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총정리 — 청년 최대 2,000만원(수도권 밖 중소·3년차)

📌 3줄 핵심 요약

  • 대상: 2026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5년보다 늘어난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중소기업이 아니면 최소 증가 인원 초과분만)
  • 공제액: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청년등 1명당 1년차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에서 인원을 유지하면 3년차 1,700만원(수도권 밖 2,000만원)까지 연차별로 커집니다
  • 신청: 따로 접수하지 않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2026년 10월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연차별 개편을 표현한 청년 채용 사업주와 지폐·동전 일러스트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6년 과세연도부터 계산법이 바뀌어, 늘린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첫해보다 둘째·셋째 해에 더 많은 세금을 깎아 주는 구조가 됐습니다.

청년 고용과 묶인 운전자금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가운데 청년고용연계자금이 따로 있는데, 정책자금도 갚아야 하는 대출이고 연체하면 신용도 하락 같은 불이익이 생기니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만 쓰세요. 4대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으로 덜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늘어난 인원 × 같은 금액”을 3년 동안 받던 방식에서, 최대 3년 전 연도까지 비교해 연차가 쌓일수록 금액이 커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이 줄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게 하던 조항도 개정 법률에서 삭제됐습니다(법률 제21223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2026년 1월 1일 시행).

바뀐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1월 1일 시행).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비교 대상에서 빠지므로, 1~12월 사업연도라면 2026년분은 2025년과만 비교합니다.

💡 알아두세요  2024·2025년 증가분의 남은 연차 공제와 납부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법률 부칙).

직원 1명을 늘리면 1년차·2년차·3년차에 얼마씩 공제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1명 늘리면 1년차 700만원, 2년차 1,600만원, 3년차 1,700만원이 공제되고, 늘어난 곳이 수도권 밖이면 각각 1,000만원·1,900만원·2,000만원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2026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인원을 유지했을 때).

1명당 공제액(만원) 1년차 2년차 3년차
중소 · 청년등 700 (수도권 밖 1,000) 1,600 (수도권 밖 1,900) 1,700 (수도권 밖 2,000)
중소 · 그 밖의 직원 400 (수도권 밖 700) 900 (수도권 밖 1,200) 1,000 (수도권 밖 1,300)
중견 · 청년등 500 900 900
중견 · 그 밖의 직원 300 500 500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통합고용세액공제 조문 계산식(2026년 1월 1일 시행). 2·3년차 금액은 늘린 인원을 유지했을 때 적용됩니다.

중견기업은 5명, 그 밖의 기업은 10명이라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공제를 받으려면 넘겨야 하는 최소 증가 인원)를 초과해 늘었을 때만 공제되고,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식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년 2월 27일 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누구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 청년, 장애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청년 나이는 병역 이행 기간을 6년 한도로 빼고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항, 2026년 2월 개정본).

같은 청년이라도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청년등에서 빠지므로,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으로 맺어야 공제 단가가 높아집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의 소득세 감면은 회사 공제와 별개로 직원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3년 동안 유지하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청년등 2명을 늘려 3년 동안 유지하면 1년차 2,000만원, 2년차 3,800만원, 3년차 4,000만원으로 늘어 단순 합산 9,800만원입니다(인원 유지·최저한세 적용 전 가정). 아래는 상시근로자가 2025년 5명(청년등 1명)에서 2026~2028년 7명(청년등 3명)으로 유지된 경우입니다.

  • 2026년(1년차): 직전 연도 대비 (3명 − 1명) × 1,000만원 = 2,000만원
  • 2027년(2년차): 전전 연도 대비 (2026·2027년 중 적은 인원 3명 − 2025년 1명) × 1,900만원 = 3,800만원 — 1년차 몫은 0원
  • 2028년(3년차): 전전전 연도 대비 (2026~2028년 중 가장 적은 3명 − 2025년 1명) × 2,000만원 = 4,000만원

이 계산은 늘어난 2명이 모두 청년등으로 인정되고 전체 인원도 2명 늘었다는 전제에서 성립합니다. 청년등 증가 인원은 전체 증가 인원을 넘겨 셀 수 없어, 청년 2명을 뽑으면서 다른 직원 2명이 나갔다면 공제는 0원입니다. 2·3년차는 비교 연도 중 가장 적은 인원을 기준으로 삼으니, 한 해라도 인원이 줄면 그 뒤 공제가 바로 작아집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에서 빠지는 직원과 업종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임원, 대표자·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친족은 상시근로자로 세지 않습니다. 업종으로는 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과 유흥·단란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처음부터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년 2월 27일 개정).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기간을 보는 문구라, 일찍 퇴사한 직원은 빠질 수 있습니다
  •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법인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록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이 제외 기준은 모두 시행령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올해 입사자가 근로기간 요건 때문에 올해 인원에서 빠지면 공제도 다음 연도로 밀리고, 장부 없이 추계(업종별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로 신고하면 이 세액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간편장부라도 기장해 두세요.

