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대상: 양도 당시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1주택·무주택 세대인 사람이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 때
- 공제: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액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양도소득 산출세액 한도, 납입 인정액은 양도차액 안에서 주택 다운사이징 납입분과 합쳐 누적 1억원까지)
- 신청: 양도일부터 6개월 안에 본인 연금계좌에 넣고, 양도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2026년 11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10년 넘게 가진 토지나 건물을 팔고 6개월 안에 그 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넣은 돈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정식 이름은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과세특례: 세금을 깎아 주는 특별 규정)이고, 검색에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세액공제로 많이 불립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2026. 9. 18. 시행본)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판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팔 때 양도세를 줄이고 판 돈은 연금으로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넣은 돈을 5년 안에 한꺼번에 찾으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추징 규칙도 함께 보세요.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세액공제는 양도하는 날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고,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에 속한 사람만 받습니다. 「기초연금법」(2025. 10. 1. 시행본)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신청만 해 둔 상태와는 구분됩니다.
| 기초연금 | 양도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 |
|---|---|
| 주택 수 | 양도 당시 본인·배우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
| 파는 부동산 |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 |
| 양도 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 납입 기한 |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유자 본인 연금계좌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2026. 9. 18. 시행본)·「소득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조회 기준
요건은 모두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 경계에 걸려 있다면, 먼저 기초연금이 끊기는 소득인정액 경계와 재신청 방법부터 확인해 두면 매도 시점을 잡기 쉽습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인가요?
부동산 양도대금 가운데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되는 돈은 양도차액(판 값에서 산 값을 뺀 금액) 범위 안이고,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납입분과 합쳐 평생 누적 1억원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본)이 두 납입분의 총 누적금액 합계를 1억원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같은 시행령상 이 1억원은 연금저축·IRP의 일반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과 별도인 몫이라, 올해 1,800만원을 이미 채웠어도 양도차액 범위에서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액이 1억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에 사서 2억 7천만원에 판 땅이라면, 부동산연금 납입액으로 인정되는 돈은 7천만원까지입니다. 이미 주택을 줄여 이사하면서 차액 4천만원을 연금계좌에 넣은 적이 있다면, 누적 한도에서 그만큼을 뺀 6천만원이 남은 한도입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으로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세액공제액은 「연금계좌 납입액 × 10%」이고, 그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감면·공제를 빼기 전 계산된 세금)을 넘지 못합니다. 납입 인정액이 최대 1억원이므로 공제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 계산례 ① 15년 보유한 상가 건물을 4억원에 사서 6억원에 팔아 양도차액이 2억원인 경우: 공제액 = 1억원(누적 한도) × 10% = 1,000만원 — 이 공제를 빼기 전 남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입니다. ② 양도차액이 6,000만원인 토지라면: 공제액 = 6,000만원 × 10% = 600만원 — 남은 산출세액이 600만원 이상일 때입니다.
두 계산 모두 양도일부터 6개월 안에 인정 한도만큼 연금계좌에 넣었고, 이전에 주택 다운사이징 납입을 한 적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공제는 산출세액까지만 됩니다.
산출세액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먼저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옵니다. 10년 넘게 가진 부동산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과세표준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따라 산출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해 본 뒤 넣을 금액을 정하세요.
비과세 1주택을 팔면 공제받을 세금이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팔아 양도소득세가 0원이면,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세액공제로 줄일 세금도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공제를 그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한도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가 실제로 힘을 쓰는 경우는 ①1주택 세대가 따로 가진 토지·상가·오피스 건물을 팔 때 ②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팔 때처럼 양도세가 실제로 나오는 매도입니다. 집은 남겨 두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라면 매도 대신 주택연금도 선택지이며, 이때는 주택연금 이자비용을 연금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양도일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신청 후 결정 전 포함)
- 양도일에 본인·배우자 세대가 주택 2채 이상인 경우
- 보유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토지·건물
- 양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 넣었거나, 배우자 등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계좌에 넣은 경우
📌 이 주제, 이어서 읽기
- 💡 연금저축 해지 세금, 잔액 전부에 16.5%가 붙나요? 세금 0원인 돈부터 나오는 인출 순서 → blog.yongal2.com
60세 이상 주택 다운사이징 납입과 무엇이 다른가요?
