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부모님·성년 자녀·배우자 등 성인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으려는 근로자(만 19세 전 미성년 자녀는 부모 신청만으로 조회)
- 핵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는 근로자 1명에게만 — 다른 가족에게 새로 동의하면 기존 동의는 자동 취소
- 신청: 부양가족 본인인증은 즉시, 서류를 내는 온라인·팩스 신청은 2~3일(집중기 일주일 정도) (2026년 10월 기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는 부모님이나 성년 자녀처럼 성인인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자료를 근로자 본인의 홈택스 화면에서 한꺼번에 보기 위한 절차이고,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1월에 부모님 의료비가 간소화 화면에 안 보인다면 이 동의부터 확인하세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로 넣으려 해도, 자녀가 성년이면 자녀 쪽 동의가 있어야 등록금 자료가 부모 화면에 뜹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안 하면 연말정산 공제를 못 받나요?
아니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필수 절차가 아니어서 동의가 없어도 병원·학교에서 영수증을 직접 떼어 회사에 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자료제공 동의/취소」(2026년 10월 조회 기준)는 이 점을 “자료제공 동의는 필수절차가 아닙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동의는 가족 자료를 모아 보는 편의 수단일 뿐, 공제 자격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으로 따로 판정됩니다.
누가 동의해야 하나요 — 미성년 자녀와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만 19세가 되기 전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 「미성년자녀 신청」만 하면 되고, 성년 자녀·부모님·배우자처럼 성인 부양가족은 그 가족 본인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성인 가족도 인증수단이 있느냐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 부양가족(주요 경로) | 누가 신청 | 처리 |
|---|---|---|
| 미성년 자녀(만 19세 전) | 부모(근로자)가 「미성년자녀 신청」 | 귀속년도·자녀 주민등록번호 입력 |
| 성인 가족(인증수단 있음) | 부양가족 본인이 본인인증 | 즉시 처리 |
| 성인 가족(인증수단 없음·가족관계 미확인) | 근로자가 서류 첨부해 온라인·팩스 신청 | 2~3일(집중기 일주일 정도) |
| 방문이 편한 경우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세무서 방문 | 동의신청서+신분증 등 제출 |
출처: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자료제공 동의/취소」 신청방법 항목
미성년 자녀 자료,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미성년자녀 신청)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다시 하지 않아도 계속 조회됩니다. 부모가 자기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귀속년도와 자녀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되고, 자녀 명의의 인증서는 필요 없습니다.
달라지는 시점은 자녀가 성년이 된 뒤입니다. 같은 Q&A는 “성년이 된 이후에는 새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므로, 대학생이 된 자녀는 성년이 된 뒤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는 한 번이면 계속되나요?
동의 범위를 「OO년부터 이후연도 자료」로 고르면 계속 이용할 수 있고, 「OO년 당해연도 자료」로 고르면 신청한 해 1년만 유효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그래서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매년 새로 할 필요가 없고, 처음 신청할 때 고른 범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해마다 인증을 부탁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이후연도」 범위를 고르는 쪽이 번거로움이 적고, 올해만 자료를 넘기려는 가족이라면 「당해연도」를 고르면 됩니다.
형제 둘에게 동시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료제공 동의는 근로자 1명에게만 할 수 있어 둘째 자녀에게 새로 동의하면 첫째 자녀에게 해 둔 동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국세상담센터 Q&A는 의료비는 첫째에게, 신용카드는 둘째에게 주는 식으로 항목을 나눠 주는 것도 안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던 어머니 자료가 올해 갑자기 안 보이면, 국세상담센터 Q&A는 그 원인으로 다른 가족이 같은 부양가족의 동의를 새로 받은 경우를 듭니다. 홈택스 「제공동의 현황 조회」의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과거)’ 항목에 어머니가 떠 있으면 이 경우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끼리 먼저 정하고 그 한 사람에게만 동의를 해 드리면 자료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 — 홈택스 본인인증은 즉시 처리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 인증수단을 갖고 있으면 홈택스 「본인인증 신청」이 가장 빠르고, 신청과 동시에 자료제공 동의가 처리됩니다. 국세상담센터 Q&A가 안내하는 인증수단은 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I-PIN·생체인증 다섯 가지입니다.
신청 화면에서 받을 근로자 정보와 동의 범위를 넣은 뒤, 본인인증은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합니다. 부모님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인증서 없는 부모님은 어떻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나요?
부모님께 인증수단이 없으면 근로자가 홈택스 「온라인 신청」에서 서류를 올리거나 「팩스신청」으로 신청서·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되고, 국세상담센터 Q&A는 처리에 2~3일, 연말정산 집중기에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팩스 신청은 화면에서 신청서를 출력해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보내는 방식입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어느 방식이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연금 과세분 약 516만원에서 갈립니다(다른 소득 없을 때) → blog.yongal2.com
세무서 방문으로 자료제공 동의할 때 준비서류
세무서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때는 민원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함께 내면 되고,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다릅니다.
