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3%·연 1천만원, 개인사업자는 12월 31일 공급분까지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 이하인 소매·음식점 등 개인사업자와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가 받습니다.
  • 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연 1천만원 한도(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 · 공제 전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소멸)
  • 신고: 개인사업자는 2027년 1월 25일까지 홈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공제란에 적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카드 단말기 앞에서 영수증과 계산기를 보며 놀란 40대 한국인 식당 사장과 카드매출 세액공제 1.3% 문구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정식 명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개인사업자가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결제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빼 주는 제도이고, 이 1.3%와 연 1천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만 적용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2026년 10월 조회 기준). 2027년 공급분부터는 공제율과 한도가 모두 낮아질 예정이어서, 올해 남은 두 달 매출을 어떻게 증빙하느냐가 내년 1월 신고 세액을 바꿉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을 나중에 되찾는 경정청구 절차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란에 금액을 적는 순간 납부할 세액에서 바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카드 매출이 많은 가게일수록 공제액이 커지니, 신고서를 낼 때 이 칸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면 면세 식재료를 살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율과 함께 따져 봐야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이 보입니다. 이 글은 대상·계산법·신고 순서를 현행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뺀 매출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가운데 소매업·음식점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 그리고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가 받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88조,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주요 대상 업종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 포함), 숙박업, 미용·욕탕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등
사업자 형태 개인사업자만(법인사업자 제외)
매출 규모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사업장별 판정)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는 업종과 무관하게 대상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88조 제2항·제3항

법인·10억 초과 사업장·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왜 빠지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가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빼고 있어, 이 두 경우는 카드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가 없습니다. 도매업처럼 주로 사업자에게 파는 업종도 시행령이 열거한 소비자 대상 업종이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하므로 공제를 적용할 세금이 남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이 선을 넘는 해에 공제가 실제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로 부가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액은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결제금액)에 1.3%를 곱한 값이고, 2026년에는 연 1천만원이 상한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산식은 「발급금액 × 1.3%, 연 1천만원 한도」 한 줄이며, 1기(1~6월)와 2기(7~12월)에 받은 공제를 합쳐 연 한도를 셉니다.

  • 계산례 ① 발급금액 3억원인 개인 음식점: 3억원 × 1.3% = 390만원 — 연 1천만원 한도 미달이라 390만원 전액 공제(전제: 이 공제를 빼기 전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390만원 이상일 때)
  • 계산례 ② 발급금액 9억원인 개인 소매점: 9억원 × 1.3% = 1,170만원 → 한도 도달로 1천만원만 공제(전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공제 전 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

두 계산례 모두 2026년 공급분 기준이며, 2027년 공급분은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져 계산례 ②처럼 한도에 닿는 사업장일수록 내년 공제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환급되나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환급되지 않고,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은 공제받는 금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처럼 매입세액이 커서 원래 환급이 나는 기수에는 이 공제가 세액을 더 줄여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결제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매출에 들어가나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이 기본이고, 직불카드·실명 선불카드 영수증과 전자지급수단 영수증, 결제대행사를 거친 카드 결제까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가 정한 거래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결제대행업체(PG, 온라인 결제를 대신 처리해 주는 회사)를 거친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발급한 것 포함)
  • 직불카드 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 영수증
  •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 가맹 사업자별로 결제 명세가 관리되는 전자화폐 결제
  • 판매를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받은 전자결제(월별 거래 명세로 확인되는 경우)

위 목록은 같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4항을 옮긴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고 아무 증빙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은 이 목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올해 남은 기간 현금 결제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두면 1.3% 공제 대상 매출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카드 매입세액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팔 때’ 받은 카드·현금영수증 결제를 기준으로 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카드 매입세액공제는 ‘살 때’ 부담한(또는 부담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를 빼는 공제라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은 식재료 매입 쪽 공제와 매출 쪽 공제를 각각 계산해 신고서의 다른 칸에 적습니다.

