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연금 개시 신청, 70세 미만 세율 5% vs 종신형 3%(2026년~)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연금저축 가입자 중 만 55세 이후 + 가입일부터 5년 경과(퇴직금이 든 계좌는 5년 요건 없음)
  • 세율: 연금저축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70세 이상 80세 미만 4%·80세 이상 3%, 종신계약은 3%(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 · 지방소득세 별도)
  • 신청: 가입한 금융회사 앱·영업점에서 연금 개시 신청 → 연차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수령 (2026년 10월 기준)
연금저축 연금 개시 신청 시 연금소득세율 3~5%를 표현한 계산기와 연금 통장 이미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연금저축은 만 55세가 지나고 가입한 지 5년이 넘으면 가입한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때 떼는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5%·4%·3%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지방소득세 별도). 올해(2026년) 받는 분부터는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3%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해마다 연말정산을 거치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신고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돈을 주는 곳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것)로 세금을 떼고, 연간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면 그것으로 과세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개시하고 1년에 얼마씩 받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연금저축 연금 개시,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 연금 개시는 만 55세 이후이면서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신청 뒤에는 해마다 정해지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난 인출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나이 만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기간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든 계좌는 예외)
인출 금액 그해 연금수령한도 이내

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연금수령 요건 조항(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이 정한 것입니다.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겨 퇴직소득세를 미뤄 둔 돈)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 없이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연금계좌취급자(그 계좌를 개설한 은행·증권사·보험사)입니다.

개시하면 연금소득세는 몇 %인가요? — 연금저축 나이별 세율

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붙어 실제로 떼는 비율은 5.5%·4.4%·3.3%입니다.

수령 조건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소득세율×1.1)
70세 미만 5%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4.4%
80세 이상 3% 3.3%
종신계약(2026.1.1 이후 수령분) 3%(종전 4%) 3.3%

세율: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 오른쪽 열은 소득세율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해 계산한 값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과세제외금액)은 연금으로 받아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율은 소득세법이 정한 값이라 어느 금융회사 계좌에서 받든 같습니다.

70세 전이라도 종신형이면 3%가 되나요?

네, 국세청 안내대로 연금저축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기로 하고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3%(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적용됩니다. 나이 요건과 종신 요건을 함께 채우면 둘 중 낮은 세율을 쓰는데, 지금은 두 기준의 최저 세율이 모두 3%라 80세 이상이 종신형으로 받아도 3%입니다. 종전에는 종신계약 세율이 4%여서 60대가 종신형을 고르면 5%보다 1%p 낮았는데, 이제는 차이가 2%p로 벌어졌습니다.

연금저축에서 1년에 얼마까지 연금으로 꺼낼 수 있나요?

연금저축에서 1년에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까지이고, 연금수령연차(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차로 센 햇수)가 11년차 이상이 되면 한도가 없어집니다.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평가액은 그해 1월 1일(개시를 신청한 해에는 신청일)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수령 요건 조항).

예를 들어 평가액 1억원 계좌를 1년차에 개시하면 1억원 ÷ (11 − 1) × 120% = 1,200만원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6세가 이 1,200만원을 받으면 원천징수는 1,200만원 × 5.5% = 66만원, 같은 돈을 종신계약으로 받으면 1,200만원 × 3.3% = 39만 6천원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세율 · 전제: 1,200만원 전부가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일 때).

연차는 개시 신청일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흘러가므로, 개시를 몇 년 늦춰도 그만큼 한도 계산의 분모가 작아집니다. 연차별 한도가 얼마나 커지는지는 연금수령한도 연차별 계산 예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바뀌나요?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을 다시 골라야 합니다.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를 끝내는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를 고를 수 있고,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분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은 이 1,500만원 합계에서 빠집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적연금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비교에서 소득 구간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인출 순서 — 연금저축에서 세금 0원인 돈이 먼저 나옵니다

연금저축에서 돈을 꺼내면 ①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과세제외금액) → ②이연퇴직소득 → ③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나간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인출순서 조항). 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이 있으면 개시 초반에는 세금 없이 받다가, 그 돈이 다 나간 뒤부터 5%·4%·3% 원천징수가 시작됩니다.

같은 해에 한도를 넘겨 찾으면 한도 안의 연금수령분이 먼저, 넘는 부분이 연금외수령분으로 처리됩니다. 운용 손실로 잔액이 원금보다 줄었을 때는 인출 순서의 반대 방향, 즉 ③부터 깎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 없는 ①은 최대한 남습니다.

