이자를 합한 고정지출이 상환 능력 안인지 먼저 계산하세요.
만기에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상환이 밀리고 이사도 묶이므로, 미리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알아 두면 대항력을 남긴 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이면 계약갱신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했다면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넘기면 자격이 되어도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시기 항목, 2026년 9월 확인 기준).
- 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임차 주택이 있는 도 안의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합니다.
- 대출과 별도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비대면 신청 건은 영업점 방문 때 함께 처리).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는 목적이 다른 보증입니다.
- 자산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적격이면 약정 후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월세금은 매월 약정일에 받습니다.
취급 은행은 안내문 기준 우리·국민·신한은행이 가능하고 기업·농협은행은 취급 예정으로 적혀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심사 상담 1566-900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사는 집을 갱신할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은 한도 계산이 다릅니다.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로 잡히고,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은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해 체결한 계약이 원칙입니다.
Q. 취업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한도가 줄어드나요?
A.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증금 최대 4,500만원은 호당 한도일 뿐이고, 재직 기간과 소득, 대출비율이 모두 반영된 뒤 가장 작은 금액이 실제 한도가 됩니다. 재직 기간이 짧다면 은행 상담에서 예상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대출받은 뒤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무주택자를 전제로 하므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남은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같은 취지로 취급 후 기금 중복대출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도 상환 대상이 되며, 점검 범위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까지 들어갑니다.
Q. 계약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14일 안에는 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는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철회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결혼예정 배우자까지 포함한 기금대출 이용 이력 확인
-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보증금·월세 세 가지가 상한을 넘지 않는지 대조
-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에 3개월을 더한 날을 달력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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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금리·자산 기준은 고시와 통계 발표를 따라 바뀌므로 공시가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