- 근로자가 대신 방문(성인 부양가족): 근로자 신분증,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본인이 방문: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 자료를 신청하는 부모: 근로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목록은 국세상담센터 Q&A의 세무서 방문신청 항목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대신 갈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니, 부모님 서명을 미리 받아 두세요.
자료제공 동의 후에도 간소화 자료가 안 보이는 이유는?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도 가족 자료가 안 보이면 처리 대기, 다른 가족 동의로 인한 자동 취소,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자료 제외, 간소화 미제공 항목 네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기준을 넘는 부양가족은 왜 자료가 안 뜨나요?
자료제공 동의를 받았더라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빠집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14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보도자료에서 소득기준을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자료조회 화면에 안내하고, 그 가족의 자료는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보도자료는 취업 전에 쓴 교육비·보험료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공제되는 의료비 자료는 제공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명단은 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신고된 소득으로 판정한 것이라, 명단에 없어도 11~12월 소득까지 더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에 안 나오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자료제공 동의와 상관없이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일부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빠질 수 있어(같은 국세청 보도자료)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 자료(주요 항목) | 간소화 제공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제공 |
| 산후조리원 비용 | 제공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제공 |
| 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 | 자율 제출 — 안 보일 수 있음 |
|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교복구입비 | 자율 제출 — 안 보일 수 있음 |
| 전자기부금 영수증 외 기부금 | 자율 제출 — 안 보일 수 있음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 | 자율 제출 — 안 보일 수 있음 |
출처: 국세청 2026년 1월 14일 보도자료 [참고1](올해 1월 서비스 기준)
부모님 돋보기안경 같은 안경점 구입비는 간소화에 뜨는 자료입니다. 동의만 받아 두면 안경 구입비 의료비 공제 자료도 함께 확인됩니다.
취업한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갚고 있다면 그 상환액 자료도 간소화에 나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자녀 본인 몫이라, 부모가 받아 볼 자료가 아니라 자녀가 자기 연말정산에서 챙길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자료제공 동의, 언제까지 해 두면 되나요?
자료제공 동의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1월 전에 미리 해 두면 되고, 서류를 내는 방식이라면 앞서 본 처리 기간만큼 여유를 두세요. 올해 1월(2025년 귀속분)에는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열렸고 추가·수정분을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국세청 2026년 1월 보도자료). 내년 1월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6항(현행 2026년 7월 1일 시행본)으로,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자료를 받을 사람도 정해지므로, 맞벌이 부부의 공제 배분을 먼저 따져 본 뒤 그 사람에게 동의를 모으세요. 동의를 거둘 때는 부양가족이 홈택스 「제공동의 취소 신청」에서 본인인증(팩스·세무서 방문도 가능)으로, 근로자는 「제공동의 현황 조회」의 [취소]로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순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누가 받을지 정하기 → 부양가족 인증 → 현황 확인” 세 단계로 끝나며, 마지막 확인까지 해 두면 자료가 빠졌는지 1월 전에 알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신청방법 기준).
- 형제·배우자와 부모님 자료를 누가 받을지 정합니다.
- 부양가족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본인인증 신청]으로 동의합니다(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미성년자녀 신청]).
- 인증수단이 없으면 같은 화면의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신청]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처리가 끝나면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현재)’에 가족 이름이 떴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의료비 자료도 간소화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신청]으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과 온라인이면 위임장을 내고, 신청서나 위임장 상단에 ‘부양가족 사망’을 크게 적습니다. 고인의 신분증이 없으면 근로자 신분증과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께 동의를 받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 것을 내나요?
A.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동의해 주는 경우 아들 기준 증명서를 붙이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에서는 최근 3개월 이전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올라 있으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신분증 대신 학생증이나 건강보험증 사본을 내도 되나요?
A. 아니요, 학생증과 건강보험증은 자료제공 동의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와 국가유공증·장애인증처럼 사진·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가 있는 신분증입니다.
Q. 회사 팩스로 1544-7020번에 보내는데 계속 전송에 실패해요. 왜 그런가요?
A. 회사 팩스가 1544-7020번을 유료 서비스 번호로 인식해 전송을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문구점 등 다른 팩스로 보내거나, 같은 화면의 [온라인 신청]으로 서류를 올리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Q. 팩스를 보냈는데 제대로 접수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팩스를 보내고 30분 뒤 홈택스 [제공동의 진행상황]에 FAX 접수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팩스수신일시’가 뜨면 정상 접수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접수되지 않은 것이니 다시 보내야 하고, 접수번호는 신청서 상단이나 신청 때 받은 문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Q. 손택스 앱에서 근로자가 부모님 대신 동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 본인만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폰에서 부모님 인증으로 로그인해 [제공동의 신청]을 누르면 즉시 처리되고,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분증·가족관계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한 뒤 담당자 처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부양가족 명의 휴대전화·인증서가 있는지(없으면 서류 첨부 방식)
- 동의 범위를 「이후연도」와 「당해연도」 중 무엇으로 고를지
- 다른 형제가 이미 같은 부모님께 동의를 받아 두지 않았는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