💡 알아두세요  사업자가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며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힌 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내고 그 세액을 매입세액(살 때 낸 부가가치세)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 있어도 매출 쪽 1.3% 공제와는 별개의 공제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줄여 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도 따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창업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적용돼 신고 시기와 서류가 다릅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3%와 연 1천만원 한도는 언제까지인가요?

1.3%와 연 1천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 우대이고, 현행 법은 그 뒤를 1%·연 500만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공제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조문).

적용 시점 공제율 연간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현행 우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3% 최대 1천만원
2027년 이후, 법 개정이 없을 때(같은 조 원칙) 1% 최대 500만원
2027~2029년 정부 개정안(재정경제부 2026.8 발표, 언론 보도 기준 · 국회 심의 중) 1.2% 최대 500만원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정부 개정안은 우대 기간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대신 공제율을 1.2%로, 연 한도를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재정경제부 2026년 8월 3일 발표 세제개편안, 세계일보 2026년 8월 15일 보도 기준).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한도 축소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를 공제 대상의 약 6%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보도의 정부안 수치로 다시 계산하면 앞의 계산례 ① 3억원 매장은 3억원 × 1.2% = 360만원(한도 미달), 계산례 ② 9억원 매장은 9억원 × 1.2% = 1,080만원이 한도에 걸려 500만원(한도 도달)이 됩니다. 이 수치는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는 안이므로, 확정 세율은 연말 세법 개정 공포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신고 순서와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2026년 하반기(간이과세자는 2026년 한 해) 매출분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2027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적어 받고, 순서는 발급금액 합계 확인 → 공제란 기재 → 납부의 세 단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와 제67조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확정신고를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엽니다.
  2. 카드사·결제대행사 정산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에서 과세기간 발급금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3.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란에 발급금액을 적고, 1.3%로 계산된 공제액이 연 한도에서 1기 공제분을 뺀 범위 안인지 봅니다.
  4. 공제 후 납부세액을 확인해 기한 안에 납부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신고 전에 준비할 것

신고 전에 준비할 것은 1기 신고서, 결제 정산·현금영수증 내역, 사업장별 전년 공급가액 세 가지이며, 이 자료가 있으면 공제란을 한 번에 채울 수 있습니다. 1기 확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을 모르면 연 1천만원 중 남은 한도를 계산할 수 없으니 이 자료를 가장 먼저 찾으세요.

  •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1기 공제액 확인용)
  • 카드사·결제대행사 매출 정산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사업장별 2025년 공급가액(10억원 이하 여부 확인용)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그대로 장부에 옮겨 두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받는 기장세액공제 조건까지 이어서 챙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기가 달라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부가가치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중간에 폐업하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A.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 확정신고에서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와 제67조가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신고 기한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11월에 폐업하면 12월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발급금액으로 공제를 계산합니다.

Q. 올해 처음 개업해 직전 연도 매출이 없어도 대상인가요?

A.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만 빼고 있어, 직전 연도 매출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는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종이 소매·음식점처럼 시행령이 정한 소비자 대상 업종인지는 따로 맞아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1.3%와 연 1천만원 한도가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공제율 1.3%와 연 1천만원 한도는 간이과세자에게도 같습니다(2026년 공급분).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 공제(공급대가의 0.5%) 등과 합친 공제액이 그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실제 공제액은 납부세액 안에서 끝납니다.

Q. 12월 31일에 카드로 결제받고 대금은 1월에 들어오면 1.3%가 적용되나요?

A. 12월 31일에 공급하고 매출전표를 발급했다면 2026년분 1.3%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공급 시기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카드사가 대금을 입금하는 날짜는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Q.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이 공제를 빠뜨렸으면 지금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액공제액이 모자라게 신고됐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5년 2기분이라면 2026년 1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남은 두 달 현금 결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공제 대상 매출로 남기기
  • 간이과세자는 올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지 확인(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연말 세법 개정 공포 후 2027년 공제율·한도 확정 여부 다시 확인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는 202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다시 정해집니다(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