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2025년 6월 19일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개인·개인사업자의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새도약기금 매입에 참여한 금융회사 채권만)
- 혜택: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사들여 추심 중단 → 중위소득 60% 이하 등 3가지 요건이면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이 남으면 원금 30~80% 감면·최장 10년 분할
- 신청: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누리집에서 매입 여부·심사 결과를 조회 (2026년 9월 기준)

새도약기금은 7년 넘게 갚지 못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빚을 금융회사로부터 한꺼번에 사들여 추심을 멈추고,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빚을 없애거나(소각) 크게 줄여 주는 장기연체채권 정리 기금입니다. 채무자가 신청서를 내는 제도가 아니라서, 내 채권이 매입됐는지 먼저 조회하는 것이 첫 행동입니다. 연체 기간이 7년에 못 미친다면 새도약기금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개인채무조정 절차가 먼저 살펴볼 길입니다.
빚 정리를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가 급해 고금리 사채에 손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책 소액대출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자격과 금리부터 비교해 보세요. 다만 이 대출도 빌린 돈이라 반드시 갚아야 하고, 다시 연체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므로 본인이 상환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누구의 빚을 사들이나요?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은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무담보 채무 가운데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무입니다. 새도약기금 「제도안내」(2026년 9월 조회 기준)는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자”라고 적고,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채무자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연체 중 (2025년 6월 19일 기준) |
| 채무 종류 | 무담보 채무 |
| 원금 한도 | 원금 합계액 5천만원 이하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2026년 9월 조회 기준)
새도약기금 요건을 채워도 매입되지 않는 경우는?
새도약기금은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사 오는 방식이라, 요건을 채워도 그 채권을 가진 회사가 매각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입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두 경우를 먼저 의심해 보세요.
-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을 넘는 채무
-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 — 2026년 5월 말 보도 기준 15개사가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신청해야 하나요, 조회만 하면 되나요?
새도약기금은 신청할 필요가 없고, 매입 여부만 조회하면 됩니다. 새도약기금 「제도안내」는 채무를 일괄 매입한 뒤 “즉시 추심중단”하고, 행정데이터로 상환능력을 심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득·재산 서류를 채무자가 모아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도약기금 소각은 어떤 조건에서 되나요?
새도약기금 소각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의 채무를 1년 이내에 없애 주는 처리이며, 소득·재산·출입국 세 기준을 모두 봅니다.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소각이 아니라 다음 섹션의 채무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새도약기금 소각의 3가지 기준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 출입국: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 소각 처리 기간 “1년 이내” (2026년 9월 누리집 확인)
중위소득 60%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새도약기금 소각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금융위원회가 “월 154만 원 이하”로 표기한 금액입니다(금융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2차 매입 현황」).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에 대입하면 “2,564,238원 × 60% ≈ 1,538,542원”으로, 금융위원회 표기 154만원과 만원 단위에서 맞아떨어집니다.
이 계산은 1인 가구라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소득을 어떤 행정데이터(국세청·건강보험 자료 등)로 잡는지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새도약기금 심사 결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새도약기금 심사를 거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소각됩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8일 발표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1조 원 첫 소각」에 따르면 첫 소각으로 취약계층 약 7만 명의 채무 1조 1억 원이 탕감됐고, 여기에는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도 포함됐습니다.
새도약기금 소각이 안 되면 빚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새도약기금 소각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상환능력이 부족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최장 10년간 나눠 갚습니다(새도약기금 제도안내, 2026년 9월 확인).
💡 계산해 보면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대상 원금이 2,000만원이고 원금만 120개월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80% 감면 시 “2,000만원 × 20% ÷ 120개월 ≈ 월 3만 3천원”, 30% 감면 시 “2,000만원 × 70% ÷ 120개월 ≈ 월 11만 7천원”입니다. 이자·실제 분할 기간·원 단위 처리 규칙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므로, 실제 상환액은 확정된 채무조정 내용 기준입니다.
새도약기금 채무조정도 남은 빚을 갚겠다는 약속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감면 뒤 남은 원금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분할금을 연체하면 신용도 하락 같은 불이익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을 어겼을 때 조정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합의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하고, 매달 낼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상환 계획을 잡으세요.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격, 연체 90일 안 넘으면 안 되나요? → blog.yongal2.com
새도약기금 매입·심사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 출범 이후 차수별로 이어지고 있고, 금융당국은 2026년 10월 말까지 매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2026년 5월 31일 언론 보도 기준). 2차 매입에서는 은행 17개사·생명보험 10개사 등으로부터 약 8,003억 원 규모를 사들였습니다(금융위원회 2차 매입 현황 보도자료).
