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지급일에 임금을 못 받은 재직자,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퇴직자
- 혜택: 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처리 원칙 25일, 연장 가능), 지연이자 연 20%(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제외 사유 있음)
- 신청: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노동관서 방문 (2026년 9월 기준)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누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진정은 재직 중 정한 지급일에 임금을 못 받았거나,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청구권이 사라지는 기한)로 소멸하니 그 전에 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현행본, 2026년 8월 20일 시행분).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간이대지급금으로 이어 갈 수 있어(노동포털 대지급금 안내), 시효보다 이 1년이 먼저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을 이어 갈지 정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도 신청기한이 있어 함께 챙기세요.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법에 정한 형벌 범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오릅니다(근로기준법 개정 법률 제21533호, 2026년 4월 공포). 형벌은 행위 당시 법을 따르므로 시행일 이후 체불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9월 18일부터 같은 수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법률 제21475호).
💡 알아두세요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25일 동안 무엇이 진행되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을 지시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 원칙이고, 1차는 감독관 직권으로, 2차는 진정인 동의로 연장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2026년 9월 조회 기준). 사업주와 마주치기 싫다면 시간을 달리하는 분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받은 회사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이내에 문서로 시정지시(기한을 정한 지급 명령)를 합니다. 기한 안에 주면 사건이 끝나고, 안 주면 형사 수사로 넘어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검찰에 송치됩니다(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종결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진정할 수 없으니, “취하하면 주겠다”는 말에는 입금부터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지연이자 연 20%, 얼마나 붙나요?
2026년 9월 기준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연 20%로, 지급기한까지 못 받은 금액에 기한 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 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자에게도 확대됐습니다(고용노동부 2025년 10월 발표).
| 구분 | 지연이자 시작일 |
|---|---|
| 재직자 | 정한 임금 지급일의 다음 날 |
| 퇴직자 |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퇴직금은 일시금만) |
| 재직 중 체불 후 퇴직 | 원래 지급일 기준 유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조항
퇴직 후 임금 300만원을 기한보다 60일 늦게 받으면 ‘300만원 × 20% × 60일 ÷ 365일 ≈ 9만 8,630원’입니다. 1년을 365일로 일할 계산하고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전제이며, 실제 인정액은 조사·판결에서 확정됩니다. 도산 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가 있거나 체불액을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025년 10월 23일 시행분).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퇴직금 계산 방법 2026: 연간상여금·연차수당 칸을 비우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blog.yongal2.com
체불임금 3배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 명백한 고의이거나, 1년 중 못 받은 달이 3개월 이상이거나, 못 받은 총액이 통상임금(정기적으로 받는 기본 임금) 3개월분 이상이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별개인 민사 절차로, 3배는 상한이고 퇴직급여는 빠지며 법원이 체불 경위·지연이자·사업주 재산 등을 고려합니다(2024년 10월 공포 개정 근로기준법).
진정해도 못 받으면 확인서로 어디서 받나요?
임금체불 진정 뒤에도 못 받으면 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아래 세 길로 갑니다.
| 제도(운영기관) | 핵심 조건 | 받는 것 |
|---|---|---|
| 간이대지급금(근로복지공단) |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
| 생계비 융자(근로복지공단) | 1년간 1개월분 이상 체불 | 연 1.5%, 최대 1천만원(일부 재직자 2천만원) |
| 무료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
출처: 노동포털 제도별 안내(세 제도 각각)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 퇴직 1년 안 진정이 관건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주는 돈으로,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1,000만원(임금 등·퇴직급여 등 각 700만원 상한)까지 받습니다.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됐어야 하고, 재직자는 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일 때만 700만원 한도로 받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생계비 융자와 무료 소송은 언제 쓰나요?
임금체불로 생활비가 막혔다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연 1.5%, 보증료 연 1% 별도)를 재직자나 6개월 이내 퇴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포털 생계비 융자 안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처럼 갚아야 하는 대출이라 연체하면 신용도 불이익이 생기니 상환 계획부터 세우세요.
융자 대상이 아닌데 사채를 떠올린다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먼저 비교하되 상환 능력 안에서만 쓰세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면(노동포털 무료 법률구조 안내)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을 신청하며,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 신청 방법
임금체불 진정서는 노동포털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수수료는 없으며, 방문은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로 갑니다.
- 노동포털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 사업장·대표자, 근무 기간, 월별 체불액 입력
- 증거 첨부·제출 → 감독관 배정 알림톡 확인
- 출석 조사 참석 → 체불 확정 시 확인서 발급 요청
퇴직자의 체불은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성립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문자·공고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업무 메신저)
- 지급 약속 문자·녹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도 온라인으로 되나요?
A.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는 일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밀린 돈의 청산을 요구하는 진정만 가능하므로,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겠다면 방문해 사전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Q. 직원 4명 이하 가게도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금품 청산·지연이자·임금 지급·임금 시효 규정과 벌칙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체불 진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Q. 재직 중 진정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그 사실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넣겠다는데 체불인가요?
A.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그 자체는 체불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 후 14일 안에 이전되지 않으면 체불이 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장과 연락이 끊기거나 폐업했다면요?
A.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그대로 진정하면 되고, 필요하면 관할 노동관서가 다른 관서에 사업주 소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회생 등으로 도산했다면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지
- 고용보험 신고가 빠지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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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