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 혜택: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돌봄,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중 소득에 따라 정부가 15~85% 지원(가형은 본인부담 1,918원)
- 신청: 아이돌봄 누리집·복지로·주민센터,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에서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가장 든든한 제도가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정부가 훈련받은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보내주고, 이용요금의 상당 부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대신 내줍니다. 특히 2026년에는 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크게 넓어지고 중산층을 위한 라형이 새로 생겨, 전보다 훨씬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지원대상부터 시간당 본인부담금, 연간 이용시간,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뭔가요?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각 가정에 파견해 아이를 돌봐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처럼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1:1로 돌봄을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부모가 출근한 사이, 등·하원 시간, 아이가 아파 시설에 못 갈 때 등 ‘잠깐 맡길 곳이 필요한’ 상황에 특히 유용합니다.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시간 단위로 돌보는 시간제서비스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나뉩니다. 시간제는 다시 놀이·식사·등하원 등 돌봄만 하는 ‘기본형’과 간단한 가사까지 포함하는 ‘종합형’으로 구분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취업·질병·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12세 이하 2명 이상), 다문화 가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신청은 가능하며,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624만 원 이하면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 맞벌이 가정도 새로 편입됐습니다.
|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맞벌이·한부모·다자녀·다문화 등)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정부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 서비스 종류 |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36개월 이하) |
| 시간당 단가 |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 종합형 16,620원 |
| 신청 방법 | 아이돌봄 누리집·복지로·주민센터 |
얼마를 내나요? (정부지원율·본인부담금)
시간제 기본형 기준 가형은 시간당 1,918원만 내면 됩니다. 전체 단가 12,790원 중 정부가 85%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율은 낮아지고 본인부담은 커집니다. 아래는 미취학 아동(0~5세) 기준 소득구간별 정부지원율과 시간당 본인부담금입니다.
| 소득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율 | 시간당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85% | 1,918원 |
| 나형 | 120% 이하 | 70% | 3,837원 |
| 다형 | 150% 이하 | 30% | 8,953원 |
| 라형 (2026 신설) | 250% 이하 | 15% | 10,872원 |
| 마형 | 250% 초과 | 미지원 | 12,790원(전액) |
💡 알아두세요 위 금액은 미취학 아동 기준입니다. 취학 아동(6~12세)은 지원율이 조금 낮아 본인부담이 커지고(가형 3,198원 등), 종합형(16,620원)은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또 2026년부터는 밤 10시 이후 야간 돌봄의 50% 할증요금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비율만큼 똑같이 지원됩니다.
연간 몇 시간까지 지원되나요?
일반 가정은 연 최대 960시간,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등 돌봄 부담이 큰 취약가구는 연 1,08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간을 모두 쓴 뒤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년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연초에 예상 이용시간을 가늠해 두면 계획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지원 자격 판정을 받으려면 먼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소득판정을 신청하고, 이후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돌보미를 연계·예약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소득유형 판정)
-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구간(가~라형) 확인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돌보미 연계
- 돌봄 일정 확정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계좌 등록 후 자동 결제
다른 육아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부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라, 현금성 지원과는 성격이 달라 함께 활용하면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후 24개월 미만이라면 매달 현금으로 받는 부모급여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만 8세 미만이면 아동수당도 매달 별도로 받습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로 한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활용하고, 복직 후 양육공백은 아이돌봄서비스로 메우는 식으로 조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기준 중위소득 250%를 넘어도 ‘마형’으로 신청해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12,79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250% 이하여야 합니다.
Q.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A.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고, 중산층을 위한 ‘라형(15% 지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야간(밤 10시 이후) 할증요금에도 정부지원이 적용됩니다.
Q. 아이돌보미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A. 소득유형 판정을 받은 뒤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이 조건에 맞는 돌보미를 연계해 줍니다. 원하는 시간대와 조건을 등록해 두면 매칭이 빨라집니다.
Q. 어린이집에 다녀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등·하원 도우미나 하원 후 돌봄 등 시설 보육의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보육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Q. 연간 지원시간을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시간(일반 960시간, 취약가구 1,080시간)을 소진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매년 초기화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판정과 돌보미 연계에 며칠~몇 주가 걸릴 수 있어, 필요한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시간대에 따라 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확한 자격·단가·지원시간 등 최신 내용은 아이돌봄 누리집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