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2025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지금도 영업 중
- 혜택: 사업체당 25만원 —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결제
- 신청: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소상공인24 온라인, 12월 18일까지 잠정 (2026년 8월 기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6년 8월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연 2%대 금리로 빌렸다 갚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달리 갚지 않는 25만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8월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다만 마감일에는 “잠정”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예산 5,79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잔여 예산이 실질적인 마감선이니, 접속했을 때 마감 공고부터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2025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2025.12.31 이전 개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아님 |
|---|---|
| 지원 금액 | 사업체당 25만원 한도 (여러 곳 운영해도 1곳만) |
| 신청 기간 | 2026년 2월 9일 ~ 12월 18일 18시(잠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사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 이후 잔액 국고 회수 |
| 신청 방법 | 온라인 —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 (서류 없음) |
경영안정 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2025년 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고 ②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③신청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억 400만원은 월평균 866만원 남짓이라 1인 가게와 소규모 매장 상당수가 해당합니다.
기준 매출은 카드 매출 합계가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입니다. 신고 기록이 없으면 신고부터 마쳐야 합니다.
2025년에 개업했다면 — 연 환산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는 신고한 1년치 매출을 그대로 보지만, 2025년 개업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하는 연 환산(영업 기간 평균으로 1년치를 추산하는 계산)을 씁니다. 공고 예시로 개업일 2025년 10월 20일, 매출 2,500만원이면 (2,5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억원이라 지원 대상입니다.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모는 날짜가 아니라 개월 수이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칩니다(10월 20일~12월 31일은 2개월 12일이지만 3개월). 날짜로 나눠 1억 2,674만원으로 계산하면 기준을 넘긴 줄 알고 신청을 접게 됩니다. 둘째, 매출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어야 인정됩니다.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고정비 네 갈래뿐입니다.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입니다.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며 사업주 본인 보험료에도 씁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겹쳐 쓸 만합니다.
폐업 뒤 실업급여를 위해 가입해 둔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도 여기 해당합니다.
결제는 증빙 없이 등록 카드로 긁으면 바우처가 먼저 빠지는 선차감 방식입니다. 총 50만원 중 공과금 25만원·음식점 25만원을 썼다면 공과금에서만 차감되고 음식점 25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왜 탈락하나요? 경영안정 바우처 제외 사유와 환수
요건 미달 말고도 업종과 중복 신청에서 갈립니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정책자금 대출 대상에서 빠지는 업종)은 경영안정 바우처도 못 받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가져도 25만원은 한 번이고,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1월 28일 공고(제2026-37호)는 지원대상을 “’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시행 공고 원문).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지 발급일자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걸립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목적 외로 쓰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수될 수 있고, 같은 공과금·보험료를 다른 지원사업에서 또 받아도 환수 대상입니다. 요건 재검증을 위한 의견제출(자격을 다시 봐 달라며 자료를 내는 절차)을 10일 안에 하지 않아도 제외됩니다.
경영안정 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 27일 보도자료에서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5만원 고정 소액이라 정책자금·공제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전기요금·보험료는 바우처로 막고, 세금은 납입금을 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는 노란우산공제로 줄이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이고, 국세청 과세정보로 자격을 판단해 낼 서류가 없습니다.
-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이나 소상공인24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휴대폰·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합니다.
- 업체명·성명·개업일을 확인합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입니다.
- 받을 카드사를 9개사(KB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중 고릅니다.
- 매출·업종·개폐업 검증을 거쳐 선정되면 카드사가 등록 문자를 보냅니다.
💡 알아두세요 전기·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 자동이체를 등록 카드로 옮겨 두면 25만원을 남기지 않고 씁니다.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가 없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06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100, 내선 2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5만원을 다 못 쓰면 남은 금액은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A.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그 뒤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Q. 신청할 때 고른 카드사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등록 이후에는 카드사도 카드 유형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선불카드는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Q. 면세사업자라 국세청 신고 매출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면세사업자는 수정신고가 안 되는 점을 감안해 매출증빙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대상 서류는 공고문에 있습니다.
Q. 법인카드나 배우자 명의 가족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사업주 본인 명의 개인 신용·체크카드만 쓸 수 있고, 법인카드·가족카드·다른 바우처카드는 제한됩니다.
Q.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25만원이 줄어드나요?
A. 신청할 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이나 갱신을 선택하면,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3가지
- 2025년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했는지 — 기록이 없으면 자격 판단이 안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 받을 카드사의 본인 명의 개인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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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