- 2025년 11월 27일 — 2차 매입 약 8,003억 원·7.6만 명
- 2025년 12월 8일 — 취약계층 첫 소각 1조 1억 원·약 7만 명
- 2026년 5월 29일 — 5차 매입 약 9,602억 원, 누적 매입 약 9조 1,000억 원
- 2026년 3분기 — 상환능력 심사 착수 예정
새도약기금 조회에 아직 안 뜬다면?
새도약기금 조회에서 매입 기록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 매입 전일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29일 발표를 전한 정책브리핑 5차 매입 기사는 누적 수혜자를 약 75만 명(중복 포함)으로 밝히고, 다음 달 말 상록수·신용보증재단중앙회·농협 등에서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가 채권을 쥐고 있다면 새도약기금이 그 채권을 살 수 없어, 채무조정이나 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미가입 현황은 2026년 5월 31일 보도 기준).
새도약기금과 개인채무조정, 무엇이 다른가요?
새도약기금은 기관이 채권을 사 가서 알아서 심사하는 방식이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오래된 빚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들지 않으면 직접 신청형 제도로 옮겨 가야 합니다.
| 구분 | 새도약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 시작 방식 | 신청 없이 일괄 매입 | 본인이 온라인·방문 신청 |
| 연체 요건 | 7년 이상 (2025.6.19 기준) | 제도별로 다름 — 공고 확인 |
| 결과 | 소각 또는 원금 30~80% 감면 | 제도별로 다름 — 공고 확인 |
| 문의 |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 신용회복위원회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 누리집 채무조정 안내 (각 2026년 9월 확인)
7년 넘게 연체된 빚이라면 새도약기금 매입과 별개로 시효 문제도 살펴볼 만합니다. 빚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시효가 완성됐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통지서·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법을 알아 두면 부당한 추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채무조정으로도 감당이 어려운 규모라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채무조정과 달리 법원이 변제 계획이나 면책을 결정하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자격 차이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새도약기금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이 갈립니다.
- 새도약기금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소각’이면 처리 완료를 기다리고, ‘채무조정’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 따라 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 매입 기록이 없으면 추가 매입 일정을 기다리거나 직접 신청형 채무조정을 검토합니다.
조회 전에 아래 자료를 챙겨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원래 돈을 빌린 금융회사 이름과 연체가 시작된 대략의 시점
- 최근 받은 추심 통지서·양도 통지서
- 현재 가진 다른 빚의 목록(담보 대출 포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체가 7년에 조금 못 미치면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가요?
A. 새도약기금은 연체 기간을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그날까지 7년을 채우지 못한 채무는 매입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처럼 연체 요건이 다른 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
Q. 새도약기금 상담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는 어떻게 나뉘나요?
A. 새도약기금 「제도안내」(2026년 9월 조회 기준)는 매입·소각 등 새도약기금 자체 문의는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1660-0705, 채무조정 관련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안내합니다. 소각 대상이 아니라 채무조정으로 넘어갔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쪽으로 문의하세요.
Q. 빚이 소각되면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소각된 채무는 더 이상 추심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8일 첫 소각 발표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해지면 직업 활동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쉬워진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신용정보 반영 시점 같은 세부 효과는 상담센터에서 개별로 확인하세요.
Q. 20년 넘게 연체된 캠코 채권 특별소각은 새도약기금과 같은 건가요?
A. 별도 조치입니다. 2026년 8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년 이상 연체되고 최근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 3조 1,000억 원을 특별소각했고, 9월 중 캠코와 한국신용정보원 조회 창구에서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언론 보도 기준).
Q. 소각 기준의 ‘생계형 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새도약기금 「제도안내」에는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이라는 기준만 있고, 어떤 재산이 생계형인지 정의나 예시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집이나 차량처럼 판단이 애매한 재산이 있다면 새도약기금 상담센터에 본인 사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새도약기금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8일 발표는 약 113만 4천 명,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전체 추정치이며, 개인별로 매입·소각될지는 보유 금융회사의 참여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빚을 없애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 연락은 새도약기금과 무관하니 응하지 않기
- 연체 채권이 여러 곳이면 금융회사별로 매입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전부 확인하기
- 채무조정으로 넘어가면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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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도약기금 매입 차수가 추가로 발표되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