인원이 줄면 받은 공제를 다시 내야 하나요?

2026년 이후 늘린 인원분은 고용이 줄어도 이미 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다시 내는 조항이 없고, 대신 다음 해 공제액이 줄거나 0원이 됩니다. 반면 2024년·2025년에 늘린 인원분은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돼, 공제 기간 중 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21223호 부칙의 경과조치).

인원이 늘어난 해 적용 규정 인원이 줄면
2024년·2025년 종전 규정(중소·중견은 그해 포함 3년) 종전 규정의 납부 적용
2026~2028년 개정 규정(연차별 비교) 납부 조항 없음, 그해 공제액이 줄어듦

개정 법률 부칙은 2024·2025년 증가분의 그해와 이후 2년(중소·중견 기준) 세액공제와 납부를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두 규정이 한 해에 겹치는 사업자는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계산을 맞춰 보세요.

창업감면·다른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으니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법은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있고, 같은 항의 ‘감면·공제 중 택일’ 공제 목록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없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는 같은 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와 감면을 합친 뒤 남는 세금이 최저한세(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아래로 내려가면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35%(3천만원 초과 부분은 45%)가 그 하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 규정, 2026년 1월 1일 시행본).

최저한세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못 쓴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공제 규정이 정한 대로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쓸 수 있습니다. 직원이 늘어 4대보험료 부담이 커진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세액공제와 별개로 챙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일정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별도 접수 창구 없이,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상시근로자 명세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2026년 2월 개정본). 2026년분이라면 개인사업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12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 법인세 신고가 그 시점입니다(소득세법·법인세법상 신고기한, 2026년 10월 조회 기준).

  1. 2025년과 2026년의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매월 말 재직 기준으로 셉니다(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
  2.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따로 표시하고 병역·장애인·경력단절 증빙을 모읍니다.
  3. 홈택스 신고서의 세액공제 항목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고 공제세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
  4.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첨부해 신고를 마치고, 최저한세로 남은 금액은 이월 공제액으로 관리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에는 월별 인원을 증명할 원천징수·4대보험 자료, 정규직 여부를 보여 줄 근로계약서, 청년등임을 보여 줄 증빙이 필요합니다. 연차별 금액 계산식 원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있으니 서류와 함께 대조해 두세요.

  • 월별 원천징수 명세(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직원별 근로계약서(정규직 여부·입사일 확인용)
  • 청년 병역 증빙, 장애인 증명, 경력단절 근로자의 이전 재직·퇴직 사유 자료

지난 연도에 인원을 늘리고도 공제를 빠뜨렸다면 이미 낸 세금을 되찾는 경정청구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연도는 종전 규정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때도 상시근로자 명세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갖춰 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메뉴 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연도가 12월에 끝나지 않는 법인도 2026년분부터 바뀐 규정인가요?

A. 네, 다만 첫 적용 연도는 2026년 12월 31일이 들어 있는 사업연도라서 7월 1일에 시작하는 법인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사업연도부터입니다. 그 앞 2025년 7월~2026년 6월 사업연도의 증가분은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Q. 직장 근로소득도 있는 개인사업자는 그 세금에서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빼 줍니다. 근로소득처럼 사업과 무관한 소득에 붙는 세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소득 세액이 작은 해에는 공제 한도가 그만큼 작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Q. 입사 때 33세였던 직원이 35세가 되면 청년에서 빠지나요?

A. 아니요,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중소기업·중견기업은 계약일부터 4년 동안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셉니다. 시행령이 정한 이 기간은 그 밖의 기업이면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 상시근로자로 분류돼 공제 단가가 달라집니다.

Q. 경력단절 근로자는 여성만 해당하나요?

A. 아니요, 2025년 개정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단절 근로자’로 바뀌어 남성도 해당합니다. 지금 고용하는 그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했고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친족이면 제외됩니다.

Q.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도 따로 공제가 되나요?

A. 네,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면 1명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복직한 해에 공제합니다. 개정 조문상 1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한 직원이어야 하고, 그해 전체 인원이 줄었거나 복직 후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가 안 되거나 다시 내야 합니다.

Q. 올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전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2026년 전환분은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상 이 추가공제는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한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환한 경우에만 1명당 1,300만원(중견 900만원)이 적용됐고, 전환된 직원이 청년등 정규직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인원 계산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올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 받으면 같은 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하나만 선택
  • 2024·2025년 증가분이 남아 있는지 — 그 연차는 종전 규정과 납부 조건으로 따로 계산
  • 추계가 아니라 장부로 신고하는지 — 추계 신고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