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정부가 빌려주나요? 2026 주거안정월세대출 월 60만원·금리 1.3% 신청방법

📌 3줄 핵심 요약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혜택: 월세를 매달 최대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까지 연 1.3~1.8%로 대출
  • 신청: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상시 신청, 임대차계약 만기일 전까지 (2026년 8월 기준)
월세 대출을 상징하는 이미지 — 원화 지폐를 든 30대 한국인 남성과 도심 빌라, 붉은 상승 화살표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월세도 정부가 빌려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매달 최대 60만원씩, 2년간 최대 1,440만원을 연 1.3~1.8%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연 6~10%대인 걸 생각하면 부담 차이가 큽니다. 다만 갚지 않아도 되는 현금 지원이 먼저이니, 만 19~34세라면 청년월세지원 월 최대 20만원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매달 얼마를 빌려주나요?

월 60만원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만큼, 최대 24개월간 빌려줍니다. 총액은 1,440만원이고 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대출 금리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대출 한도 월 60만원 이내, 총 1,440만원 이내
대출 기간 2년 일시상환, 4회 연장해 최장 10년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방문

이 금액과 금리는 국토교통부·LH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2026년 기준 안내에 “총 1,440만원 이내(월 60만원 이내)”로 명시돼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제도의 근거법령은 정부24 서비스 안내에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일부 안내 화면에는 예전 기준인 “월 40만원·총 96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도가 늘어난 뒤 갱신되지 않은 것이니 금액은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기준으로 보세요.

누가 연 1.3%를 받고, 누가 1.8%인가요?

아래 우대형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 1.3%, 아니면 연 1.8%입니다. 두 유형 모두 세대주(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순자산(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이 2026년 기준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1.3% 우대형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사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 취업 5년 이내·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수급 중인 세대주

즉 지난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금리 0.5%p를 깎는 자격입니다.

매달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이라, 지원금으로 모자란 월세를 이 대출로 메우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대출금은 집주인(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에서 매월 약정일에 월세가 나가는 구조라,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대출이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월세가 연체되면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되지 않은 달의 금액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두세 달 멈추면 총 대출 가능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자는 얼마나 내고, 2년 뒤엔 어떻게 갚나요?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라 매달은 이자만 냅니다. 이자는 그때까지 받은 금액에만 붙어 초기 부담이 작습니다.

월 60만원씩 24개월을 다 받으면 잔액이 매달 늘어 평균 약 720만원입니다. 연 1.3%를 단순 적용하면 2년 이자는 대략 19만원, 1.8%면 26만원 안팎입니다(실제 이자는 실행일·회차에 따라 다름). 같은 돈을 연 8% 신용대출로 썼다면 이자가 100만원을 넘습니다.

2년 뒤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간 쓸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에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보므로, 그 사이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았다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어야 하고, 왜 반려되나요?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대출·은행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
  3. 연체·부도·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4.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가 있는 경우
  5.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아직 내지 않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초기에만 가능한 다른 기금 대출과 다릅니다.

  1.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다
  2.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방문한다
  3.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납입 영수증, 소득·재직 서류를 낸다
  4. 심사 후 대출이 실행되면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된다

👉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기

다른 주거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배제 요건은 기금·은행의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공공임대주택 입주입니다. 월세 현금 지원은 배제 목록에 없지만 최종 판단은 수탁은행 심사이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임대료 자체를 낮추려면 보증금 100만원 수준으로 들어가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지금 신청해 두고, 대기 기간의 월세를 이 대출로 버티는 조합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주택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체·부도 정보가 없어야 하고,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제외됩니다.

Q. 대출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월세가 연체되면 지급이 중단되고 밀린 달치는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월세 60만원짜리 집인데 보증금이 1억 2천만원이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보증금 1억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Q. 2년 뒤에 1,440만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하나요?

A. 원칙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지만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간 쓸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에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Q. 계약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면 신청할 수 있고, 남은 계약 기간만큼 지급되므로 만기가 가까울수록 총액은 줄어듭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상한을 계약서 금액으로 대조했는가
  • 기금 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가
  • 근로장려금 수급 이력 등 우대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가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