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1구당 8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장례 치른 가족이 받나요?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는 제외)
  • 금액: 장제급여 1구당 80만원 —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2026년 10월 기준 지자체 안내)
  • 신청: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장례비 영수증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장제급여 80만원 안내 썸네일 — 조의 봉투와 원화 지폐, 흰 국화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원을 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돈이 고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례비를 낸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상을 치른 자녀·형제가 직접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 기간에 놓치기 쉬운 돈이라 받는 사람·반려 사례·긴급복지 장제비와의 차이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적이 있다면 장제급여와 별개로 유족연금 대상이 없을 때 나오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장제급여, 누가 신청하고 누가 받나요?

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신청하고, 그 사람이 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장제급여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여기서 장제(葬祭,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일)에는 검안(檢案, 의사가 시신을 살펴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일)·운반·화장·매장이 모두 들어갑니다.

어떤 수급자가 사망해야 장제급여 대상인가요?

장제급여 대상은 사망 당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던 수급자입니다. 법은 대상을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 적고 있어, 의료급여만 받던 어르신이나 주거급여만 받던 1인 가구도 해당합니다. 반대로 네 번째 급여인 교육급여만 받던 가구원은 이 범위 밖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장례를 치른 사람이 같이 살던 가족이 아니어도 되나요?

장제급여는 같이 살았는지보다 장례를 실제로 치렀는지를 먼저 봅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장례식장 비용을 냈다면 그 자녀가 받는 사람이 됩니다. 신청인 범위는 복지로 「장제급여 온라인신청 오픈」 공지(2018년 12월)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급 자격 판정 당시의 가구원, 부양의무자(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안내했으니(2018년 발표 기준), 장례비 영수증의 결제자와 신청인이 같도록 준비하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 알아두세요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비용을 영수증으로 확인하므로,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장례식장·화장장 영수증은 결제자 이름이 보이게 받아 두세요.

장제급여는 얼마이고, 현금으로만 주나요?

장제급여는 사망한 수급자 1구당 8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파주시 「해산·장제급여」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는 “1구당 800천원 지급”으로, 광명시 「수급자」 안내는 “1인당 80만원 지원”으로 같은 금액을 적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
받는 사람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
급여액 1구당 80만원(2026년 10월 기준 지자체 안내)
지급 형태 현금 원칙, 지급이 불가능·부적당하면 물품

출처: 대상·지급 형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25년 10월 1일 시행본), 급여액은 파주시·광명시 기초생활보장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

장제급여를 현금 대신 물품으로 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은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장제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장제급여는 사망 당시 수급 상태와 실제 장례 여부가 맞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반려되는 대표 사례는 네 가지입니다.

  • 교육급여만 받던 경우 — 생계·의료·주거급여가 하나도 없으면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사망 전에 수급이 끝난 경우 — 소득 증가 등으로 급여가 중지된 뒤 사망했다면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 장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 신청한 경우 — 상속인이라도 장례비를 내지 않았다면 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 장례비 증빙이 없는 경우 — 실제 장례를 치렀다는 영수증을 내지 못하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장제급여의 지급 대상과 받는 사람을 정한 조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중 앞의 두 가지는 서류를 다시 갖춰도 바뀌지 않으니, 신청 전에 고인의 수급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장제비·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제급여와 긴급복지 장제비는 둘 다 80만원이지만, 장제급여는 수급자에게, 긴급복지 장제비는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한 가구에 나갑니다. 인천시 「긴급복지」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는 긴급복지 장제비를 “장제비(80만원)” 1회로 적고,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75% 이하로 안내합니다.

구분 장제급여 긴급복지 장제비
근거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위기 사유가 생긴 저소득 가구
소득 심사 사망 당시 수급자인지 확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액 1구당 80만원 80만원, 1회

출처: 장제급여는 파주시·광명시 기초생활보장 안내, 긴급복지 장제비는 인천시 「긴급복지」 안내(모두 2026년 10월 조회 기준). 긴급복지 재산 기준은 지역 규모마다 다릅니다.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안에는 출산 때 나오는 해산급여도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했을 때 1인당 70만원을 주는 급여로, 장제급여와 대상 수급자 범위가 같고 신청 창구도 같은 주민센터입니다(파주시 「해산·장제급여」 안내,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장례 뒤 유족이 따로 챙길 돈은 없나요?

장제급여 외에도 유족이 따로 청구할 돈이 있습니다. 고인이 국민연금을 오래 냈다면 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고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두었던 자녀라면 올해 연말정산도 함께 챙길 일입니다. 소득세법은 공제 대상 판정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본),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요건을 갖췄다면 1명당 150만원인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사망일 전날까지의 상황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서류와 순서

장제급여는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분증과 장례비 영수증을 챙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1. 사망신고를 하고, 장례식장·화장장 비용 영수증을 결제자 이름이 보이게 받아 둡니다.
  2.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서 “수급자 장제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고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고인의 사망 당시 수급 상태와 실제 장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결정이 나면 신청인 계좌로 장제급여가 입금됩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제급여 준비서류는 신청서·사망 사실 서류·장례비 영수증이 기본입니다. 파주시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는 사망신고서를 이미 한 사망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사망신고서 — 사망신고를 이미 했으면 생략 가능
  • 실제 장례를 치른 비용 영수증(장례식장·화장장 등)
  • 신청인 신분증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장제급여는 서류가 갖춰지면 처리가 빠른 급여입니다. 복지로 「장제급여 온라인신청 오픈」 공지(2018년 12월)는 신청 후 4일 안에 처리하고 7일 안에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안내했습니다(2018년 발표 기준). 지금은 지자체마다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예상 입금일을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 복지로에서 급여 안내·온라인 신청 메뉴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제급여가 75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같은 금액인가요?

A. 아니요, 지금 지자체 안내 금액은 1구당 80만원입니다. 75만원은 복지로가 2018년 12월 공지에 적었던 당시 금액이고, 파주시와 광명시 「수급자」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는 80만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Q. 장례비가 300만원 넘게 나왔으면 장제급여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제급여는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1구당 정해진 80만원입니다. 80만원을 넘는 장례비는 장례를 치른 사람이 부담하므로, 빈소 규모와 장례식장 선택은 이 금액을 감안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긴급복지 장제비를 먼저 받았다면 장제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같은 장례에 두 급여를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천시 「긴급복지」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Q. 수급자인 엄마가 출산 예정이면 해산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A.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해산·장제급여」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는 의사 소견서·진단서나 산모수첩으로 출산 예정을 확인하며, 쌍둥이를 낳으면 1,400천원(140만원)을 준다고 적고 있습니다.

Q. 해산급여를 받으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금천구 기초생활보장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는 해산급여가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 서비스와 중복신청 불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주민센터에서 두 제도의 지원 내용을 비교해 고르세요.

Q. 차상위계층이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차상위계층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 장제비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고인이 사망 당시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무엇을 받고 있었는지 수급자 증명서나 결정통지서로 확인
  • 장례비 영수증의 결제자 이름과 장제급여 신청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
  • 고인 명의 토지·국민연금처럼 장제급여와 따로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제급여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서 정해지며 2027년 1월에 다시 정해집니다(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