주택 다운사이징 납입은 집을 줄여 이사한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게 해 주는 납입 한도 특례이고,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은 여기에 더해 양도소득세 세액공제까지 주는 특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두 납입분은 누적 1억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 구분 | 부동산 양도대금 납입 | 주택 다운사이징 납입 |
|---|---|---|
| 나이·자격 | 기초연금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 60세 이상 |
| 파는 자산 | 10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
| 넣는 돈 | 양도차액 안에서 | 판 집 값 − 새 집 값 |
| 양도세 공제 | 납입액의 10% | 없음(납입 한도만 늘어남) |
출처: 부동산 양도대금 납입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연금부동산 납입 규정 / 주택 다운사이징 납입 =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주택 납입 규정
주택 다운사이징 납입은 비과세 1주택을 팔 때 세금 혜택 없이 연금 납입 공간만 만들어 주고, 부동산 양도대금 납입은 양도세가 나오는 토지·건물을 팔 때 세금까지 줄여 줍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액, 5년 안에 찾으면 공제가 취소되나요?
네,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액을 납입일부터 5년 안에 연금외수령(연금 형태가 아니라 한꺼번에 찾는 것, 연금저축 해지 포함)하면 공제받은 세액만큼을 양도소득세로 다시 내야 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 9. 18. 시행본)이 정한 추징 기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에서 일부만 찾아도 부동산연금 납입액이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보므로, 소액 인출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매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으니, 큰돈을 넣었다면 연금수령한도 계산법으로 해마다 꺼낼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 알아두세요 연금계좌에 넣은 돈을 펀드·ETF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굴리면 원금이 줄 수 있고, 과거 수익률은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연령대는 돈을 찾을 시점이 가까워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짧으므로, 운용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확인하고 고르세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에도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은 연금 개시를 신청하기 전의 계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에는 새로 납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2호는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받는 요건으로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연금수령 요건으로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도 정하고 있어, 새 계좌를 열어 넣으면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지 5년이 넘었고 아직 연금 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에 넣는 편이 자금이 오래 묶이지 않습니다. 넣은 뒤 언제 연금을 시작할지는 연금저축 연금 개시 신청과 나이별 연금소득세율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언제까지 팔고 언제 신고하나요?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6개월 안에 연금계좌에 넣은 뒤 양도소득세 신고 때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납입만 해 두면 공제가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2026. 1. 1. 시행본)은 토지·건물을 판 사람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세액공제신청서와 부동산연금 납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내도록 했습니다.
납입 기한(6개월)이 예정신고 기한보다 길어, 예정신고 전에 넣었으면 그때 함께 신청하고 예정신고 뒤에 넣었다면 확정신고 때 서류를 냅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신청 순서
신청은 「매도 전 계좌 확인 → 6개월 안 납입 → 납입확인서 발급 → 양도세 신고 때 제출」 4단계입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신청서(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부동산연금 납입액 확인 서류(연금계좌를 연 금융회사에서 발급)
- 매매계약서·취득 당시 계약서 등 양도차액을 확인할 서류
- 매도 전에 본인 명의 연금계좌가 있는지, 연금 개시를 이미 신청했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양도일부터 6개월 안에 양도차액 범위에서 본인 연금계좌에 넣습니다. 이체할 때 부동산 양도대금 납입이라고 금융회사에 알려 두면 납입확인서 발급이 수월합니다.
- 금융회사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 확인 서류를 받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확인 서류를 함께 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A. 등기접수일부터 셉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일을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정하고 있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넣어야 합니다.
Q. 연금저축 말고 IRP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A. 네,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납입 대상으로 정한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모두 들어가며, 어느 쪽이든 납입액의 10%를 같은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Q.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국내에 소유한 토지나 건물만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대상 부동산을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 부동산 양도대금은 넣어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판 뒤에 기초연금이 끊기면 이미 받은 공제도 취소되나요?
A. 아니요, 기초연금 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공제 후 추징 사유로 정한 것은 납입일부터 5년 안에 그 돈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이며, 양도 뒤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바뀌는 것은 추징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양도대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넣어도 되나요?
A. 네, 일부만 넣어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납입액의 10%를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3,000만원만 넣으면 공제액은 300만원(산출세액 한도)입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매도 예정 부동산의 취득일이 양도일 기준 10년 이상 전인지
- 예전에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은 적이 있는지(누적 1억원 한도 차감)
- 넣은 돈을 5년 안에 목돈으로 써야 할 계획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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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세율·공제 요건·신고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