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입주 3개월 지나면 신청 불가 — 신혼 최대 4.5%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서울 전·월세 무주택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기혼 합산 6천만원 이하)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 혜택: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신혼부부는 소득 구간별 연 1.0~3.0% + 추가 최대 1.5%(합계 최대 연 4.5%), 청년은 기본 연 2.0%(한부모·자립준비청년은 최대 연 3.0%)
  • 신청: 서울주거포털 추천서 → 협약은행 대출,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2026년 10월 기준)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 썸네일 — 전세 계약서와 집 열쇠를 든 부부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중 신혼부부는 최대 연 4.5%, 청년은 기본 연 2.0%를 서울시가 대신 내 주는 제도입니다. 기금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은행 금리에서 서울시 몫을 빼 주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과 신혼부부 중 누가 더 받나요?

이자지원 폭은 신혼부부가 더 큽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소득 구간별 연 1.0~3.0%에 자녀 등 추가 최대 1.5%를 더해 최대 연 4.5%,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기본 연 2.0%에 한부모가족·자립준비청년만 1.0%를 더해 최대 연 3.0%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도 본인이 내는 이자는 남으니,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지도 따져 보세요.

구분 청년 신혼부부
나이·혼인 만 19~39세 혼인 7년 이내·예비부부
연소득 5천만원 이하(기혼 합산 6천만원)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2억원(보증금 90% 이내) 최대 3억원(보증금 90% 이내)
이자지원 기본 2.0%, 최대 3.0% 1.0~3.0%, 최대 4.5%
대상 주택 보증금 3억·월세 90만원 이하 (환산)보증금 7억원 이하

청년 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52호(2026년 5월 18일) / 신혼부부 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67호(2025년 10월 31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금리는 소득 구간별로 얼마인가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기본 지원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연 3.0%부터 1억 1천만원 초과~1억 3천만원 이하 연 1.0%까지 5단계입니다(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67호, 2025년 10월 공고).

부부합산 연소득 기본 지원금리
3천만원 이하 연 3.0%
3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5%
6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 연 2.0%
9천만원 초과~1억 1천만원 이하 연 1.5%
1억 1천만원 초과~1억 3천만원 이하 연 1.0%

자녀가 있으면 추가 금리는 얼마인가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추가 금리는 ①예비신혼부부 0.2% ②다자녀가구 1자녀 0.5%·2자녀 1.0%·3자녀 이상 1.5% ③혼인 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1.0% 가운데 유리한 하나만 고릅니다(중복 불가). 예비신혼부부 가산은 최초 대출 때만 붙고, 자녀는 만 19세 미만 기준이며 신청 때 임신 중이어도 인정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기혼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6월 5일 추천서 승인분부터 5천만원으로 올랐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52호, 2026년 5월 18일 공고), 무주택은 본인·배우자만 봅니다(부모님 집 무관).

세대원이면 대출 실행 후 1개월 안에 세대주가 돼야 하고, 지금 세대주가 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일 때만 인정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보증부 월세 계약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되나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전세뿐 아니라 보증금 3억원 이하·월세 90만원 이하인 보증부 월세 계약에도 쓸 수 있습니다. 서울 관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고 불법건축물, 다중주택(건축물대장 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인 원룸 건물), 공공임대주택은 빠집니다. 보증금이 수천만원대라면 기금 상품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본인 부담 금리를 비교해 보고 고르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은 무엇을 보나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6개월 안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서울시민이 받습니다(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67호, 2025년 10월 공고). 예비신혼부부는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안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이자지원이 끊기고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합니다.

월세가 끼면 보증금 7억원은 어떻게 따지나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상 주택은 보증금 7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있으면 환산 임차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산식은 월세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천원 이하 절사, 2025년 11월 20일 추천서 신청분부터)이고, 공고 예시대로 전환율 5.5%면 보증금 6억원·월세 55만원 계약은 6억원 + (55만원 × 12 ÷ 5.5%) = 7억 2천만원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 끊기나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기본 2년+2년이고, 대출 중 출산·입양으로 자녀가 늘면 1명당 4년씩 최장 12년까지 늘어납니다(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규·연장 신청분부터, 소급 불가).

