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빌렸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를 물고 있는 사람, 불법추심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 그 가족·지인
- 혜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비용 0원에 선임 — 선임을 통지하면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 온라인, ☎1332(3번→6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2026년 8월 기준)

하루 수십 통씩 걸려오는 불법추심 전화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순간 법으로 막을 수 있고, 그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대신 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지자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업자, 곧 불법사금융)의 협박성 연락에 시달린다면 돈 한 푼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아직 손대기 전이라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같은 정책 창구가 먼저입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은 무엇을 해 주나요?
세 가지를 무료로 해 줍니다. 첫째, 불법추심에 맞서는 채무자대리인(추심 연락을 대신 받아 주는 변호사) 선임입니다. 둘째, 최고금리를 넘겨 받아간 이자를 되찾는 부당이득반환청구(법률상 근거 없이 넘어간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나 손해배상청구를 대리하는 소송변호사 선임입니다. 셋째, 대신 시달리는 가족·지인을 위한 법률 지원입니다.
주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변호사 배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민간 업체가 “정부 지원 채무통합”을 내세워 수수료를 요구하면 이 사업과 무관하니 응하지 마세요.
💡 먼저 알아두세요 채무자대리인은 빚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법하게 빌린 돈은 그대로 갚아야 하고, 연체하면 기록이 남아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카드·대출이 막힙니다. 이 제도가 끊는 것은 ‘위법한 연락’이지 ‘정당한 채무’가 아닙니다. 금액을 줄이려면 채무조정이나 법원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어느 쪽이든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대부업법이 정한 이자 상한, 현재 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 당사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불법추심은 밤낮 없이 반복되는 전화·문자,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집·회사 방문처럼 채권추심법이 금지한 행위를 말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채무자와 함께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친족, 직장 동료처럼 남의 빚 때문에 대신 시달리는 관계인도 대상이며, 2026년부터는 채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채무자대리인과 채무조정·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 제도는 ‘연락’을 끊고, 채무조정은 ‘금액’을 줄입니다. 목적이 달라 동시에 진행해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빚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단계라면 이자와 원금을 깎는 개인채무조정이 본 게임이고, 채무자대리인은 그 절차를 밟는 동안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 불법추심 연락 차단 +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소송 / 빚 금액은 그대로 / 비용 0원 |
|---|---|
| 개인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가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으로 갚을 금액 자체를 조정 |
| 개인회생·개인파산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거나 남은 빚을 면책 — 사적 조정이 막혔을 때 |
| 고금리 대환 | 보증부 정책대출로 갈아타 금리를 낮춤 — 상환 능력이 남아 있을 때 |
법원 절차까지 보고 있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를 먼저 견줘 보세요.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범위에는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사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전화가 정말 멈추나요?
멈춥니다. 근거는 법 조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면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인 선임과 서면 통지, 두 가지가 갖춰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통지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면 그 자체가 위법이니 녹음과 문자 화면을 지우지 마세요.
연 60%가 넘는 이자, 원금까지 무효가 되나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그리고 최고금리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됐고, 금융위원회는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고 밝혔습니다(금융위원회 2025년 7월 발표 기준). 반사회적 계약이 아니어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여서 이자율이 0%가 됩니다. 개정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0만원을 연 120%로 빌려 6개월간 이자만 냈다면 200만원 × 120% ÷ 12개월 × 6개월 = 120만원을 이미 건넨 셈입니다. 이 계약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되면 원금 200만원의 상환 의무도, 이미 낸 120만원도 근거를 잃습니다. 단 이 계산이 그대로 성립하려면 계약이 반사회적 대부계약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고, 건넨 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며, 상대에게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실제로 손에 들어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네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①반복 피해자도 계속 쓸 수 있도록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됐고 ②가족·지인 등 관계인의 단독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③대리인 선임 전에도 구두 경고, SNS 경고 조치, 무효확인서 발급 등 초동조치가 강화됐고 ④지원 뒤 추심이 멈췄는지 정기 조사로 확인합니다.
2025년 한 해 12,162건이 신청·접수돼 2,497명에게 11,083건이 지원됐고, 그중 채무자대리가 10,961건, 소송대리가 122건입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1월 발표 기준, 2026년 8월 기준 최신 발표).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대출이 막혔다면 불법사금융 전에 햇살론 개편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전화·방문 세 창구가 모두 열려 있고, 가장 빠른 길은 금융감독원 누리집 접수입니다.
-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대부 시기, 빌린 금액, 약속한 이자, 추심 방식을 입력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 온라인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6번)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 상담합니다.
- 대면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42개 출장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 배정된 변호사가 추심자에게 선임 사실을 서면 통지하면 그때부터 직접 연락이 차단됩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자료는 통화 녹음·착신 기록, 협박성 문자·메신저 화면,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이나 계약 화면 캡처입니다. 제출 서류는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빌린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A. 상환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최고금리를 넘는 계약이었는지, 불법추심 피해나 그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갚은 이력이 없어도 대상입니다.
Q. 등록된 카드사나 캐피탈의 독촉 전화에도 쓸 수 있나요?
A. 이 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이 전제라 적법한 추심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 반복 연락이나 제3자 고지처럼 금지된 방식이 섞였다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1332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 예전에 한 번 지원받았는데 또 당했습니다. 다시 되나요?
A. 됩니다. 2026년부터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돼 반복 피해를 입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지원 이력은 접수할 때 함께 알리세요.
Q. 이미 낸 이자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자동 반환은 없습니다.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고, 이때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받습니다. 이겨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선임 사실을 알렸는데도 계속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통지 이후의 직접 연락은 그 자체가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날짜가 남게 기록을 모아 대리인과 금융감독원에 알리세요. 2026년부터는 지원 뒤 추심이 멈췄는지 정기 조사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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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