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2006년생·2007년생 중 상반기에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받지 않은 사람 (소득·재산 기준 없음)
- 혜택: 수도권 15만원 / 비수도권 20만원 — 공연·전시·영화에 도서 구매까지
- 신청: 8월 10일 10시~11월 30일, 누리집에서 신청순 발급 (2026년 8월 기준)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신청은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2월 25일~6월 30일)을 놓친 2006·2007년생이라면 지금이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 대상인 문화누리카드와 달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소득을 보지 않고 출생연도만 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왜 지금 다시 열렸나요?
상반기에 지원금을 받고도 한 번도 쓰지 않아 회수(지급된 포인트를 쓰지 않아 국가가 도로 거둬들이는 것)된 금액이 재원입니다. 새 예산을 짠 2차 사업이 아니라 상반기 미사용분의 재배분인 셈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정해져 있고, 신청순으로 발급하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역별로 마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8월 10일 시작·11월 30일 마감으로 안내합니다.
💡 알아두세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생애 최초 1회 지원입니다. 지난해나 올해 상반기에 이미 받아 쓴 적이 있다면 이번 대상에서 빠지고, 신청 화면에서 본인 인증을 마치면 대상 여부가 바로 확인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만 19~20세, 즉 2006년생과 2007년생이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부모 소득과도 무관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만 18세라도 출생연도가 2007년이면 올해 대상입니다.
다만 상반기 발급분을 이미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회수된 돈을 다시 나누는 구조라 한 번도 받지 않은 청년이 우선입니다.
대학에 다닌다면 개강과 함께 열리는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과 기간이 겹치니 같은 주에 함께 처리해 두면 편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금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갈립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15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만원입니다. 문화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더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년 8월 발표 기준).
| 지원 대상 | 2006년생·2007년생 (소득·재산 기준 없음, 생애 1회) |
|---|---|
| 지원 금액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5만원 / 비수도권 20만원 |
| 신청 기간 | 2026년 8월 10일 10시 ~ 11월 30일 (예산 소진 시 지역별 마감) |
| 사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람일·도서 구매일 기준) |
| 신청 방법 |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비수도권 청년이 20만원을 채운다면 영화 2회(1만 5,000원 × 2 = 3만원) + 뮤지컬 1매 11만원 + 도서 3권 6만원 = 20만원 식이 됩니다. 이 계산은 티켓값이 남은 잔액 이하일 때만 그대로 성립합니다. 잔액보다 비싸면 차액을 본인이 결제해야 하고, 관람일·구매일이 모두 12월 31일 안에 들어와야 인정됩니다.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이번엔 도서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금은 협력판매처(사업 참여 계약을 맺은 예매처·서점)에서 온라인 결제할 때 자동 차감됩니다. 이번 추가 발급부터는 기존 공연·전시·영화에 도서 구매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 공연·전시: 티켓링크, 멜론티켓, 예스24 티켓, NOL 티켓
- 영화: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 도서: 서점ON, 예스24(도서)
연극·뮤지컬·클래식·전시와 영화 예매, 문화예술·인문 도서 구매가 한 지원금 안에서 처리됩니다. 도서 확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8월 10일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 놓고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금액은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반기 발급분도 기한 안에 결제 실적이 없어 전액 회수됐고, 그 돈이 이번 추가 발급 재원이 됐습니다. “일단 신청만 해 두는” 방식은 본인에게도 손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추진근거로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조문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화이용권 제도의 틀은 같지만, 대상을 소득이 아닌 출생연도로 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등록금·생활비 부담이 함께 걸려 있다면, 상환을 취업 이후로 미루는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처럼 성격이 다른 제도를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 기준은 2월 사업 안내와 같습니다 — 대상 28만 명,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정책브리핑 2026년 2월 10일 자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누리집에 회원가입한 뒤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선택한 예매처 계정에 지원금이 곧바로 충전됩니다. 별도 심사나 지급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 누리집 접속 후 회원가입 (접속자가 몰리면 대기열이 뜹니다)
- 카카오톡·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출생연도·거주지 자동 확인)
- 지원금을 받을 협력판매처 선택 — 올해 안에 실제로 쓸 곳으로
- 계정에 충전 완료 → 예매·구매 결제창에서 자동 차감
- 12월 31일 안에 관람·구매 완료 (남은 금액 소멸)
만 19세 이상이라면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와는 목적이 달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티켓 가격이 남은 지원금보다 비싸면 예매를 못 하나요?
A. 차액을 본인 결제수단으로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분 결제 허용 여부는 예매처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직전 화면에서 차감액을 확인하세요.
Q. 신청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금액이 바뀌나요?
A. 금액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정해집니다. 이후 전입신고를 해도 소급해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안내되니, 이사 예정이라면 전입 시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Q. 예매를 취소하면 지원금이 다시 살아나나요?
A. 취소·환불 처리는 협력판매처 규정을 따릅니다. 되살아나더라도 12월 31일이 지나면 쓸 수 없으니 기한이 가까운 시점의 취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A. 본인 명의 간편인증으로 나이와 거주지를 확인하는 구조라 대리 신청은 어렵습니다. 청년 본인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도서는 아무 책이나 살 수 있나요?
A. 문화예술·인문 분야 서적 중심으로 안내되고 있어 참고서·문제집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점ON·예스24 도서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표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2006년생 또는 2007년생인지, 상반기에 받은 적은 없는지
- 주민등록 주소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5만원 차이)
- 충전받을 판매처 — 올해 안에 실제로 쓸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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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