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세액공제, 치료용이면 총급여 3% 넘는 몫의 15% — 보약은 빠집니다

📌 3줄 핵심 요약

  • 대상: 질병 치료·요양을 위해 지은 한약값만 한약 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에 들어가고, 건강증진용 보약값은 빠집니다.
  • 금액: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 3%를 넘는 몫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본인·65세 이상 등이 아닌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 신청: 다음 해 2월 회사 연말정산 때 반영하고, 놓쳤으면 경정청구로 되찾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한약 세액공제 안내 — 한약 파우치 묶음과 한의원 영수증을 들고 놀란 표정의 30대 한국인 여성, 치료용 한약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고 보약은 빠진다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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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요양 목적으로 지은 한약값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들어가고, 건강을 돋우려고 지은 보약값은 빠집니다. 한의원에서 감기·소화불량·통증 치료를 받으며 처방받은 한약이라면 병원비·약값과 똑같이 합산해 한약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약은 공제 대상인데도 “한약은 원래 안 된다”고 생각해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약까지 몽땅 넣었다가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는 일도 생깁니다. 안경처럼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품목은 안경 구입비 공제 요건을 정리한 글에서 보시고, 이 글에서는 한약값을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와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를 계산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한약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한약 세액공제가 되는 한약은 질병을 고치거나 요양하려고 지은 한약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제 대상 의료비로 “치료·요양을 위하여” 산 의약품을 꼽으면서 괄호로 한약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판단 기준은 “어디서 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지었느냐”입니다. 처방받을 때 어떤 증상·질환을 치료하려는 한약인지 한의원에 확인해 두면 연말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약값 유형 한약 세액공제
한의원·한방병원 진료 후 치료 목적으로 지은 한약 공제 대상
건강증진용 보약 제외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한약값 그 금액만큼 제외
부모님이 본인 돈으로 결제한 한약값 자녀 공제 불가

출처: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비 세액공제 조항

한약 세액공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한약 세액공제는 한약값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해 의료비 전체가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뺀 1년 치 근로소득)의 3%를 넘는 몫에 15%를 곱해 세금에서 빼 줍니다(법제처 「소득세법」 특별세액공제 조항, 2026년 1월 1일 시행본 · 2026년 11월 기준). 그래서 한약값이 크지 않아도 병원비·약값과 합쳐 3% 문턱을 넘기면 공제가 생깁니다.

한도는 누구를 위해 쓴 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에게 쓴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만 연 700만원까지 셉니다.

누구의 의료비인가 공제율 연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 15% 없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15% 700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없음
난임시술비 30% 없음

출처: 법제처 「소득세법」 의료비 세액공제 조항. 6세 이하는 그해 1월 1일, 65세 이상은 12월 31일 나이 기준이며, 모든 행에서 총급여 3%를 넘는 몫부터 공제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 직장인의 한약 세액공제 계산례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본인 치료용 한약값 120만원과 병원·약국비 80만원을 냈다면 한약 세액공제를 포함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7만 5천원입니다. 산식은 (의료비 200만원 − 총급여 3%인 150만원) × 15% = 7만 5천원입니다(법제처 「소득세법」 의료비 세액공제 조항 기준).

이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빼기 전 남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앞선 공제를 뺀 금액)이 7만 5천원 이상일 때 그대로 받습니다. 남은 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공제도 그 세액까지만 적용됩니다. 실제 결정액은 회사가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입니다.

💡 보약 60만원이 섞였다면  같은 사람이 위 금액과 별도로 보약 60만원을 더 결제해 그대로 넣으면 (260만원 − 150만원) × 15% = 16만 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9만원을 더 공제받은 셈이고, 이 차액은 나중에 다시 내야 합니다.

64세 어머니 한약값 900만원이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64세 어머니의 치료용 한약값·병원비 900만원을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105만원입니다. 어머니는 65세 미만이라 연 700만원 한도가 걸리는 부양가족이므로 (900만원 − 150만원 = 750만원 → 한도 700만원) × 15% = 105만원으로 계산합니다(본인 의료비가 없을 때).

같은 900만원이라도 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한도가 없어 750만원 × 15% = 112만 5천원이 됩니다. 두 금액 모두 이 공제를 빼기 전 남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그 값 이상일 때 그대로 반영됩니다.

