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전용 85㎡(약 25.7평)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 혜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최대 400만원
- 신청: 연말정산 때 회사 제출, 놓쳤으면 홈택스 경정청구 5년 이내 (2026년 9월 기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갚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뺍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최대 400만원이 한도이며, 2026년 9월 기준 그대로입니다.
전세대출은 이자만 내는 상품이 많아 넘기기 쉽지만,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이자만 냈어도 그 이자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대출을 고르는 단계라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와 한도부터 비교해 보세요.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신 월세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구조가 맞고, 보증금 대출과 월세가 겹치면 두 제도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갚은 돈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한 해 갚은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특별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400만원을 공제받아도 400만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알아두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받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같은 전세자금대출을 갚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 요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주민등록표에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중이 아니라 그날 하루로 판정하고, 배우자나 세대원이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막힙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인 근로자도 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차입이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연말에 잔금을 치러 집주인이 된 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대출이 대상인가요? 은행 대출과 개인 차입
인정되는 주택임차차입금은 대출기관의 전세자금대출·보증금 대출과,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돈 두 갈래입니다. 대출기관에서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금의 임대인(집주인) 계좌 직접 입금이라는 두 요건을 채워야 하고, 총급여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도 되나요?
됩니다. 대신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빌린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연 2.9% 이상 이자율을 모두 채워야 해서,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 400만원 한도는 청약저축 공제와 나눠 씁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한도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의 연 400만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산한 한도라, 청약통장으로 이미 120만원을 공제받고 있다면 전세대출 원리금으로 채울 몫은 280만원까지입니다. 어느 쪽을 늘릴지 고민이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납입 한도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공제 대상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요건 충족 시 세대원) |
|---|---|
| 대상 주택 | 전용 85㎡(약 25.7평)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공제율·한도 | 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최대 400만원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9월 기준
한도의 근거는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단서는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2조,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얼마나 절세되나요?
산식은 원리금 상환액 × 40% = 공제액, 공제액 × 소득세율 =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한 해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았다면 1,000만원 × 40% = 400만원으로 한도를 채웁니다. 과세표준이 소득세율 15% 구간이면 400만원 × 15% = 60만원, 지방소득세 10%까지 약 66만원이 줄어듭니다. 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아 한도를 이 공제로만 채웠고, 공제 후에도 세율 구간이 그대로라는 전제에서 성립합니다.
연 상환액이 600만원이면 600만원 × 40% = 240만원이 공제액이고, 같은 15% 구간에서 36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39만 6천원)이 줄어듭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202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 blog.yongal2.com
월세 세액공제·주담대 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가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을 다룬다면 나머지 둘은 이렇습니다.
| 구분 | 대상과 한도 |
|---|---|
| 월세 세액공제 | 낸 월세액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소득 요건·공제율 별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 취득용 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요건별 한도 상이) |
이런 경우엔 공제가 막힙니다 — 탈락 사유
반려 사유는 대부분 서류가 아니라 요건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아래 여섯 가지가 대표적입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안내).
-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중 누군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개인 차입 1개월)을 넘겨 빌린 대출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가 아니라 본인 계좌로 들어온 경우(신용대출로 보증금 충당)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차입자 명의가 다른 경우
-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대출을 늘리기 전에 공제를 더 받으려고 전세자금대출을 키우는 것은 순서가 뒤바뀝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금리 우대나 보증이 끊길 수 있으니 상환 능력 안에서 쓰세요.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못 챙겼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인 경정청구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에 근거, 처리 통상 두 달). 다른 항목까지 정리하려면 경정청구로 놓친 공제를 되찾는 절차를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되 합산 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간소화 자료에 대출기관 자료가 뜨지만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은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 홈택스 간소화에서 주택자금 자료 조회
- 없으면 은행에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
-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
모아 둘 서류입니다.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간소화 자료
- 주민등록표 등본(12월 31일 세대 구성 확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전용면적·입주일 확인)
- 개인 간 차입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과 상환 이체 내역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중에 이사해서 대출을 갈아탔는데 공제가 이어지나요?
A. 새로 임차한 주택에서도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그 대출의 상환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환 방식과 계약 시점에 따라 판정이 갈리므로 대출기관과 관할 세무서에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Q. 전세로 살다가 12월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공제는 12월 31일 하루의 상태로 판정하므로, 그날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해 임차 관련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취득한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께 빌린 전세금도 공제되나요?
A.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대상이지만 조건이 좁습니다.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빌린 근로자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연 2.9% 이상 이자율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무이자로 빌린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Q. 특별소득공제를 받는 게 늘 유리한가요?
A. 항목별 공제 합계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를 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환액이 적었던 해에는 양쪽을 계산해 보고 고르는 편이 낫고, 판단이 어려우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 부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12월 31일 기준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지 등본 확인
- 대출 실행일이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인지
- 청약저축 공제를 받고 있다면 남은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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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세법이 개정되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