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못 받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 혜택: 양육비 선지급제로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온라인 접수, 결정되면 매월 25일 지급 (2026년 8월 기준)

양육비 선지급제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을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받은 사람이 갚는 돈이 아니라 국가가 상대방에게서 걷어 갑니다.
다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해 준 양육비 문서와 소득 요건, 받아내려 애쓴 기록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이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양육비 채권자만 받습니다.
- 미지급 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이행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내리는 명령) 등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낸 경우
아직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 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신청이 먼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애매하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으로 가구원 수 기준선을 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자녀 1명당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성평등가족부 안내, 2026년 8월 확인 기준). 단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에 적힌 월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어 실제로는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 지원 대상 | 3개월(또는 연속 3회) 이상 미지급 + 소득인정액 중위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
|---|---|
| 지원 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집행권원상 금액 초과 불가) |
| 지원 기간 |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요건 유지 시) |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
자녀가 둘이면 20만원 × 2명 = 월 40만원, 1년이면 480만원입니다. 단 이 계산은 집행권원상 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상일 때만 성립하고, 판결문에 1인당 월 15만원으로 적혀 있으면 선지급도 15만원까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무엇이 다른가요?
돈이 나오는 이유가 다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 요건만 맞으면 나오는 복지급여지만, 양육비 선지급제는 전 배우자가 줬어야 할 돈을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다시 보내기 시작하면 그달부터 중지됩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가구 형태와 소득인정액 산정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와 이행관리원 상담센터(1644-6621)에 확인하세요.
양육비가 끊기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항목이 월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거안정월세대출 같은 저금리 정책대출로 월세 부담을 먼저 낮추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이 반려되나요?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집행권원(법원이 강제집행을 허가한 문서)이 없는 경우입니다.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액수와 지급 의무가 문서로 확정돼 있어야 하고, 말로만 정했거나 사문서로 남긴 합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는 경우
- 직전 3개월 평균 지급액이 월 20만원 이상이어서 미지급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
-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이나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노력이 없는 경우
- 소득·재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기피한 경우
💡 알아두세요 요건은 성평등가족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기준에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로 명시돼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언제 결정되고 국가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되고, 조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늘어납니다. 선지급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6월 30일 보도자료 기준).
국가는 지급한 돈을 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세금을 걷듯 재산을 압류·추심하는 절차)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회수하며, 회수가 안 돼도 그 부담이 받은 사람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법제처가 정리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선지급 안내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결정을 취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지급은 자녀에게 나오는 다른 지원과 별개이니, 소득과 무관하게 나오는 아동수당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가 기본이고, 서류는 대부분 이혼·양육비 절차에서 받아 둔 문서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선지급 → 지원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자료를 올립니다.
-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 내역, 이행명령 결정문 등)를 첨부합니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30일 이내 결정 통지를 기다리고, 결정되면 매월 25일 입금을 확인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요청으로 결정이 늦어집니다. 애매한 서류는 상담센터 1644-6621(평일 09:00~18:00)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배우자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보내주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일부만 받아도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수령액이 월 20만원 미만이면 요건을 충족하고, 상대방이 어느 달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그달은 중지됩니다.
Q. 이혼할 때 협의서만 쓰고 법원 결정을 받지 않았는데 신청이 되나요?
A.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 있고 조서·판결문·조정조서가 없다면 그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우편으로도 접수되나요?
A. 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Q.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드러나면 전액 돌려줘야 하나요?
A. 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징수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Q. 받는 도중에 소득이 늘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기준을 넘으면 선지급이 중지됩니다. 자료 제출 거부·조사 방해,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기 시작한 경우도 중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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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할 것 — ① 집행권원의 월 양육비 금액 ② 최근 3개월 통장 거래내역 ③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 접수번호.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