한약값 결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되나요?

한약 세액공제를 받는 한약값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함께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빼는 항목(보험료·학교 수업료·세금·상품권 등)에 의료비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그래서 같은 한약값 한 번의 결제가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양쪽에 계산됩니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 합계가 일정 문턱을 넘어야 생기므로, 한약값 하나로 결과가 바뀌는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정산 결과에서 확인하세요.

보약이 섞이면 한약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보약값은 한약 세액공제에서 빼야 하고, 넣은 채 공제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시행령은 공제 대상 의료비 목록 뒤에 별도 항을 두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보약 말고도 한약값이 공제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걸러 보세요.

  •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은 한약값은 의료비에서 뺍니다.
  • 총급여 3% 미달: 의료비 합계가 문턱을 못 넘으면 한약값이 있어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홍삼·즙처럼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의료비가 아닙니다.

부모님·배우자 한약값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배우자의 한약값도 근로자가 직접 결제했다면 한약 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때는 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의료비 공제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적고 있어, 소득이 있는 60세 부모님의 치료용 한약값도 자녀가 냈다면 들어갑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약값을 누가 결제하느냐에 따라 공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이 공제받는 구조이고, 총급여가 적은 쪽은 3% 문턱이 낮아 같은 의료비로 공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다만 그쪽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부부 간 배분 요령은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 3% 문턱을 먼저 넘기는 방법에서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한약 세액공제 신청은 언제 하고,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한약 세액공제는 한약값을 낸 해의 연말정산(회사가 다음 해 2월 월급 때 하는 정산)에서 받고, 빠뜨렸으면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되찾습니다(법제처 「소득세법」 연말정산 조항). 2026년에 낸 한약값이라면 2027년 2월 정산이 첫 기회입니다.

그때 놓쳤다면 2027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고(「소득세법」 확정신고 조항), 그 뒤에는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아 돌려받는 청구)를 씁니다. 경정청구 절차와 홈택스 메뉴 위치는 놓친 공제를 경정청구로 되찾는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의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부터 셉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원천징수 대상자에게 기한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바꿔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본).

한약 세액공제 준비서류와 신청 순서

한약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간소화 의료비 내역과, 간소화에 없는 한약값의 의료비 영수증 두 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 의료비에서 빠지는 것은 안경·보청기 구입비뿐이라, 한의원·약국에 낸 금액은 원칙적으로 자료 제출 대상입니다(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증명서류 제출 조항).

  1.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조회합니다.
  2. 한의원 금액 가운데 보약값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 치료용인지 헷갈리면 한의원에 처방 목적을 물어보세요.
  3. 간소화에 없는 한약값은 한의원·약국에서 의료비 영수증(환자 이름·금액·날짜가 적힌 것)을 받습니다.
  4. 실손보험금을 받은 한약값이 있으면 보험사 지급 내역과 대조해 그만큼 줄입니다.
  5. 회사에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영수증을 내고,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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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12월에 한약값을 내고 1월에 받으면 어느 해에 공제되나요?

A. 한약값을 결제한 해에 공제됩니다.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2026년 12월에 결제했다면 받은 날이 2027년 1월이어도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넣습니다.

Q. 한의원 침·뜸 치료비도 한약값과 같이 공제되나요?

A. 네, 한의원·한방병원에 낸 진찰·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한의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 침·뜸 진료비와 치료용 한약값을 합산해 총급여 3%를 넘는 몫의 15%를 공제받습니다.

Q. 한약값을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안 받았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A.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이 결제 수단을 따지지 않으므로 한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내면 15% 공제 계산에 들어가고,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쪽에서만 빠집니다.

Q.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한약제제도 공제되나요?

A. 치료·요양 목적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치료·요양을 위해 산 의약품(한약 포함)을 의료비로 보고 처방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지만, 건강증진용이면 제외되니 영수증과 구입 목적을 함께 챙겨 두세요.

✅ 신청 전 확인할 것

  • 올해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 3%를 넘었는지 먼저 계산했나요?
  • 한약값을 결제한 사람이 공제받을 가족과 같은지 확인했나요?
  • 한의원 영수증의 환자 이름이 공제받을 가족과 일치하나요?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개인별 공제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