청년은 회당 6개월~2년씩 합산 최대 8년까지 연장되며 만 40세가 되는 날이 든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합니다(2022년 4월 이후 대출분). 서울 밖 전출·공공임대 입주·임대차 종료 때는 두 사업 모두 지원이 멈추고, 신혼부부는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은행연합회가 2026년 9월 15일 공시한 신 잔액기준 COFIX(은행 자금조달 비용으로 만든 기준금리) 2.71%(2026년 8월분)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1.45%를 더한 연 4.16%이고, 여기서 서울시 지원분을 뺀 값이 본인 부담입니다. 청년이 2억원을 빌려 기본 2.0%를 받으면 본인 부담은 연 2.16%, 1년 이자는 약 432만원(2억원 × 2.16%)입니다.

신혼부부가 3억원을 빌리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2.5%)에 자녀 1명(0.5%)이면 지원은 3.0%, 본인 부담은 연 1.16%로 1년 이자는 약 348만원(3억원 × 1.16%)입니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3.0%)에 2자녀(1.0%)라 지원이 4.0%면 4.16% − 4.0% = 0.16%가 아니라 최저 연 1.0%가 적용돼 약 300만원입니다. 금리는 6개월마다 바뀌니 위 값은 산식 예시이며 실제 금리는 은행 약정 기준입니다.

이자지원을 받아도 조심할 점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서울시가 내 주는 것은 이자 일부일 뿐, 원금은 만기에 본인이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만기 직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연체로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중단 사유를 늦게 알리면 지원받은 이자를 돌려내고 연체이자까지 물 수 있다고 신혼부부 사업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상환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빌리세요.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다른 전세대출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 전세자금 사업끼리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2026년 10월 조회 기준)는 다른 서울시 대출을 쓰는 중이면 그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만 취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청년 공고는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라고 적어 상환 뒤 재신청·증액도 막았습니다(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52호). 신혼부부도 본인·배우자 모두 생애 최초 1회이고, 서울시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은 수혜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순서와 3개월 기한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신규 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며, 지나면 신규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서울주거포털 「신혼부부 사업개요」,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은행 심사에만 1개월 안팎이 걸리니 잔금일 2개월 전부터 움직이세요.

  1. 협약은행(청년은 하나은행, 신혼부부는 국민·하나·신한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과 주택 적격 여부를 먼저 상담합니다(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참).
  2.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를 신청합니다. 청년은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 표시)·주거급여 미대상 증빙(정부24 수급자증명 조회 결과 캡처), 신혼부부는 등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 5% 이상) 영수증을 올립니다.
  3. 추천서가 나오면(근무일 3일 안팎) 은행에 추천서·신분증·소득 증빙·계약서를 내고 대출을 신청합니다. 추천서는 청년이 입주 예정일 3개월 전, 신혼부부가 잔금일 2개월 전부터, 은행 접수는 둘 다 1개월 전부터 됩니다.
  4. 은행 심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이 끝나면 입주일에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추천서는 하루 청년 40건·신혼부부 60건이 차면 다음 날 해야 하고, 서류가 흐리면 승인거부 후 재심사에 3일가량 더 걸리니 PDF 한 파일로 올리세요. 청년은 ‘청년임차보증금’ 메뉴에서 합니다.

👉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신청하기(신혼부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소득은 세전인가요,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A.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연소득은 세전 기준이고 상여금·포상금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급만 보고 5천만원 이하라고 판단했다가 은행 소득 심사에서 걸릴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액으로 확인하세요.

Q. 부모님 집이나 공동명의 계약도 되나요?

A. 청년 사업 FAQ 기준으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의 임대차 거래는 신청할 수 없고, 계약도 신청인 단독 명의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계약서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명의부터 정리하세요.

Q. 추천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집을 못 구하면요?

A. 청년 추천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대출 실행까지 끝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해 재발급받으면 되는데, 취소 승인에도 평일 기준 3일 안팎이 걸리니 여유를 두세요.

Q. 대출 보증료는 따로 내나요?

A. 두 사업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보증 비용은 신청인이 냅니다. 청년 사업 FAQ는 보증료가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금의 0.02~0.1% 수준(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고 안내해, 2억원이면 4만~20만원 선입니다.

Q. 대출 중에 집을 사면요?

A. 청년 사업 FAQ 기준으로 대출 약정기간까지는 이자지원이 이어지고, 연장계약이나 임대차 종료 때 중단됩니다. 다만 구입한 주택의 조건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상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할 수 있으니 사기 전에 은행과 먼저 상담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인지(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제외)
  • 보증금·월세가 청년(3억원·90만원)·신혼부부(환산 7억원) 기준 안인지
  • 서울시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의 종료 시점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OFIX 공시가 바뀌면 이 글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