개시 신청 뒤 연금저축에 더 넣으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연금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 그 연금저축 계좌에 넣는 돈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납입액으로 인정하는 요건으로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 근로·사업소득이 있어 세액공제를 계속 받으려면, 공제용 납입은 개시하지 않은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어 가야 합니다. 개시 전에 어느 계좌를 먼저 연금으로 돌리고 어느 계좌를 납입용으로 남길지 정해 두면 공제가 끊기지 않습니다.

운용 중인 연금저축펀드, 원금이 줄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연금저축펀드처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계좌는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원금이 줄 수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은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인출이 시작된 뒤에는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짧습니다. 개시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 안의 상품 구성과 위험 수준을 금융회사에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한도를 넘기거나 55세 전에 찾으면 세율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국세청 안내 기준 기타소득으로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15%×1.1로 계산)가 분리과세돼, 70세 미만 연금수령 세율 5.5%의 세 배가 됩니다. 55세 전 인출, 가입 5년 전 인출, 그해 한도를 넘긴 금액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이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돼 나이별 세율이 적용됩니다(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안내). 사유가 생기면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고 부득이한 사유 인출로 신청해야 이 세율을 받습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고 서류는 무엇을 내는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는 연금저축 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유 정리에서 사유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내야 하는 증빙이 달라 미리 챙겨 두면 인출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종신형으로 받으려면 어떤 연금저축이어야 하나요?

종신형 3%는 사망일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계약에만 붙는 세율이라, 국세청 안내도 이 세율을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신탁처럼 기간이나 금액을 정해 나눠 받는 계좌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시 전에 가입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항인 소득세법 제129조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 3%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21223호)에 따라 그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신형은 해지가 막히는 대신 세율이 낮아 평생 현금흐름을 만드는 선택지입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55세부터 연금처럼 당겨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 개시 신청 순서와 준비물

연금저축 연금 개시는 가입한 금융회사의 앱·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하고, 신청할 때 개시일과 수령 기간이나 금액을 정합니다(메뉴 이름과 고를 수 있는 방식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아래 순서로 하면 한도 초과나 공제 누락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로 내 연금계좌가 어느 금융회사에 몇 개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개시할 계좌의 가입일(5년 경과)과 내 나이(만 55세 이후)를 확인하고,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지도 봅니다.
  3. 금융회사 앱의 연금 개시 메뉴나 영업점에서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1년 수령액이 연금수령한도를 넘지 않게 기간·금액을 정합니다.
  4. 첫 지급 뒤 원천징수 내역에서 적용 세율(앞 표의 5%·4%·3%)과 과세제외금액 인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인 신분증(영업점 방문 시)
  •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입금 계좌
  • 개시할 연금저축 계좌번호와 가입일

영업점에서는 직원에게 「연금 개시 신청,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겠다」고 말하고 그해 한도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는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받도록 설정하거나 따로 더 찾아 초과분이 16.5%로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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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금저축 계좌가 두 개면 연금 개시도 따로 신청하나요?

A. 네, 개시 신청과 가입 5년 요건은 계좌마다 따로 봅니다. 그래서 한 계좌는 5년이 지나 연금을 받고 다른 계좌는 계속 납입하는 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수령 요건 조항), 연 1,500만원 분리과세 기준은 모든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을 합쳐 판단합니다.

Q. 연금을 받는 도중 70세가 되면 세율은 언제 바뀌나요?

A. 70세가 된 뒤 받는 지급분부터 4%(지방소득세 포함 4.4%)로 바뀝니다.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조항상 세율을 정하는 나이는 가입일이나 개시일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날 현재 나이이기 때문에, 같은 해 안에서도 생일 전후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도 받고 있으면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나요?

A. 아니요, 국세청 안내상 1,500만원은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받은 사적연금만 합산하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뒤 따로 연말정산을 거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이 기준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그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면 계좌의 소득을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상속 시 소득금액 구분 조항). 이때 연금수령연차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차를 이어서 세며, 승계 신청 기한과 서류는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한도 계산이 다른가요?

A. 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1년차가 아니라 6년차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수령연차 조항). 평가액이 1억원이면 첫해 한도가 1억원 ÷ (11 − 6) × 120% = 2,4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을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좌의 첫해 한도 1,200만원의 두 배입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이 있는지 — 이 돈은 세금 없이 먼저 나옵니다
  • 올해 연금계좌에서 받을 연금 합계가 1,500만원을 넘는지
  • 개시할 계좌 말고 세액공제용으로 계속 납입할 연금계좌가 있는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